시설기준의 특례로 허용되는 제조 위탁은 시설을 갖추었으나 생산능력이 부족한 경우를 뜻하며, 해당 식품군의 시설이 전혀 없는 경우에 제조 전체를 위탁할 근거는 되지 않는다고 회신된 사안임.
사안의 개요
「식품위생법」은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려면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시행규칙 별표는 업종별 시설기준을 정하면서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로 제조·가공시설 등이 부족한 경우 영업신고를 한 다른 자에게 위탁하여 제조·가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른 식품군에 해당하는 식품의 제조·가공 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은 업자가 그 식품의 제조 전체를 위탁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음.
질의요지
해당 식품군의 제조·가공 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그 식품의 제조·가공 전체를 위탁하여 제조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임.
법제처 회신
할 수 없음.
판단 논거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논거 |
|---|---|---|
| 특례의 취지 | ▸「부족한 경우」는 생산능력 부족을 뜻함 | ▸별표 제1호는 원칙적 시설기준을 정하고 그 목에서 예외적으로 특례를 둔 것임. 그 취지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을 정한 것이지 제조·가공업 전체를 위탁하는 근거로 볼 수 없음. 「제조·가공시설 등이 부족한 경우」란 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생산능력이 부족한 등의 경우를 의미함. |
| 신고제와의 정합 | ▸변경신고 없이 새 식품군을 생산하게 됨 | ▸시행령은 추가로 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군의 식품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시설 없이 전체를 위탁하여 생산할 수 있다고 보면 어떠한 변경신고도 없이 새 식품군을 제조·가공하게 되어 신고업의 취지에 맞지 않음. |
| 영업 형태의 구분 | ▸실질은 유통전문판매업에 가까움 | ▸다른 식품군 식품을 전혀 제조하지 않고 위탁 생산한다면 이는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이라는 식품제조·가공업의 형태와 맞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 제조하지 아니하고 의뢰하여 제조한 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유통전문판매업의 형태와 유사함. 영업 형태를 구분한 법령 체계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음. |
실무상 의의
「시설이 부족한 경우」의 특례는 보완 수단이지 대체 수단이 아님. 위탁으로 시설 요건 전체를 갈음할 수 없음.
위탁 생산 구조를 설계할 때 자신의 영업 종류가 그 형태와 맞는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함. 실질이 다른 업종이라면 그 업종으로 신고·등록하는 것이 정공법임.
인허가 요건을 외주로 충족하려는 시도는 반복적으로 부정되어 왔음. 앞서 본 16-0605(골재채취 허가), 08-0173(주민단체 위탁)과 같은 맥락임.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1-0198(2011. 5. 26.).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