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자의 기술인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상당 기간 업무를 수행해 왔더라도, 현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새로운 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채용될 수 없다고 회신된 사안임.
사안의 개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을 대행하려는 자가 기술능력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하고, 시행규칙이 기술인력 요건을 정하고 있음.
법 개정으로 종전 법의 평가대행자가 새 법에 따라 등록한 대행자로 본다는 부칙 규정이 있었는데, 종전에 요건 미달인 채 채용되어 일해 온 사람이 새 대행자의 기술인력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음.
질의요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상당 기간 업무를 수행해 온 사람이 계속하여 새로운 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채용될 수 있는지 여부임.
법제처 회신
채용될 수 없음.
판단 논거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논거 |
|---|---|---|
| 부칙의 적용 대상 | ▸등록 의제 규정이지 인력에 관한 규정이 아님 | ▸부칙은 구법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한 대행자를 별도 절차 없이 신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간주해 주기 위한 규정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술인력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므로, 새 대행자의 기술인력이 될 수 있는지는 현행 규정의 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하여야 함. |
| 제도의 취지 | ▸신뢰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등록·인력 요건임 | ▸법은 일정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신뢰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기술능력을 갖추어 등록한 대행자가 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상당 기간 활동한 사정만으로 명시적 규정 없이 요건 미달자를 기술인력으로 인정할 수 없음. |
실무상 의의
사실상의 경력이 법정 요건을 대체하지 않음. 과거에 요건 미달로 채용된 것이 묵인되었다 하여 자격이 생기지 않음.
법령 개정 시 등록 의제 부칙은 「등록」에만 미치고 「인력 요건」에는 미치지 않음. 인력 요건까지 경과 조치하려면 별도 규정이 필요함.
대행자 등록·변경 심사에서 기술인력 개개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기존 재직 사실은 근거가 되지 않음.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5-0367(2015. 8. 18.).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