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운송을 위탁하는 것이 「양도·양수」인가

[법령해석] 운송을 위탁하는 것이 「양도·양수」인가

법제처 법령해석

총포 등의 탁송을 택배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은 실질적 지배·처분권을 넘기는 것이 아니므로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된 사안임. 형벌법규의 유추해석 금지가 근거로 함께 제시되었음.

안건번호15-0439
회신일자2015. 8. 12.
결론양도·양수 아님

01

사안의 개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은 제조업자·판매업자·수입허가자·소지허가자가 그 외의 사람에게 총포 등을 양도하거나 이들로부터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총포 등의 탁송을 택배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이 여기의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음.

02

질의요지

총포 등의 탁송을 택배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이 법이 제한하는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해당하지 않음.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양도·양수의 의미 실질적 지배와 처분권의 이전을 뜻함 「양도」는 권리·재산·법률상 지위를 넘겨주는 것, 「양수」는 이를 넘겨받는 것임. 이 법이 화약류에 관하여 제조 목적의 양수나 제조한 화약류의 양도를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 점에 비추어, 양도·양수는 단순히 사실상의 점유를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배와 처분권을 넘겨주고 취득하는 것을 의미함.
택배업자의 지위 운반 대행을 위한 사실상 점유에 불과함 탁송을 위탁받은 택배업자는 단순히 운반을 대행하기 위하여 사실상의 점유를 하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 지배와 처분권을 취득하지 않으므로, 위탁을 양도·양수로 볼 수 없음.
죄형법정주의 형벌법규는 유추해석할 수 없음 형벌법규의 해석에서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면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됨(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8도4762 판결 참조). 이 조항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단순한 운반 위탁까지 포함시키는 해석은 허용되지 않음. 다만 수탁자가 탁송 중 총포를 실질적으로 소지·취급하면 별도의 소지 규정 위반이 될 수 있음.
05

실무상 의의

「위탁」의 법적 평가는 무엇이 이전되었는지로 판단함. 점유만 넘어갔다면 권리 이전이 아님.

제재·처벌이 따르는 규정에서는 규율 필요성이 있더라도 문언을 넘어 적용할 수 없음. 필요하면 입법으로 해결하여야 함.

법제처도 탁송 위탁에 관한 규율이 명확하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정비 의견을 덧붙였음.

이 건은 행정사무의 위임·위탁이 아니라 사인 간 운송 위탁의 법적 성격에 관한 것임.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5-0439(2015. 8. 12.).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