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위임받은 기관의 장 자신이 대상일 때는 누가 허가하는가

[법령해석] 위임받은 기관의 장 자신이 대상일 때는 누가 허가하는가

법제처 법령해석

소속 공무원의 영예 수령 허가 권한을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였더라도, 기관의 장 자신이 수령 대상인 경우에는 위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원래의 권한자가 허가하여야 한다고 회신된 사안임.

안건번호15-0471
회신일자2015. 9. 18.
결론원권한자가 허가

01

사안의 개요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 대통령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영예 등 수령 허가에 관한 권한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음.

영예를 수령하는 공무원이 그 기관의 장 자신인 경우 누가 허가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음.

02

질의요지

영예를 수령하는 공무원이 해당 기관의 장인 경우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원래의 권한자(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함.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소속 공무원」의 의미 지휘·감독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함 문언이 비교적 명확하면 다른 해석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없음(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수임관청이 기관의 장인 점에 비추어 「소속 공무원」은 법제상·편제상 그 기관에 소속되어 임용이나 복무관계에서 지휘감독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함(법제처 2006. 12. 1. 회신 06-0298 참조).
허가 제도의 취지 객관적 적격성 심사를 위한 것임 이 허가는 영예·증여를 받는 모든 경우에 국시나 국익에 저촉되는지 등 적격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규정임. 기관의 장이 자신의 영예 수령을 스스로 심사하여 허가하거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그 취지에 맞지 않음.
위임의 범위 자기 자신에 대한 허가까지 위임한 것이 아님 업무 효율성을 이유로 기관의 장도 소속 공무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위임은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기관의 장이 허가하도록 한 것이지 기관의 장 자신이 대상인 경우까지 고려하여 스스로 심사·허가하도록 위임한 것은 아님.
05

실무상 의의

위임 규정은 「자기 자신에 대한 처분」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함. 심사자와 피심사자가 동일해지는 구조는 제도의 목적을 무너뜨림.

각종 승인·허가 권한을 하급기관에 위임할 때 기관장 본인이 대상이 되는 경우를 예외로 둘 필요가 있음. 규정이 없더라도 이 해석에 따라 원권한자가 처리하여야 함.

이해충돌 회피가 명문 규정 없이도 위임 범위의 해석을 통해 도출된 사례임.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5-0471(2015. 9. 18.).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