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운영·관리를 대행한다고 관리청의 지위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

[법령해석] 운영·관리를 대행한다고 관리청의 지위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

법제처 법령해석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업자는 관리청의 지위에서 기술진단을 실시하거나 다시 대행하게 할 수 없다고 회신된 사안임. 대행계약의 범위를 넘는 권한은 생기지 않음.

안건번호14-0310
회신일자2014. 7. 11.
결론기술진단 실시·재대행 불가

01

사안의 개요

「하수도법」은 공공하수도관리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고, 등록·신고한 관리대행업자에게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대행계약을 단순관리 대행복합관리 대행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음.

별도로 같은 법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공공기관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02

질의요지

운영·관리 대행계약을 체결한 관리대행업자가 관리청의 지위에서 기술진단을 실시하거나 기술진단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할 수 없음.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등록제 도입 취지 전문성 없는 사업자 배제를 위해 대행업 등록제를 도입하였음 종전에는 관리 업무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전문성이 부족한 사업자에게 위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규정을 삭제하고 시설·장비·기술인력을 갖추어 등록한 관리대행업자에게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록제를 도입하였음.
대행의 성질 권한이 이전되지 않고 실무만 수행함 대행은 위임·위탁과 달리 행정권한이 이전되지 않고 법적 권한은 행정청의 명의와 책임으로 행사하되 실무만 대행기관이 수행하는 것임. 따라서 대행업자는 공공하수도를 운영·관리 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는 기관에 불과함.
업무 범위의 한정 대행계약 체결만으로 다른 업무가 생기지 않음 그 업무도 운영·관리 대행업무에 국한되므로, 대행계약 체결만으로 기술진단 업무까지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님.
05

실무상 의의

대행자는 행정청의 지위를 얻지 못함. 따라서 행정청에게만 부여된 권한(진단 실시, 재대행 결정 등)을 행사할 수 없음.

이 점이 위탁과 결정적으로 다름 — 위탁은 권한이 이전되므로 수탁자가 그 범위에서 행정청의 지위를 가짐(14-0206 참조). 대행은 그렇지 않음.

운영을 통째로 맡겼더라도 법이 관리청의 업무로 정한 사항은 관리청이 직접 처리하여야 함. 대행 협약 범위를 넘는 업무를 대행자에게 시키면 위법함.

06

함께 볼 해석례

함께 볼 해석례
안건번호 회신일자 쟁점
14-0206 2014. 5. 27. 수탁기관이 위탁 범위 안에서 행정청의 지위를 갖는지
17-0205 2017. 6. 5. 기술진단전문기관이 측정업무를 다른 등록업자에게 맡길 수 있는지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4-0310(2014. 7. 11.).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