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업자는 관리청의 지위에서 기술진단을 실시하거나 다시 대행하게 할 수 없다고 회신된 사안임. 대행계약의 범위를 넘는 권한은 생기지 않음.
사안의 개요
「하수도법」은 공공하수도관리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고, 등록·신고한 관리대행업자에게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대행계약을 단순관리 대행과 복합관리 대행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음.
별도로 같은 법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공공기관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질의요지
운영·관리 대행계약을 체결한 관리대행업자가 관리청의 지위에서 기술진단을 실시하거나 기술진단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임.
법제처 회신
할 수 없음.
판단 논거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논거 |
|---|---|---|
| 등록제 도입 취지 | ▸전문성 없는 사업자 배제를 위해 대행업 등록제를 도입하였음 | ▸종전에는 관리 업무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전문성이 부족한 사업자에게 위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규정을 삭제하고 시설·장비·기술인력을 갖추어 등록한 관리대행업자에게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록제를 도입하였음. |
| 대행의 성질 | ▸권한이 이전되지 않고 실무만 수행함 | ▸대행은 위임·위탁과 달리 행정권한이 이전되지 않고 법적 권한은 행정청의 명의와 책임으로 행사하되 실무만 대행기관이 수행하는 것임. 따라서 대행업자는 공공하수도를 운영·관리 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는 기관에 불과함. |
| 업무 범위의 한정 | ▸대행계약 체결만으로 다른 업무가 생기지 않음 | ▸그 업무도 운영·관리 대행업무에 국한되므로, 대행계약 체결만으로 기술진단 업무까지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실무상 의의
대행자는 행정청의 지위를 얻지 못함. 따라서 행정청에게만 부여된 권한(진단 실시, 재대행 결정 등)을 행사할 수 없음.
이 점이 위탁과 결정적으로 다름 — 위탁은 권한이 이전되므로 수탁자가 그 범위에서 행정청의 지위를 가짐(14-0206 참조). 대행은 그렇지 않음.
운영을 통째로 맡겼더라도 법이 관리청의 업무로 정한 사항은 관리청이 직접 처리하여야 함. 대행 협약 범위를 넘는 업무를 대행자에게 시키면 위법함.
함께 볼 해석례
| 안건번호 | 회신일자 | 쟁점 |
|---|---|---|
| 14-0206 | 2014. 5. 27. | ▸수탁기관이 위탁 범위 안에서 행정청의 지위를 갖는지 |
| 17-0205 | 2017. 6. 5. | ▸기술진단전문기관이 측정업무를 다른 등록업자에게 맡길 수 있는지 |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4-0310(2014. 7. 11.).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