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위임장을 대리인이 대신 써 줄 수 있는가

[법령해석] 위임장을 대리인이 대신 써 줄 수 있는가

법제처 법령해석

서식이 「위임자 자필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행정사가 위임자를 대신하여 자기 자필로 위임장을 작성할 수 없다고 회신된 사안임.

안건번호23-0998
회신일자2023. 12. 21.
결론작성 불가

01

사안의 개요

「인감증명법」은 인감증명서를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하도록 하고,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위임장과 본인·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시행령 서식은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위임자 자필로 작성하기 바라며」라고 명시하고, 위임자란과 대리인란을 나누어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행정사법」은 행정사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을 수행하도록 하면서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02

질의요지

행정사가 위임자를 대신하여 자신의 자필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작성할 수 없음.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서식의 제한 위임자 자필로만 작성하도록 함 서식은 「위임자 자필로」 작성하도록 명시하고 위임자란과 대리인란을 나누어 기재하게 하여 위임자 본인 외에는 작성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에는 법률의 위임에 따른 하위법령이 요건을 제한하여 대리할 수 있는 업무가 제한되는 경우도 포함됨(법제처 2017. 6. 5. 회신 17-0229 참조).
개정 경위 「자필」을 「위임자 자필」로 바꾸었음 종전에는 「자필로 작성하기 바라며」라고만 규정하여 대리인의 자필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 2020년 개정으로 「위임자 자필」로 바꾸어 위임하는 경우에도 위임장은 위임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음.
제도의 취지 본인 의사 확인과 문서 감정을 위한 것임 인감증명서는 거래행위자의 동일성과 거래행위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거래상 중요한 기능을 함(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9919 판결 참조). 자필 요구는 본인의 발급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본인의 필체와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는 문서 감정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려는 것이므로, 대리인 자필을 허용하면 그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움.
05

실무상 의의

위임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 자체는 대리의 대상이 아님. 대리권의 근거를 대리인이 만들 수는 없음.

145번(서식이 본칙에 없는 요건을 추가할 수 없다)과 구별됨. 여기서는 서식이 「작성 방법」을 정한 것이고, 그것이 곧 대리 제한으로 작동함.

실무적으로 대행업체가 위임장을 대필하는 관행은 허용되지 않음.

이 건은 행정사무의 위임·위탁이 아니라 사인의 위임에 따른 위임장 작성 방법에 관한 것임.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23-0998(2023. 12. 21.).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