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행사 참가지원 사업의 민간위탁 전환 가능성을 검토하였음. 5개 정부사무 운영방식 중 민간위탁이 사업 성격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보조금 대비 예산 운용의 유연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음.
연구 개요
국제 전시회 참가지원 사업은 현재 보조금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사업의 성격과 운영방식이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음.
본 연구에서는 사업의 민간위탁 전환 가능성과 실효성을 검토하고 전환 시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였음.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보조금은 국가 이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를 지원하는 제도임. 국가 사무를 전담기관이 수행하는 구조와는 정의가 맞지 않았음.
- 현행 보조금 방식은 적합한가?
- 민간위탁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
- 전환의 실효성은 무엇인가?
- 전환 시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
- 타 기관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분석 범위와 대상
중앙행정기관의 국제행사 참가지원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음.
보조금, 사용수익허가, 위탁, 용역, 대행의 다섯 가지 운영방식을 비교하였음. 민간위탁으로 전환한 타 사업 3건과 타 중앙행정기관의 위탁 관련 법령을 검토하였음.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보조금의 개념 정리
보조금의 의의와 근거, 규정 형식, 유사 개념을 검토하여 현행 운영방식의 성격을 확인하였음.
타 기관 입법례의 검토
통계 소관 부처, 환경 소관 부처, 과학기술 소관 부처의 위탁 관련 법령 현황을 검토하고 입법례를 종합하였음.
절차 설계의 범위
예산편성 비목 검토, 위탁 추진절차 마련, 절차별 주요 내용, 감사 및 성과평가 체계를 설계하였음.
운영방식별 판단 결과
정부사무 운영방식별 판단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정부사무 운영방식 개념 및 판단 결과
| 운영방식 | 판단기준 | 판단 근거 | 결과 |
|---|---|---|---|
| 보조금 | 행정기관 소관 사무이며 민간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무인가 | 보조금은 국가 이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이나 해당 사무는 국가의 사무임 | 부적합 |
| 사용수익허가 | 시설물에 사용료를 지급하고 운영권을 획득하는 방식인가 | 국유재산 사용권 획득 방식이나 해당 사업은 영리 목적이 아님 | 부적합 |
| 위탁 | 행정기관 소관 사무이며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가 | 국가 사무이나 반드시 국가가 수행해야 할 사무는 아니며 법령상 전담기관의 사업영역으로 정의됨 | 적합 |
| 용역 | 민간의 전문성이 요구되면서 지속적인 사무인가 | 연속사업이므로 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 부적합 |
| 대행 | 권한 행사의 법률적 효과가 어디에 귀속되는가 | 수탁기관에 책임과 권한이 있고 관련 법령에 대행 개념이 없음 | 부적합 |
다섯 가지 운영방식 중 민간위탁만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음.
해당 사업은 법률상 소관 부처의 사무이므로 전담기관은 행정위임위탁규정상 민간수탁자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음.
방식별 장단점 비교
보조금과 민간위탁의 장단점 비교는 다음과 같았음.
보조금과 민간위탁의 장단점 비교
| 구분 | 보조금 | 민간위탁 |
|---|---|---|
| 장점 | 별도 법·제도 개정 없이 사업 가능, 별도 협약절차 불필요, 개별법·지침 내 규정 마련 가능 | 사업 성격과 가장 유사한 행정형태, 계약법 준용으로 사업비 세밀 규정 가능, 업무·책무 범위 명확, 정산·회계감사 절차 간소화, 자율권 보장 |
| 단점 | 보조금법의 정의와 불일치, 정산·회계감사 의무로 행정력 다량 소요, 사업 수행의 경직성 | 사업 지침 신설 필요, 연 1회 감사 실시 의무, 별도 협약절차 수행 필요 |
| 필요사항 | 없음 | 지침 신설, 연 1회 감사 방안 수립, 별도 협약절차 수행 |
보조금은 법 개정 없이 수행 가능하나 전반적으로 단점이 많은 대안으로 평가되었음.
민간위탁은 지침 신설과 감사 의무화 등의 부담이 있으나 현 시점에서 사업 성격과 가장 유사한 행정형태로 평가되었음.
수치로 보는 주요 결과
예산편성과 집행 측면의 비교는 다음과 같았음.
예산편성·집행 측면 비교
| 구분 | 보조금 | 민간위탁 |
|---|---|---|
| 예산 사용 | 전용 계좌 이체 또는 사업비 카드 사용만 인정 | 자유롭게 예산 사용 가능 |
| 회계감사 및 정산 | 회계감사 및 정산 의무 |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절차 간소화 가능 |
| 이월 | 회계연도 내 모두 지출해야 하며 집행잔액은 반납 | 이월 등 탄력적 예산지출 가능 |
| 예산비목 | 간접인건비·간접비용·일반관리비·이윤은 목적 외 사용으로 편성 불가 | 사업관리비, 직간접인건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설정 가능 |
| 비목 간 전용 | 어려우며 총액을 다 써도 초과 비목은 환수될 수 있음 | 사전 협의를 거쳐 자유롭게 활용 가능 |
| 계약 | 매년 계약, 보조금 신청·교부, 회계감사, 정산 필요 | 장기계속계약을 통해 5년 단위 계약 가능 |
보조금은 간접비가 목적 외 사용으로 분류되어 비용을 온전하게 지급받지 못할 수 있었음.
정산 시 비목 간 전용이 불가능하여 예산을 모두 지출하더라도 오히려 환수될 가능성이 있었음.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사업 성격과 가장 유사한 행정형태이며 비용 지급 측면에서도 유리하여 민간위탁 전환을 검토하도록 하였음.
행정권한위임위탁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의 지침을 신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연 1회 감사 실시 의무에 대응하는 감사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였음.
민간위탁 전환 시 필요한 별도의 협약 절차를 수행하도록 절차를 설계하였음.
전환 시 절차 설계
전환 시 마련한 절차 항목은 다음과 같았음.
전환 시 절차 항목
| 구분 | 내용 |
|---|---|
| 예산편성 비목 | 위탁 전환 시 적용할 예산편성 비목을 검토 |
| 위탁 추진절차 | 추진절차 마련 개요와 절차별 주요 내용을 설계 |
| 감사 | 민간위탁 감사에 대한 사항과 범위를 정리 |
| 성과평가 | 민간위탁 성과평가와 수행 체계를 마련 |
유사사례로 검토한 세 건은 모두 보조금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한 사업이었음.
타 중앙행정기관의 위탁 조항 입법례를 종합하여 근거 조항 마련의 참고자료로 활용하였음.
연구 시사점
다섯 가지 정부사무 운영방식 중 민간위탁이 사업 성격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판단되었음.
보조금은 법 개정 없이 유지 가능하나 비용 지급과 예산 운용의 제약이 커 단점이 많은 대안이었음.
제도의 정의와 사업의 실질이 어긋남
보조금은 국가 이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를 대상으로 하나, 해당 사업은 법령상 국가 사무이고 비용도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있었음.
전환에는 지침 신설과 감사·협약 절차라는 비용이 따르나, 간접비 인정과 이월·전용의 유연성이 이를 상쇄하는 구조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