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구매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는 위임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실제로 위임이 있어야 수요기관이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회신된 사안임. 그 판단 주체도 위임하는 기관임.
사안의 개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은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수요물자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 담당 기관의 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예외로 그 기관의 장이 수요기관에 구매를 위임하는 경우를 두고 있음.
시행규칙은 위임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수요물자의 특성·수요시기·시장여건 등을 고려할 때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요건에 해당하면 위임 없이도 직접 구매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음.
질의요지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위임 없이도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임.
법제처 회신
위임이 있어야만 직접 체결할 수 있음.
판단 논거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논거 |
|---|---|---|
| 원칙과 예외의 구조 | ▸예외는 「위임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음 |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자는 원칙적으로 수요기관이 독자적으로 계약할 수 없고 구매를 요청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구매를 위임하는 경우」에 직접 계약할 수 있음. 즉 예외의 요건 자체가 위임 행위의 존재임. |
| 판단 주체 | ▸유리한지 판단하는 자는 위임하는 기관임 | ▸시행규칙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고만 하고 판단 주체를 명시하지 않았으나, 이 규정은 위임 근거인 시행령 조항의 위임에 따른 것이므로 근거 규정과 결합하여 보면 판단 주체는 위임하는 기관의 장임이 분명함. |
실무상 의의
위임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정과 위임이 있었다는 사실은 다름. 사유는 위임권자의 판단 기준일 뿐, 그 자체로 권한을 발생시키지 않음.
하위 법령이 판단 주체를 생략한 경우 위임 근거 조항과 결합하여 주체를 확정함. 조문 단독으로 읽으면 오독하기 쉬움.
실무적으로 수요기관은 직접 구매가 유리하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계약할 수 없고, 위임을 요청하여 받아야 함.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5-0532(2015. 10. 23.).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