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위임 사유에 해당하면 위임 없이도 직접 할 수 있는가

[법령해석] 위임 사유에 해당하면 위임 없이도 직접 할 수 있는가

법제처 법령해석

「직접 구매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는 위임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실제로 위임이 있어야 수요기관이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회신된 사안임. 그 판단 주체도 위임하는 기관임.

안건번호15-0532
회신일자2015. 10. 23.
결론위임이 있어야 함

01

사안의 개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은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수요물자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 담당 기관의 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예외로 그 기관의 장이 수요기관에 구매를 위임하는 경우를 두고 있음.

시행규칙은 위임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수요물자의 특성·수요시기·시장여건 등을 고려할 때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요건에 해당하면 위임 없이도 직접 구매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음.

02

질의요지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위임 없이도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위임이 있어야만 직접 체결할 수 있음.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원칙과 예외의 구조 예외는 「위임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음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자는 원칙적으로 수요기관이 독자적으로 계약할 수 없고 구매를 요청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구매를 위임하는 경우」에 직접 계약할 수 있음. 즉 예외의 요건 자체가 위임 행위의 존재임.
판단 주체 유리한지 판단하는 자는 위임하는 기관임 시행규칙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고만 하고 판단 주체를 명시하지 않았으나, 이 규정은 위임 근거인 시행령 조항의 위임에 따른 것이므로 근거 규정과 결합하여 보면 판단 주체는 위임하는 기관의 장임이 분명함.
05

실무상 의의

위임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정과 위임이 있었다는 사실은 다름. 사유는 위임권자의 판단 기준일 뿐, 그 자체로 권한을 발생시키지 않음.

하위 법령이 판단 주체를 생략한 경우 위임 근거 조항과 결합하여 주체를 확정함. 조문 단독으로 읽으면 오독하기 쉬움.

실무적으로 수요기관은 직접 구매가 유리하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계약할 수 없고, 위임을 요청하여 받아야 함.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5-0532(2015. 10. 23.).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