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군위탁생에 대한 지급경비 반납채권의 소멸시효는 전역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회신된 사안임. 정산·통보는 절차일 뿐임.
사안의 개요
「군위탁생규정」은 각 군 참모총장이 의무복무기간 중 전역 등으로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지급받은 경비를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반납의무자에게 지급경비반납통고서를 보내며 정산사유가 발생한 때 정산하도록 하고 있음.
「국가재정법」은 금전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소멸시효 기산점이 전역 시점인지 정산·반납 통보 시점인지가 문제되었음.
질의요지
지급경비 반납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전역한 때인지, 정산하여 반납을 통보한 때인지임.
법제처 회신
전역한 때부터 진행함.
판단 논거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논거 |
|---|---|---|
| 기산점의 일반 원칙 |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임 |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함(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판결 등 참조). |
| 권리 발생 시점 | ▸전역하면 즉시 복무의무 불이행이 됨 | ▸규정은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 지급경비를 환수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의무복무기간 중에 전역하면 그 즉시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는 것이 분명하므로, 연기·면제를 신청하여 인정받은 경우가 아닌 이상 전역 시점에 바로 반납청구권이 발생함. |
| 통보와 정산의 성격 | ▸권리·의무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음 | ▸지급경비반납통고서를 보내는 것은 이미 발생한 납부의무가 있음을 알리는 절차로서 그 자체로 권리·의무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고, 정산 규정은 정산사유가 발생한 때의 기준과 방법을 정한 절차 규정임. |
| 법적 안정성 | ▸행정기관의 사정에 따라 시효가 늘어날 수 없음 | ▸통보 시점을 기산점으로 보면 정산 시기나 통고서 발송 시기 등 행정기관의 주관적 사정에 따라 소멸시효 완성 시점이 불확정적으로 연장되어 법적 안정성과 증명 곤란의 구제를 위한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에 반함(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230535 판결 참조). |
실무상 의의
환수 채권의 시효는 「알게 된 때」나 「통보한 때」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부터임. 정산이 늦어도 시효는 기다려 주지 않음.
절차 규정을 권리 발생 요건으로 오독하지 말아야 함. 통지는 확인적 행위임.
위탁교육·연수 후 의무복무·의무근무 제도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기준으로, 환수 실무의 시효 관리에 직접 영향이 있음.
이 건은 사무의 위임·위탁이 아니라 위탁교육 경비 반납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것임.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21-0030(2021. 3. 25.).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