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연료 충전시설의 민간위탁 운영비를 산정하였음. 법령이 요구하는 안전관리 자격 요건으로 인력의 하한을 구하고 운영시간으로 필요 인력을 따로 계산해, 두 기준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적정 인원을 도출하였음.
연구 개요
발주기관이 설치한 친환경 연료 충전시설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적정 운영비를 산정한 연구였음.
시설을 단독으로 운영하는 경우와 기존 연료 판매시설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를 나누어 각각 원가를 산출하였음.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충전시설은 안전관리 자격을 갖춘 인력을 두어야 하므로, 이용 수요와 무관하게 배치해야 하는 인력이 존재하였음.
동시에 운영시간이 길어 교대 없이는 시설을 열어 둘 수 없었으므로, 법정 요건과 운영시간 중 어느 쪽이 인력 규모를 결정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음.
- 법정 자격 요건은 인력 산정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 운영시간 기준 인력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 두 기준의 결과가 다르면 어느 쪽을 따르는가?
- 병설 운영 시 인력을 어디까지 공유할 수 있는가?
- 연료 구매비와 판매수입은 원가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분석 범위와 대상
대상은 압축 설비를 갖춘 충전시설 한 곳으로, 처리 능력이 법령상 특정 구간에 해당하는 규모였음.
수요 여건을 확인하기 위해 전국과 관내의 해당 차량 보급 현황, 충전시설 설치 현황을 함께 조사하였음.
비교 사례로는 이미 운영 중인 여러 지역의 충전시설을 조사하여 인력 구성, 운영시간, 요금 체계를 확인하였음.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법령 요건을 먼저 확인한 뒤 운영 조건에 따른 인력을 계산하고, 두 결과를 합쳐 원가를 산정하는 순서로 진행하였음.
운영방식을 단독과 병설의 두 안으로 나눈 것은, 인력의 일부를 공유할 수 있는지가 원가를 크게 바꾸기 때문이었음.
운영비 비목의 구성
일반적인 시설 위탁과 달리 연료의 구매와 판매가 함께 발생하므로, 비목 구성에 이를 반영하였음.
운영비 비목과 산정 근거
| 비목 | 산정 방법 | 근거 |
|---|---|---|
| 인건비 | 직위별 인원에 노임단가 적용 | 공표 단가와 자격 요건 |
| 경상경비 | 항목별 소요 산출 | 시설 사양과 운영 실태 |
| 공과금 | 사용량 기반 산정 | 설비 가동 조건 |
| 일반관리비·이윤 | 요율 적용 | 계약 관련 기준 |
| 연료 구매비 | 공급 단가에 예상 공급량 적용 | 공급 계약 조건 |
| 판매 수입 | 판매 단가에 예상 판매량 적용 | 타 시설 요금 사례 |
구매비와 판매수입을 함께 두어야 위탁금 규모가 실제 부담을 반영하므로, 비용만 산정하는 구조로 두지 않았음.
요금은 발주기관이 정하는 사항이 아니어서, 운영 중인 시설의 요금 사례를 조사해 적용 범위를 확인하였음.
법정 요건에 의한 인력 하한
안전관리 인력은 법령이 직위와 자격을 정하고 있으므로, 우선 요건을 충족하는 최소 구성을 도출하였음.
안전관리 직위와 겸직 가능성
| 직위 | 요건 | 겸직 가능 여부 |
|---|---|---|
| 안전관리 총괄자 | 사업자 또는 시설 관리 최상급자 | 운영방식에 따라 조정 가능 |
| 안전관리 부총괄자 |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 | 자격 보유 시 책임자와 겸직 |
| 안전관리 책임자 | 법정 기술자격 보유 | 자격 요건상 대체 불가 |
| 안전관리원 | 현장 안전관리 수행 | 별도 배치 |
법령이 겸직을 허용하는 부분을 반영하여 요건상 필요한 직위 수보다 실제 배치 인원을 줄일 수 있었음.
다만 기술자격이 요구되는 책임자는 겸직이나 대체가 불가능하므로, 병설 시설에 해당 자격 보유자가 없으면 별도 선임이 필요하였음.
운영시간 기준 산출과 두 기준의 대조
법정 요건과 별개로, 시설을 정해진 시간 동안 열어 두는 데 필요한 인력을 따로 계산하였음.
두 산정 기준의 성격
| 기준 | 산출 근거 | 결정하는 것 |
|---|---|---|
| 법정 자격 요건 | 안전관리 직위와 자격 규정 | 배치해야 할 직위의 구성 |
| 운영시간 | 1일 운영시간과 법정 휴게시간 | 필요한 근무 인원의 수 |
운영시간은 인근 시설의 평균 운영시간을 기준으로 잡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무시간으로 환산하였음.
두 기준은 서로 다른 것을 정하므로 큰 값을 택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위 구성은 법령에서 가져오고 인원 수는 운영시간에서 가져와 결합하였음.
병설 운영에서는 총괄 직위를 기존 시설과 공유할 수 있어 배치 인원이 줄어들었으며, 이 차이가 두 운영방식의 원가 차이를 만들었음.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법정 요건은 직위 구성을, 운영시간은 인원 수를 정하도록 나누어, 한 기준으로 다른 기준을 대신하지 않게 하였음.
법령이 인정하는 겸직을 산정에 반영하되 자격이 필요한 직위는 제외하여, 요건 충족과 인건비 절감을 함께 고려하였음.
단독 운영과 병설 운영을 각각 산정해, 인력 공유 여부가 위탁금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로 비교할 수 있게 하였음.
연료 구매비와 판매수입을 함께 산정해, 위탁금이 실제 재정 부담을 나타내도록 하였음.
산정 결과와 결론
법령 요건상 필요한 직위는 네 가지였으나 겸직 가능 범위를 반영하여 세 개 직위로 정리되었음.
운영시간을 기준으로 산출한 필요 인력은 2.10명이었으며, 단독 운영 시 총괄 직위를 포함해 3.10명으로 산정되었음.
병설 운영의 경우 총괄 직위를 기존 시설과 공유할 수 있어 2.10명으로 줄어들었음.
다만 병설 대상 시설에 기술자격 보유자가 없어 안전관리 책임자는 별도로 선임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에 최종 인력은 운영시간에서 도출한 인원을 기준으로 안전관리 책임자와 안전관리원으로 나누어 배치하는 안으로 정리하였음.
연구 시사점
안전 규제가 적용되는 시설에서는 인력 산정이 수요가 아니라 요건과 운영시간에 좌우되었음.
이용량이 적어도 배치해야 하는 인력이 있으므로, 초기 운영 단계에서 원가가 이용 실적과 비례하지 않았음.
겸직 가능 범위가 원가를 가름
같은 시설이라도 인접 시설과 인력을 공유할 수 있는지에 따라 배치 인원이 달라졌음.
따라서 위탁 방식을 정할 때는 요금이나 수요보다 어떤 직위를 공유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유효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