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를 위탁받았더라도 시행령이 정보 요구 주체를 행정기관으로만 규정하고 있다면, 수탁자가 직접 개인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고 회신된 사안임.
사안의 개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소관 부처의 장이 보상 업무와 손해배상 청구권의 대위행사 업무를 보험회사 등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같은 법 시행령은 대위행사를 위하여 소관 부처의 장이 경찰관서에 가해자의 검거 여부와 인적사항 등 정보의 열람·제출·확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수탁 민간사업자가 이 규정을 근거로 직접 요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음.
질의요지
대위행사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사업자가 시행령을 근거로 경찰관서에 직접 가해자의 인적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임.
법제처 회신
요구할 수 없음.
판단 논거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논거 |
|---|---|---|
| 위탁 범위 | ▸자료협조요청 권한은 위탁 내용에 포함되지 않음 | ▸시행령의 자료협조요청 규정을 대위행사 조항의 하위규정으로 볼 수는 있으나, 법령에 그 권한에 대한 명시적인 위탁 근거가 없으므로 위탁의 내용에 자료협조요청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 |
| 개인정보 보호 |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는 좁게 해석함 | ▸가해자의 인적정보는 개인정보이고, 개인정보 보유기관은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유목적 외로 제공할 수 없음. 이를 법률의 명시적 위임 없이 하위법령에서 정한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보면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한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률에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함. |
| 요구 주체의 특정 | ▸시행령이 주체를 행정기관으로만 정하였음 | ▸법률에는 대위행사의 근거만 있을 뿐 인적정보 제출요구에 관하여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고, 시행령은 요구 주체를 행정기관의 장으로만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민간사업자가 이를 근거로 요구하더라도 경찰관서가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로 보아 제공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움. |
실무상 의의
업무를 위탁받았다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모든 공권력적 권한이 함께 넘어가지 않음. 특히 자료제출 요구권·조사권처럼 상대방에게 의무를 지우는 권한은 별도의 위탁 근거가 필요함.
개인정보를 다루는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정보 제공·요구의 근거를 법률 단계에 두어야 함. 시행령의 주체 규정만으로는 수탁자에게 미치지 않음.
실무적으로는 수탁자가 필요한 정보를 위탁기관을 경유하여 요청하는 절차를 협약에 두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음. 위탁 설계 시 정보 흐름을 함께 정하여야 함.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1-0189(2011. 6. 2.).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