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활동범위를 해외로 넓히면 위임의 전제가 사라진다

[법령해석] 활동범위를 해외로 넓히면 위임의 전제가 사라진다

법제처 법령해석

위임 대상이 1개 시·도로 활동범위가 국한된 법인으로 정해져 있다면, 활동범위를 해외로 확대하는 순간 위임 대상에서 벗어나 소관 부처의 장이 주무관청이 된다고 회신된 사안임.

안건번호11-0352
회신일자2011. 8. 11.
결론소관 부처의 장이 주무관청

01

사안의 개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1개 시·도에 활동범위가 국한된 소관 부처 비영리사단법인에 대하여만 설립허가·정관변경허가 등 지도·감독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음.

1개 시·도를 활동범위로 하여 시·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았던 법인이 해외로 활동범위를 확대하는 정관변경을 하려는 경우 주무관청이 누구인지가 문제되었음.

02

질의요지

활동범위를 해외로 확대하는 정관변경을 하려는 경우, 그 허가 및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할 주무관청이 누구인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소관 부처의 장이 주무관청임.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위임 요건의 문언 1개 시·도에 국한된 경우만 위임 대상임 규정은 1개 시·도에 활동범위가 국한된 법인의 경우에만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음. 따라서 활동범위가 해외를 포함하여 1개 시·도를 넘을 경우에는 위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주무관청은 당초 권한을 갖고 있던 소관 부처의 장임.
변경 후 기준 새로 설립허가를 받는 것과 같은 효과임 활동범위를 1개 시·도를 넘어 해외까지 확대하는 정관변경은 그러한 법인으로 새로이 설립허가를 받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고, 정관변경과 동시에 지도·감독 관청이 바뀜. 따라서 그 허가 여부는 장래에 지도·감독할 권한이 있는 기관이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수임기관의 부담 예상하지 못한 업무 영역 확대는 부당함 활동범위를 해외로 확대하는 경우까지 시·도지사가 주무관청이 되도록 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예상하지 못했던 범위까지 업무 영역이 확대되어 부당함.
05

실무상 의의

위임 요건이 「~에 국한된」이라는 한정으로 정해져 있으면 그 한정을 벗어나는 순간 위임이 미치지 않음. 국내 시·도 수뿐 아니라 해외 진출도 같은 결과를 낳음.

09-0258, 11-0037과 함께 활동범위 변경에 따른 관할 이동을 다룬 계열임. 세 건이 각각 정관변경 허가권자, 변경 후 지도·감독, 해외 확대를 다룸.

법인 관리 실무에서는 정관상 활동범위 문구가 관할을 결정한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함. 사업 실태가 아니라 정관 기재가 기준이 됨.

06

함께 볼 해석례

같은 계열의 해석례
안건번호 회신일자 쟁점
09-0258 2009. 8. 28. 3개 이상 시·도로 확대하는 정관변경의 허가권자
11-0037 2011. 2. 24. 확대 후 지도·감독 권한의 소재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1-0352(2011. 8. 11.).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