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운용을 위탁하면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는 특례에 따라, 특수구급차 1대의 운용을 위탁한 종합병원은 병원 시설기준과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을 모두 충족한다고 회신된 사안임.
사안의 개요
「의료법 시행규칙」은 종합병원의 시설기준으로 구급자동차 1대를 갖추도록 하면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급자동차의 운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의 장비기준으로 특수구급차 1대 이상을 요구하면서 역시 운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갖추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일반구급차 1대를 보유하던 종합병원이 특수구급차 1대의 운용을 위탁하여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후 일반구급차를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 두 기준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음.
질의요지
특수구급차 1대의 운용만 위탁하고 구급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종합병원 시설기준과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을 모두 갖춘 것인지 여부임.
법제처 회신
모두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음.
판단 논거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논거 |
|---|---|---|
| 「구급자동차」의 범위 | ▸특수구급차와 일반구급차를 모두 포함함 | ▸의료법령은 구급자동차의 개념을 따로 정의하지 않았으나, 응급의료 법령이 구급자동차를 특수구급차와 일반구급차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시설기준의 「구급자동차」에는 둘 다 포함됨. |
| 위탁 특례의 작동 | ▸위탁하면 보유 의무가 면제됨 | ▸두 기준 모두 운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수구급차의 운용을 위탁하였다면 양쪽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함. |
| 기준의 관계 | ▸대수는 같고 차종만 강화된 것임 | ▸각각의 기준이 적용되어 2대 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구급자동차 중에서도 특수구급차를 요구하여 요건이 강화된 것일 뿐 대수 기준은 동일하게 1대 이상임. |
| 개정 취지 |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개정이었음 | ▸종전에는 구급자동차 1대 이상을 보유하도록 하던 것을 2020년 개정으로 운용을 위탁한 경우 보유하지 않는 것을 허용하였는데, 이는 의료기관의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위탁하고도 보유하여야 한다는 해석은 비용 경감과 규제 완화라는 개정 취지에 반함. |
실무상 의의
「위탁하면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특례는 중복 기준에도 함께 작동함. 위탁을 이유로 이중 보유를 요구할 수 없음.
보유 의무를 위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규제 설계의 사례로, 시설·장비 규제에서 자주 등장하는 구조임.
다만 기준마다 요구하는 사양(차종)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장 강화된 요건을 기준으로 위탁 내용을 정하여야 함(129번 참조).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21-0537(2021. 10. 20.).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