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원가연구] 근로기준 개정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인력 검토

[위탁·원가연구] 근로기준 개정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인력 검토

연구 주요 결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하수처리시설의 인력 소요를 검토하였음. 현 근무형태의 야간근로자 평균 근무시간이 약 58시간으로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편성 전환 시 8~12명의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산출되었음.

현 운영인력32명
평균 근무시간58시간
검토 편성안3개

01

연구 개요

하수처리시설은 24시간 연속 운전이 필요해 야간 교대 또는 당직 근무가 편성됨. 근로시간 규제가 강화되면 인력 편성 자체를 다시 짜야 함.

본 연구에서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비추어 현 운영형태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적법한 인력편성 대안을 도출하였음.

02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연장·휴일근로를 포함한 1주 최대 52시간이 적용됨. 야간근로자의 주52시간 위배 여부가 핵심 검토사항이었음.

  • 현 근무형태는 근로기준법에 적법한가?
  • 야간근로자의 실제 근무시간은 얼마인가?
  • 적정 운영인력은 몇 명인가?
  • 어떤 근무편성이 가능한가?
  • 편성별로 인력은 얼마나 늘어나는가?
지침 기준과 실제 인력의 간극소관 부처 지침 기준으로는 75명, 유사사례 기준으로는 56명이 산출되었으나 직무분석 기준은 32명이었음. 현 운영인력 33명과 근접한 직무분석 결과를 적정 운영인력으로 채택하였음.

03

분석 범위와 대상

민간투자사업으로 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하였음.

대상 시설
4개 부문
산정 방법
3가지
검토 편성안
3개
타 사업 사례
4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 중계펌프장, 분뇨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하였음. 타 민간투자사업 처리장의 인력 변경 사례 4개소를 함께 검토하였음.

04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법령 검토근로기준법 개정 내용
현황 분석시설과 운영인력
인력 산정지침·사례·직무분석
편성안 도출교대·당직 대안 비교

적법성 검토의 기준

일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는지, 주간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는지를 판단 근거로 하여 주52시간 적정성을 검토하였음.

근무시간 산정의 요소

연차 및 휴가 시간, 교육시간, 휴게시간을 각각 산정하여 실제 근무시간에 반영하였음.

대안 편성의 구성

4조3교대, 4조2교대, 8조 당직근무의 세 가지 전환 방식을 검토하고 각각의 인력 변동을 산출하였음.

05

적정 운영인력 산정

산정 방법별 적정 운영인력은 다음과 같았음.

시설 부문별 적정 운영인력 산정

구분 소관 부처 지침 유사사례 직무분석 적정 운영인력
공공하수처리시설 59.0 40.0 32.0 32.0
차집관로 6.0 6.0
중계펌프장 7.0 7.0
분뇨처리시설 3.0 3.0
소계 75.0 56.0 32.0 32.0

직무분석 기준으로 32명이 산출되어 이를 적정 운영인력으로 도출하였음.

협약상 인원은 일근직 12명·야간근무 20명의 32명이었고 현 운영인력은 일근직 13명·야간근무 20명의 33명이었음.

06

현 근무형태 검토

현 근무형태와 근무시간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현 근무형태와 근무시간

구분 내용
주간근무 12명
야간근무 20명
합계 32명
근무 형태 5조(4인 1조) 당직 형태
평균 근무시간 약 58시간으로 주52시간 초과

야간근로자의 평균 근무시간이 약 58시간으로 산출되어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핵심 검토사항이 야간근로자의 주52시간 위배 여부였음.

07

수치로 보는 주요 결과

근무편성 전환 시 인력 변동은 다음과 같았음.

근무편성 전환별 인력 변동

편성 방식 일근직 야간근무 합계 증감
기존 운영 12명 20명 32명
4조3교대 전환 24명 16명 40명 +8
4조2교대 전환 24명 16명 40명 +8
8조 당직근무 전환 12명 32명 44명 +12

4조3교대와 4조2교대는 모두 40명으로 8명 증원이 필요하였음.

8조 당직근무 전환은 44명으로 12명 증원이 필요하여 증가폭이 가장 컸음.

08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근무편성의 전환

현 5조 당직 형태로는 주52시간을 준수할 수 없어 교대 또는 당직 편성의 전환이 필요함.

편성별 인력 증원 규모

4조3교대와 4조2교대는 8명, 8조 당직근무는 12명의 증원이 각각 필요한 것으로 산출되었음.

사전 검토안의 확인

개선 5개조(4인) 근무편성안을 사전 검토 사항으로 함께 살펴보았음.

타 사업 사례의 참조

타 민간투자사업 처리장 4개소의 인력 변경 사례를 검토하여 전환 방향의 참고자료로 활용하였음.

09

근무시간 산정 요소

근무시간 검토에 반영한 요소는 다음과 같았음.

근무시간 산정 요소

구분 검토 내용
연장·휴일근로 포함하여 1주 최대 52시간 적용 여부 확인
연차 및 휴가 연차와 휴가 시간을 별도로 산정하여 반영
교육시간 법정 교육 등 소요 시간을 근무시간에 반영
휴게시간 근무시간에서 제외되는 휴게시간을 구분
판단 기준 일 연장근로 12시간 초과 여부, 주간 연장근로 12시간 초과 여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지침에 따른 당직근무와 교대근무 기준을 함께 검토하였음.

근로기준법 개정 설명자료를 기초 검토 사항으로 참조하였음.

10

연구 시사점

현 5조 당직 형태에서 야간근로자의 평균 근무시간이 약 58시간으로 주52시간을 초과하였음.

적법한 편성으로 전환하려면 4조3교대·4조2교대는 8명, 8조 당직근무는 12명의 증원이 필요하였음.

인력 규모보다 근무 편성이 문제였음

직무분석 기준 적정 인력 32명은 현 운영인력 33명과 큰 차이가 없었음. 총원이 아니라 근무 편성 방식이 위법 상태를 만든 원인이었음.

편성을 바꾸면 일근직과 야간근무의 배분이 달라져 총원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