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하수처리시설의 인력 소요를 검토하였음. 현 근무형태의 야간근로자 평균 근무시간이 약 58시간으로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편성 전환 시 8~12명의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산출되었음.
연구 개요
하수처리시설은 24시간 연속 운전이 필요해 야간 교대 또는 당직 근무가 편성됨. 근로시간 규제가 강화되면 인력 편성 자체를 다시 짜야 함.
본 연구에서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비추어 현 운영형태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적법한 인력편성 대안을 도출하였음.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연장·휴일근로를 포함한 1주 최대 52시간이 적용됨. 야간근로자의 주52시간 위배 여부가 핵심 검토사항이었음.
- 현 근무형태는 근로기준법에 적법한가?
- 야간근로자의 실제 근무시간은 얼마인가?
- 적정 운영인력은 몇 명인가?
- 어떤 근무편성이 가능한가?
- 편성별로 인력은 얼마나 늘어나는가?
분석 범위와 대상
민간투자사업으로 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하였음.
공공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 중계펌프장, 분뇨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하였음. 타 민간투자사업 처리장의 인력 변경 사례 4개소를 함께 검토하였음.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적법성 검토의 기준
일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는지, 주간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는지를 판단 근거로 하여 주52시간 적정성을 검토하였음.
근무시간 산정의 요소
연차 및 휴가 시간, 교육시간, 휴게시간을 각각 산정하여 실제 근무시간에 반영하였음.
대안 편성의 구성
4조3교대, 4조2교대, 8조 당직근무의 세 가지 전환 방식을 검토하고 각각의 인력 변동을 산출하였음.
적정 운영인력 산정
산정 방법별 적정 운영인력은 다음과 같았음.
시설 부문별 적정 운영인력 산정
| 구분 | 소관 부처 지침 | 유사사례 | 직무분석 | 적정 운영인력 |
|---|---|---|---|---|
| 공공하수처리시설 | 59.0 | 40.0 | 32.0 | 32.0 |
| 차집관로 | 6.0 | 6.0 | ||
| 중계펌프장 | 7.0 | 7.0 | ||
| 분뇨처리시설 | 3.0 | 3.0 | ||
| 소계 | 75.0 | 56.0 | 32.0 | 32.0 |
직무분석 기준으로 32명이 산출되어 이를 적정 운영인력으로 도출하였음.
협약상 인원은 일근직 12명·야간근무 20명의 32명이었고 현 운영인력은 일근직 13명·야간근무 20명의 33명이었음.
현 근무형태 검토
현 근무형태와 근무시간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현 근무형태와 근무시간
| 구분 | 내용 |
|---|---|
| 주간근무 | 12명 |
| 야간근무 | 20명 |
| 합계 | 32명 |
| 근무 형태 | 5조(4인 1조) 당직 형태 |
| 평균 근무시간 | 약 58시간으로 주52시간 초과 |
야간근로자의 평균 근무시간이 약 58시간으로 산출되어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핵심 검토사항이 야간근로자의 주52시간 위배 여부였음.
수치로 보는 주요 결과
근무편성 전환 시 인력 변동은 다음과 같았음.
근무편성 전환별 인력 변동
| 편성 방식 | 일근직 | 야간근무 | 합계 | 증감 |
|---|---|---|---|---|
| 기존 운영 | 12명 | 20명 | 32명 | — |
| 4조3교대 전환 | 24명 | 16명 | 40명 | +8 |
| 4조2교대 전환 | 24명 | 16명 | 40명 | +8 |
| 8조 당직근무 전환 | 12명 | 32명 | 44명 | +12 |
4조3교대와 4조2교대는 모두 40명으로 8명 증원이 필요하였음.
8조 당직근무 전환은 44명으로 12명 증원이 필요하여 증가폭이 가장 컸음.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현 5조 당직 형태로는 주52시간을 준수할 수 없어 교대 또는 당직 편성의 전환이 필요함.
4조3교대와 4조2교대는 8명, 8조 당직근무는 12명의 증원이 각각 필요한 것으로 산출되었음.
개선 5개조(4인) 근무편성안을 사전 검토 사항으로 함께 살펴보았음.
타 민간투자사업 처리장 4개소의 인력 변경 사례를 검토하여 전환 방향의 참고자료로 활용하였음.
근무시간 산정 요소
근무시간 검토에 반영한 요소는 다음과 같았음.
근무시간 산정 요소
| 구분 | 검토 내용 |
|---|---|
| 연장·휴일근로 | 포함하여 1주 최대 52시간 적용 여부 확인 |
| 연차 및 휴가 | 연차와 휴가 시간을 별도로 산정하여 반영 |
| 교육시간 | 법정 교육 등 소요 시간을 근무시간에 반영 |
| 휴게시간 | 근무시간에서 제외되는 휴게시간을 구분 |
| 판단 기준 | 일 연장근로 12시간 초과 여부, 주간 연장근로 12시간 초과 여부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지침에 따른 당직근무와 교대근무 기준을 함께 검토하였음.
근로기준법 개정 설명자료를 기초 검토 사항으로 참조하였음.
연구 시사점
현 5조 당직 형태에서 야간근로자의 평균 근무시간이 약 58시간으로 주52시간을 초과하였음.
적법한 편성으로 전환하려면 4조3교대·4조2교대는 8명, 8조 당직근무는 12명의 증원이 필요하였음.
인력 규모보다 근무 편성이 문제였음
직무분석 기준 적정 인력 32명은 현 운영인력 33명과 큰 차이가 없었음. 총원이 아니라 근무 편성 방식이 위법 상태를 만든 원인이었음.
편성을 바꾸면 일근직과 야간근무의 배분이 달라져 총원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