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발급 업무를 위탁하더라도 자격을 인정·부여하는 주체는 그대로이므로, 발급 명의자는 여전히 위탁기관이라고 회신된 사안임.
사안의 개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소방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 하고, 그 기관의 장이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같은 법은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위탁한 경우 자격증의 발급 명의자가 수탁기관으로 바뀌는지가 문제되었음.
질의요지
자격증 발급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도 발급 명의자를 위탁기관으로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임.
법제처 회신
위탁기관으로 기재하여야 함.
판단 논거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논거 |
|---|---|---|
| 명의자의 의미 | ▸자격을 인정·부여하는 주체를 표시함 | ▸자격증은 자격을 인정하여 주는 증서이므로 발급 명의자는 단순히 증서를 작성해 주는 주체가 아니라 자격을 인정·부여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표시하는 것임. 법이 자격의 정지·취소 주체를 그 기관의 장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자격의 인정·부여 자체는 그 기관의 장의 권한임. |
| 위탁된 업무의 범위 | ▸「발급」만 위탁되었음 | ▸위탁 규정은 자격증의 「발급」 업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자격의 인정·부여나 정지·취소를 위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 「발급」의 성격 | ▸작성·교부라는 사실행위임 | ▸「발급」은 증명서 따위를 발행하여 줌을 뜻하므로, 위탁되는 업무는 증명서를 인쇄 등으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정도의 사실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함. 같은 항의 다른 위탁 대상도 신고의 접수, 사실의 확인, 자격시험, 정보망 구축·운영 및 교육 등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행정사무임. |
| 서식 | ▸서식이 명의자를 위탁기관으로 정하고 있음 | ▸시행규칙 서식은 수첩형과 상장형 모두 발급자 명의를 그 기관의 장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수탁기관을 명의자로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실무상 의의
위탁 대상이 「사실행위」인지 「처분」인지가 명의를 가름. 사실행위만 위탁된 경우 대외적 명의는 위탁기관에 남음.
수탁자가 자기 명의로 행사하는 위탁(147번 등)과 구별되는 유형으로, 실무에서 「위탁」이라는 같은 말이 서로 다른 구조를 가리킴을 보여줌.
민원인의 불복 상대방도 명의자를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위탁 설계 시 명의 처리를 분명히 하여야 함.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23-0078(2023. 4. 21.).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