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발급 업무를 위탁하더라도 자격을 인정·부여하는 주체는 그대로이므로, 발급 명의자는 여전히 위탁기관이라고 회신된 사안임.
사안의 개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소방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 하고, 그 기관의 장이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같은 법은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위탁한 경우 자격증의 발급 명의자가 수탁기관으로 바뀌는지가 문제되었음.
질의요지
자격증 발급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도 발급 명의자를 위탁기관으로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임.
법제처 회신
위탁기관으로 기재하여야 함.
판단 논거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논거 |
|---|---|---|
| 명의자의 의미 | ▸자격을 인정·부여하는 주체를 표시함 | ▸자격증은 자격을 인정하여 주는 증서이므로 발급 명의자는 단순히 증서를 작성해 주는 주체가 아니라 자격을 인정·부여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표시하는 것임. 법이 자격의 정지·취소 주체를 그 기관의 장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자격의 인정·부여 자체는 그 기관의 장의 권한임. |
| 위탁된 업무의 범위 | ▸「발급」만 위탁되었음 | ▸위탁 규정은 자격증의 「발급」 업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자격의 인정·부여나 정지·취소를 위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 「발급」의 성격 | ▸작성·교부라는 사실행위임 | ▸「발급」은 증명서 따위를 발행하여 줌을 뜻하므로, 위탁되는 업무는 증명서를 인쇄 등으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정도의 사실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함. 같은 항의 다른 위탁 대상도 신고의 접수, 사실의 확인, 자격시험, 정보망 구축·운영 및 교육 등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행정사무임. |
| 서식 | ▸서식이 명의자를 위탁기관으로 정하고 있음 | ▸시행규칙 서식은 수첩형과 상장형 모두 발급자 명의를 그 기관의 장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수탁기관을 명의자로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실무상 의의
위탁 대상이 「사실행위」인지 「처분」인지가 명의를 가름. 사실행위만 위탁된 경우 대외적 명의는 위탁기관에 남음.
수탁자가 자기 명의로 행사하는 위탁(18-0139 등)과 구별되는 유형으로, 실무에서 「위탁」이라는 같은 말이 서로 다른 구조를 가리킴을 보여줌.
민원인의 불복 상대방도 명의자를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위탁 설계 시 명의 처리를 분명히 하여야 함.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23-0078(2023. 4. 21.).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