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체육시설 3개소의 운영비용을 직영·공공위탁·민간위탁 3가지 방식별로 산정하였음. 표준 요율에서는 직영이 가장 낮았으나,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절반으로 조정하면 민간위탁이 가장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연구 개요
발주기관이 운영하거나 신규 개관을 앞둔 공공체육시설의 운영비용을 산정하고, 운영방식별 비용 차이를 확인한 연구였음.
운영원가 산정에 더해 수입 추정과 10년간 수지분석을 병행하여 재정 부담의 규모를 함께 제시하였음.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공공체육시설은 운영방식 선택에 따라 인건비 수준과 이윤 계상 여부가 달라져 총 위탁원가에 차이가 발생하는 구조였음.
동시에 체육시설은 수입만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기 어려워, 방식 선택과 함께 적자 규모의 전망이 필요하였음.
- 운영방식별 운영원가는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는가?
- 일반관리비와 이윤 요율을 조정하면 순위가 달라지는가?
- 시설별 수입은 어느 수준으로 추정되는가?
- 10년간 수지차와 지출 대비 수입비율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 각 운영방식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분석 범위와 대상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과 발주기관 관내 체육관·기타 체육시설 및 공공수영장 현황, 수영장 운영수지를 검토하였음.
운영원가 산정 대상은 A 체육관, B 체육센터, C 체육관의 3개소였으며, 각 시설에 대해 3가지 운영방식을 모두 산정하였음.
국내 유사사례의 운영현황을 조사하여 인력 구성과 운영비 수준을 비교 기준으로 활용하였음.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운영원가는 인건비와 경비를 합한 순원가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가산하고 부가가치세를 더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였음.
수입은 행정구역별 인구 현황과 관내 유사시설 분포를 반영하여 수영장 운영수입과 체육관 대관수입으로 나누어 추정하였음.
운영방식별 운영원가
A 체육관을 기준으로 운영방식별 원가를 산정한 결과 표준 요율에서는 직영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검토되었음.
A 체육관 운영방식별 운영원가
(단위: 원)
| 구분 | 직영 | 공공위탁 | 민간위탁 |
|---|---|---|---|
| 인건비 합계 | 577,372,182 | 481,514,032 | 436,927,061 |
| 경비 합계 | 417,530,015 | 432,010,405 | 423,519,904 |
| 순원가 | 994,902,197 | 913,524,438 | 860,446,965 |
| 일반관리비(6%) | 59,694,131 | 54,811,466 | 51,626,817 |
| 이윤(10%) | – | – | 91,207,378 |
| 총 위탁원가 | 1,054,596,328 | 1,065,169,494 | 1,103,609,276 |
직영은 인건비가 가장 높지만 이윤과 부가가치세가 계상되지 않아 총액에서 가장 낮게 산출되었음.
요율 조정에 따른 변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일반관리비 6%와 이윤 10% 이내로 산정하여야 하나, 예산절감의 효과성을 고려하여 일반관리비 3%와 이윤 5%를 적용한 조정 원가를 함께 산출하였음.
직영과 공공위탁은 이윤을 미산정하였음.
요율 조정 후 시설별 총 위탁원가
(단위: 원)
| 구분 | 직영 | 공공위탁 | 민간위탁 |
|---|---|---|---|
| A 체육관 | 1,024,749,262 | 1,035,023,188 | 1,023,630,730 |
| B 체육센터 | 998,595,828 | 1,006,254,408 | 993,423,513 |
| C 체육관 | 1,022,293,437 | 1,032,321,778 | 1,020,794,252 |
요율을 절반 수준으로 조정하면 3개 시설 모두 공공위탁이 가장 높고 민간위탁이 가장 낮은 것으로 검토되었음.
수지분석 결과
중립안을 기준으로 10년간 수지차와 지출 대비 수입비율을 산출한 결과 모든 시설에서 적자 운영이 전망되었음.
B 체육센터 중립안 수지분석
(단위: 원, %)
| 연도 | 직영 수지차 | 직영 수입비율 | 민간위탁 수지차 | 민간위탁 수입비율 |
|---|---|---|---|---|
| 1년차 | -239,501,919 | 76.7% | -282,862,677 | 73.6% |
| 3년차 | -278,091,649 | 74.8% | -312,349,552 | 72.6% |
| 5년차 | -320,277,839 | 73.0% | -343,838,046 | 71.6% |
| 7년차 | -365,938,373 | 71.3% | -377,017,857 | 70.7% |
| 10년차 | -442,251,700 | 68.9% | -430,807,145 | 69.5% |
A 체육관은 1년차 지출 대비 수입비율이 직영 기준 19.0%로 나타나 B 체육센터보다 큰 규모의 적자가 전망되었음.
운영기간이 길어질수록 지출 대비 수입비율은 모든 방식에서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법정 상한의 절반 수준으로 적용하여 위탁원가를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직영·공공위탁·민간위탁 세 방식의 원가를 모두 산정하여 방식 결정 시 비용 기준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운영원가만이 아니라 수입 추정과 10년 수지차를 함께 제시하여 개관 이후의 재정 부담 규모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하였음.
전문성 확보, 감독기능, 책임소재, 공공성 확보 등 비용 외의 요소를 정리하여 방식 선택의 판단 근거로 제시하였음.
운영방식별 특성 비교
세 가지 운영방식은 사업주체와 관리조직 구성, 기술인력 확보 측면에서 서로 다른 특성을 보였음.
직영은 일반행정과 연계한 종합적 사업수행과 직접적 통제가 용이한 반면, 순환보직으로 인한 전문성과 계속성 결여, 운영기술 축적의 곤란이 단점으로 지적되었음.
공공위탁은 이윤을 배제한 공공성 추구와 규모의 경제 실현이 장점이나, 계약에 따른 감시비용과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의 책임소재 불분명이 단점으로 검토되었음.
민간위탁은 전문인력과 축적된 기술을 통한 효율적 운영관리가 가능하나, 민간회사 특성상 이윤추구의 배제가 불가능한 점이 한계로 제시되었음.
공공위탁은 수의계약을 위한 별도 조례의 제정·개정이, 민간위탁은 가격기준과 대가의 기준, 업체 선정방법에 관한 법규 개정이 각각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연구 시사점
표준 요율에서는 직영이 가장 낮았으나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조정하면 민간위탁이 가장 낮아져, 운영방식의 비용 순위가 요율 설정에 따라 뒤바뀌었음.
수지분석 결과 모든 시설이 적자 운영으로 전망되어 방식 선택만으로는 재정 부담을 해소할 수 없음이 확인되었음.
비용 순위는 요율이 결정함
A 체육관의 민간위탁 총 위탁원가는 표준 요율에서 1,103,609,276원이었으나 요율 조정 후에는 1,023,630,730원으로 산정되어 세 방식 중 가장 낮아졌음.
운영방식을 비용만으로 고르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전문성과 책임소재 같은 비용 외 요소를 함께 볼 필요가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