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조례도 수의계약 근거인 「법령」에 포함되는가

[법령해석] 조례도 수의계약 근거인 「법령」에 포함되는가

법제처 법령해석

수의계약 사유인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법령」에 조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된 사안임.

안건번호24-0018
회신일자2024. 4. 4.
결론포함되지 않음

01

사안의 개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계약을 일반입찰로 하도록 하면서, 시행령은 수의계약 사유의 하나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개별 특별법 시행령이 주민지원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조례가 공공기관 건물 소독·청소·경비·시설관리 사업을 주민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경우, 그 조례가 위 「법령」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음.

02

질의요지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가 수의계약 사유의 「법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해당하지 않음.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엄격한 한정 해석 수의계약 사유는 한정적으로 해석함 계약 방식에 관한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수의계약 사유는 엄격하게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함.
법의 성격과 체계 「법령」에 자치법규가 포함된다고 볼 근거가 없음 이 법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공통 적용되는 기본 원칙을 정하고 있고, 특히 수의계약 규정은 자의적 판단에 따른 수의계약 양산과 부패 소지를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음.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 계약 법령을 입안할 때 협의하도록 하는 등 「법령」에 자치법규가 포함된다고 볼 만한 규정을 찾을 수 없음.
위임의 내용 위탁 자체를 위임한 것이 아님 개별법 시행령은 주민지원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했을 뿐, 사업 일부를 주민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있지 않음.
직업수행의 자유 확장해석은 타인의 경쟁 기회를 제한함 수의계약 규정은 계약상대자 외의 자에 대하여 자유롭게 경쟁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 2023. 10. 26. 선고 2019헌마871 결정 참조), 범위를 넓히는 유추·확장해석을 하여서는 안 됨.
05

실무상 의의

조례로는 수의계약의 문을 열 수 없음. 민간위탁 조례가 있어도 계약 방식은 지방계약법령을 따라야 함.

174번·169번과 함께 수의계약 사유의 좁은 해석이 일관됨. 「위탁할 수 있다」가 곧 「수의계약할 수 있다」가 아님.

법제처는 필요하다면 개별 법령에 위탁 여부와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라고 권고하였음.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24-0018(2024. 4. 4.).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