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사유인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의 「법령」에 조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된 사안임.
사안의 개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계약을 일반입찰로 하도록 하면서, 시행령은 수의계약 사유의 하나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개별 특별법 시행령이 주민지원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조례가 공공기관 건물 소독·청소·경비·시설관리 사업을 주민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경우, 그 조례가 위 「법령」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음.
질의요지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가 수의계약 사유의 「법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임.
법제처 회신
해당하지 않음.
판단 논거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논거 |
|---|---|---|
| 엄격한 한정 해석 | ▸수의계약 사유는 한정적으로 해석함 | ▸계약 방식에 관한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수의계약 사유는 엄격하게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함. |
| 법의 성격과 체계 | ▸「법령」에 자치법규가 포함된다고 볼 근거가 없음 | ▸이 법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공통 적용되는 기본 원칙을 정하고 있고, 특히 수의계약 규정은 자의적 판단에 따른 수의계약 양산과 부패 소지를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음.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 계약 법령을 입안할 때 협의하도록 하는 등 「법령」에 자치법규가 포함된다고 볼 만한 규정을 찾을 수 없음. |
| 위임의 내용 | ▸위탁 자체를 위임한 것이 아님 | ▸개별법 시행령은 주민지원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했을 뿐, 사업 일부를 주민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있지 않음. |
| 직업수행의 자유 | ▸확장해석은 타인의 경쟁 기회를 제한함 | ▸수의계약 규정은 계약상대자 외의 자에 대하여 자유롭게 경쟁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 2023. 10. 26. 선고 2019헌마871 결정 참조), 범위를 넓히는 유추·확장해석을 하여서는 안 됨. |
실무상 의의
조례로는 수의계약의 문을 열 수 없음. 민간위탁 조례가 있어도 계약 방식은 지방계약법령을 따라야 함.
174번·169번과 함께 수의계약 사유의 좁은 해석이 일관됨. 「위탁할 수 있다」가 곧 「수의계약할 수 있다」가 아님.
법제처는 필요하다면 개별 법령에 위탁 여부와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라고 권고하였음.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24-0018(2024. 4. 4.).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