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문화터미널의 민간위탁 인건비 기준과 운영원가를 검토하였음. 인건비 기준 5가지를 비교하여 공무원 보수규정을 우선순위로 제시하였고, 센터장 상근 여부와 인건비 기준을 조합한 운영원가를 산정하였음.
연구 개요
발주기관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농촌문화터미널의 인력 규모와 운영비용이 적정한지를 검토한 연구였음.
민간위탁 인건비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비교하고, 그에 따른 운영원가를 산정하여 위탁금 산정의 근거를 제시하였음.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민간위탁 시설의 인건비는 적용 기준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크게 발생하며, 어떤 기준을 준용할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었음.
또한 센터장의 상근 여부에 따라 인력 구성과 인건비가 달라져 운영원가 산정의 전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음.
- 민간위탁 인건비에 준용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이며 어느 기준이 타당한가?
- 현재 배치된 인력 규모는 시설 여건에 비추어 적정한가?
- 사업비에서 인건비가 지급되는 인력은 운영원가에 포함되어야 하는가?
- 센터장의 상근 여부에 따라 운영원가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 위탁 이후 성과를 어떤 방식으로 관리할 것인가?
분석 범위와 대상
농촌문화터미널의 운영 현황과 사업비 추이를 검토하고, 운영원가 산정의 대상이 되는 인력을 구분하였음.
연도별 사업비 현황
| 구분 | 사업비 |
|---|---|
| 2020년 사업비 | 150,000,000 |
| 2021년 사업비 | 297,076,000 |
| 2022년 사업비 | 613,076,000 |
| 2023년 사업비 | 623,076,000 |
단위: 원
사업비는 연차별로 증가해 왔으며, 각 사업비에는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의 인건비가 함께 보조되고 있었음.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인력 산정은 지침에 의한 인원산정, 국내사례 회귀모형, 직무분석에 의한 방법을 적용하였고, 이 가운데 최소인원을 채택하였음.
운영원가는 인건비와 경비를 합한 순원가에 일반관리비를 더하고 부가가치세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였음.
인건비 기준의 비교
민간위탁에 적용할 수 있는 대표적 인건비 기준으로 중소제조업 노임단가, 생활임금, 최저임금, 공무원 보수규정,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5가지를 검토하였음.
기준 노임단가
| 구분 | 일단가 | 시간급 |
|---|---|---|
| 중소제조업 노임단가(작업반장) | 128,038 | 16,005 |
| 중소제조업 노임단가(단순노무종사원) | 86,008 | 10,751 |
| 생활임금 | 91,320 | 11,415 |
| 최저임금 | 78,880 | 9,860 |
단위: 원
공무원 보수규정과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준은 직급·호봉 체계를 따르므로 단일 일단가로 제시되지 않았음.
기본급은 일단가에 174.24시간을 곱하여 산출하였으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주 40시간에 유급휴일을 더한 월 209시간에서 주휴수당 시간을 제외한 값이었음.
적정 운영인력 검토
현원 8명과 타 사례의 사업비 대비 인력 규모 9명을 비교한 결과, 현재 적정한 인력 수준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운영원가 대상 인력
| 구분 | 배치인력 | 비고 |
|---|---|---|
| 센터장 | 1.0 | 상근 또는 비상근 |
| 행정팀장 | 1.0 | 상근 |
| 사업관리팀장 | 1.0 | 상근 |
| 사업관리 지원 | 1.0 | 상근 |
| 시군역량강화사업 | 0.0 | 제외 |
| 농촌체험 휴양마을 | 0.0 | 제외 |
| 지역단위농촌관광사업 | 0.0 | 제외 |
| 합계 | 4.0 | – |
단위: 명
각 사업비에 투입인력의 인건비가 동시에 보조됨에 따라 해당 인력은 운영원가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운영원가 산정 결과
센터장이 비상근인 경우 3명 배치를 전제로 인건비 기준별 운영원가를 산정하였음. 비영리법인 운영을 전제로 이윤은 미산정하였으며, 일반관리비는 기타 용역으로 분류하여 6%를 적용하였음.
센터장 비상근 기준 운영원가
| 구분 | 중소제조업 | 생활임금 | 최저임금 | 공무원보수 | 사회복지인건비 |
|---|---|---|---|---|---|
| 인건비 합계 | 93,190,392 | 98,945,964 | 85,467,132 | 103,074,000 | 115,576,800 |
| 경비 합계 | 56,996,870 | 58,085,117 | 55,536,605 | 58,865,596 | 61,229,548 |
| 순원가 | 150,187,262 | 157,031,081 | 141,003,737 | 161,939,596 | 176,806,348 |
| 일반관리비(6%) | 9,011,235 | 9,421,864 | 8,460,224 | 9,716,375 | 10,608,380 |
| 총 운영원가 | 175,118,346 | 183,098,239 | 164,410,357 | 188,821,568 | 206,156,200 |
단위: 원
센터장이 상근인 경우 4명 배치를 전제로 산정한 총 운영원가는 중소제조업 기준 239,789,999원, 생활임금 기준 229,386,315원, 최저임금 기준 204,469,138원, 공무원 보수규정 기준 254,999,833원,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준 277,994,537원이었음.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타 지자체 사례에서 가장 많이 준용되고 매년 인건비 기준이 공시되며 직급과 호봉을 반영하기 쉬워 우선순위 기준으로 제시하였음.
중소제조업 노임단가와 최저임금은 시설의 업무 성격과 처우 수준에 비추어 적용이 부적절한 것으로 검토하였음.
사업비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인력을 운영원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인건비의 중복 계상을 방지하였음.
단년도 평가에는 핵심지표만 적용하고 계약 만료 전 종합평가를 별도로 두어 행정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성과평가 지표 구성
단년도 평가지표는 공통평가, 과정, 성과의 세 분야로 구성하여 배점을 배분하였음.
단년도 평가지표 구성
| 분야 | 측정지표 | 배점 |
|---|---|---|
| 공통평가 | 사업추진계획 및 목표의 적절성 | 5 |
| 공통평가 | 위탁운영 및 활성화 전략 | 10 |
| 공통평가 | 홍보계획 및 방법의 적정성 | 10 |
| 공통평가 | 안전성 관리 | 5 |
| 과정 | 인적자원 교육 및 적정 인력배치 | 10 |
| 과정 | 예산 집행 및 보고체계의 적절성 | 10 |
| 성과 | 주요사업 계획대비 이행 여부 | 40 |
| 성과 | 고객 만족도 | 10 |
주요사업 계획 대비 이행 여부에 가장 높은 배점을 두어, 사업계획 단계에서 설정한 목표의 달성 여부가 평가의 중심이 되도록 하였음.
평가 결과의 활용방안으로는 인센티브와 페널티 부과, 재계약 반영이 제시되었으며, 평가 자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서비스수준협약과 자체평가를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음.
연구 시사점
생활임금, 공무원 보수규정,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준의 3가지가 타당한 대안으로 검토되었으며, 최종 결정은 예산 범위 내에서의 정책적 판단 사항으로 남겨졌음.
인력 규모 자체는 현원 8명으로 적정한 수준이었으나, 그중 운영원가 산정 대상은 4명으로 구분되었음.
인건비 기준이 곧 위탁금 수준임
같은 인력 구성이라도 적용 기준에 따라 총 운영원가가 최저임금 기준 164,410,357원에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준 206,156,200원까지 달라졌음.
인력 규모를 다투기 전에 어떤 인건비 기준을 준용할 것인지를 먼저 정하는 것이 위탁금 협의의 출발점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