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지원 목적으로 주민단체에 사업을 위탁하는 특례가 있더라도, 그 사업이 허가·등록·면허가 필요한 사업이면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위탁받은 사업 전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도 없다고 회신된 사안임.
사안의 개요
혁신도시 관련 법령은 개발사업으로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예정지구 주민의 재정착을 돕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주민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분묘 이장·지장물 철거·지하수 굴착공 원상복구 등 주민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주민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음.
이 위탁은 국가계약법령의 절차에 우선하여 주민단체에 맡길 수 있도록 한 생활보상 차원의 특례임.
질의요지
(가) 위탁하려는 사업이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른 허가·등록·면허가 필요한 사업인 경우, 주민단체가 그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어도 위탁할 수 있는지, (나) 위탁받은 사업을 주민단체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임.
법제처 회신
(가) 자격 및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위탁할 수 없음. (나) 직접 참여하지 않는 형태로 사업 전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없음.
판단 논거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논거 |
|---|---|---|
| 특례의 범위 | ▸계약절차의 특례일 뿐 자격요건의 특례가 아님 | ▸이 규정은 소득창출사업에 해당하면 국가계약법령의 절차에 우선하여 주민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임. 그러나 주민단체에 대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이나 요건을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특례를 규정한 것은 아님.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주민단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위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 주민 직접 수행 전제 | ▸주민 참여가 필요한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음 |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주민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고시하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역사정에 밝은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에 한정됨. 이는 주민이 직접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주민단체가 직접 참여하지 않는 형태로 사업 전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없음. |
실무상 의의
정책 목적으로 특정 주체에게 우선 위탁하는 특례를 둘 때, 그 특례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명확히 하여야 함. 계약 상대방 선정 절차의 특례와 사업 수행 자격의 특례는 별개이며, 후자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음.
위탁 목적이 특정 주체의 참여 자체에 있는 경우, 전부 재위탁·대행은 그 목적을 무력화하므로 허용되지 않음. 협약에 재위탁 제한 조항을 두고 실제 수행 여부를 점검하여야 함.
실무에서는 자격을 갖춘 업체가 주민단체 명의를 빌려 수행하는 형태가 나타날 수 있음. 이는 이 해석이 금지하는 구조에 해당함.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08-0173(2008. 7. 24.).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