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받아 운영하는 서비스의 이용 기준도 차별금지 의무의 적용을 받는다는 판결이 나왔음. 대법원은 6월 12일, 서울특별시로부터 장애인콜택시의 관리·운행을 위탁받은 서울시설공단이 시행하던 발달장애인의 보조석 탑승 제한 기준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개선을 권고한 결정의 취소를 구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음(2025두32972).
판단의 축은 두 가지임 — 하나는 서비스 제공의 기준을 정한 주체가 누구든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으로서 차별금지 의무를 진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당한 사유의 증명책임이 그 기준을 시행한 쪽에 있다는 것임. 위탁받은 사무를 운영하면서 만든 내부 운영기준이 어떤 규율을 받는지를 보여 주는 사례임.
위탁받아 운영해도 남는 의무
사안의 개요 (원심 인정 사실) 중
서울시설공단은, 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같은 법 제16조 제8항,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의 관리 및 운행을 위탁받은 단체이고 …
| 주체 | 지위 |
|---|---|
| 서울특별시장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주체 |
| 수탁 단체 | 같은 법 제16조제8항과 조례에 따라 관리 및 운행을 위탁받은 단체 |
| 다투어진 것 | 수탁 단체가 시행하던 탑승제한기준과 그 개선을 명한 인권위 권고결정 |
운영기준을 수탁기관이 만들었다는 사정이 항변 사유가 되지 아니함. 법률과 조례가 정한 서비스 제공의 의무는 위탁으로 사라지지 않고, 그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하는 수탁기관에 그대로 미침. 위탁 실무에서 수탁기관의 내부 운영기준·이용약관·안내문도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로 다루어져야 하는 이유임.
정당한 사유의 증명
판결요지 [1] 중
… 제47조 제2항에서는 차별로 보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때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는 데에 일정한 재정 부담이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를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니다. 누구든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차별금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항목 | 내용 |
|---|---|
| 제1호 |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
| 제2호 |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
| 증명책임 | 그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기준을 시행한 쪽이 증명하여야 함 |
| 재정 부담 | 부담이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인정되지 아니함 |
이 사건에서 든 사유는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음. 원심은 보조석 탑승을 금지할 필요성, 권리 침해의 정도, 차별의 정도가 최소한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살펴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고, 대법원은 그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하였음. 안전상의 우려가 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고, 덜 제한적인 방법을 함께 검토한 기록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됨.
권고결정을 다투는 범위에 관한 판단도 함께 정리되었음. 원심에서 근거 법령이 추가된 데 대하여 대법원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근거 법령만을 더한 것이므로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가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음. 권고의 사실관계가 같다면 적용 조문이 늘어난 것만으로는 다툴 범위가 넓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임.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 사항 | 검토 방법 |
|---|---|---|
| 1 | 수탁기관이 만든 이용 기준·약관·안내문 | 이용자를 속성에 따라 달리 대하는 조항이 있는지 |
| 2 | 그 기준을 위탁기관이 알고 있는지 | 협약에 운영기준의 보고·승인 절차가 있는지 |
| 3 | 제한을 두는 이유의 근거 | 안전상 우려라면 사례·자료와 대안 검토의 기록 |
| 4 | 덜 제한적인 방법의 검토 | 동행·보조 인력, 좌석 안내 등 대체 수단의 가능성 |
| 5 | 권고·시정 요구를 받았을 때 | 정당한 사유의 증명책임이 기관에 있다는 점을 전제로 대응 |
위탁기관에도 확인할 대목이 남음. 이 사건에서 다투어진 것은 수탁기관의 기준이었으나, 서비스 제공의 법률상 의무는 위탁한 지방자치단체에 있음. 협약에 운영기준의 제출·승인과 이용자 민원의 통보를 적어 두면, 위탁기관이 기준의 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됨.
근거 ·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두32972 판결(국가인권위원회권고결정취소) — 발췌 첨부. 인용은 판시사항·판결요지와 사안의 개요, 이유의 일부이며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음. 이 사건의 수탁자는 지방공단이며, 민간 법인·단체가 수탁한 경우의 규율은 근거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인용된 조문은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임.
인용 부분은 판결문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표의 정리와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는 판단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은 근거 조례와 협약에 따라 규율되므로, 실무 적용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