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율 자체를 정한 법령은 없음. 그러므로 「60%」라는 숫자가 어디서 온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함. 지방자치단체 지침에 그런 기준이 있다면 그것을 따르는 것이고, 없다면 비율만으로 문제 삼을 근거가 없음.
더 중요한 것은 비율이 사무의 성격에 따라 크게 다르다는 점임. 상담·돌봄·교육처럼 사람이 곧 서비스인 사무는 인건비 비중이 높은 것이 당연하고, 시설·장비 위주 사무는 낮음. 「몇 %인가」가 아니라 「그 인력이 필요한가」가 볼 것임.
지자체 지침·산출내역
사무가 인력 중심인가
법령상 근거의 부존재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2024. 5. 17. 시행)은 민간위탁을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록 할 뿐, 위탁금의 항목이나 비율을 정하지 않음. 비율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조례·지침에서 나온 것임.
비율 기준이 실제로 있는 항목도 있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22. 8.)은 원가계산에서 일반관리비는 5%를, 이윤은 10%를 초과하지 못하는 것으로 정하고 비영리법인은 이윤을 계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있음. 그러나 인건비 비율의 상한은 두고 있지 않음. 이는 서울특별시의 기준이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
즉 비율로 관리하는 항목은 「간접비 성격의 것」임.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사무 수행 자체에 직접 들어가지 않는 돈이므로 상한을 두는 것이고, 인건비는 사무를 수행하는 데 직접 드는 돈이라 성격이 다름.
보조금과 혼동한 경우인지 확인할 것. 지방보조금 사업에는 인건비 비중을 제한하는 기준을 두는 경우가 있음. 그러나 위탁금은 보조금이 아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도 지방보조금과 위탁비는 다른 과목으로 분류됨. 보조금 기준을 위탁금에 옮겨 오면 어긋남.
사무별 편차
| 사무의 성격 | 인건비 비중 | 이유 |
|---|---|---|
| 상담·돌봄·교육 | 높음 | 사람이 곧 서비스임. 80%를 넘기도 함 |
| 시설 운영·프로그램 | 중간 | 인력과 사업비가 섞임 |
| 시설 유지·경비·청소 | 높음 | 노무 제공이 본체임 |
| 장비·차량 운영 | 낮음 | 연료·수선비 비중이 큼 |
| 보조금 배분·정산 사무 | 높음 | 사업비는 별도로 흐름 |
비율이 낮아야 좋다는 생각이 오해임. 인건비 비중이 낮다는 것은 사업비나 운영비가 크다는 뜻인데, 사람이 하는 사무에서 그렇다면 인력을 적게 두고 다른 데 쓰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음. 비율은 방향을 가리키는 지표이지 좋고 나쁨의 기준이 아님.
또 하나. 사업비가 별도로 흐르는 구조에서는 위탁금 대비 인건비 비율이 자연히 높아짐. 예컨대 보조금을 배분하는 사무라면 배분되는 돈은 위탁금이 아니므로 위탁금은 거의 인건비와 운영비뿐임. 분모가 무엇인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함.
비율을 대신할 지표
| 항목 | 무엇을 보나 |
|---|---|
| 인력 배치의 필요성 | 각 직위가 사무 수행에 필요한가. 개별법이 정한 배치 기준이 있으면 그것부터 |
| 직접인력과 간접인력 | 현장에서 사무를 하는 인력과 본부·관리 인력의 비율 |
| 단가의 적정성 | 직급별 단가가 기준과 맞는가 |
| 실제 배치 | 산출내역의 인원이 실제로 근무하는가 |
| 겸직·상주 여부 | 관장 등이 다른 일을 겸하고 있지 않은가 |
| 유사 사무와의 비교 | 같은 지자체의 비슷한 사무와 견주어 봄 |
두 번째가 비율보다 훨씬 유용한 지표임. 전체 인건비가 높은 것은 사무의 성격일 수 있지만, 본부·관리 인력의 비중이 높은 것은 설명이 필요함. 위탁금은 그 사무를 하라고 주는 돈이므로, 사무와 거리가 먼 인력이 많으면 검토하여야 함.
다만 간접인력이 전혀 없어야 한다는 것도 아님. 회계·인사·안전관리는 누군가 해야 하는 일이고, 그 몫은 일반관리비로 잡히는 것이 보통임. 인건비 항목에 넣을 것과 일반관리비에 넣을 것을 갈라 두는 것이 산출내역을 짤 때의 일임.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할 것 | 보는 곳 |
|---|---|---|
| 1 | 「60%」가 어디서 온 숫자인가 | 지침·내부 기준·보조금 기준 혼동 |
| 2 | 우리 지침에 비율 기준이 있는가 | 있으면 그것을 따름 |
| 3 | 분모가 무엇인가 | 위탁금 총액인지 사업비를 뺀 금액인지 |
| 4 | 개별법의 인력 배치 기준이 있는가 | 사회복지·보육 등은 정해져 있음 |
| 5 | 직접인력과 간접인력을 갈라 봤는가 | 비율보다 유용한 지표 |
| 6 | 산출내역의 인원이 실제로 근무하는가 | 임금대장·4대보험 가입 내역 |
| 7 | 유사 사무와 견주어 크게 다르지 않은가 | 다르다면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함 |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2024. 5. 17. 시행). 위탁금의 항목별 비율은 법령에 정해진 것이 없고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지침과 협약서가 정하며, 본문에 인용한 원가계산 기준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22. 8.)에 따른 것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과 서울특별시 지침의 내용은 법령·지침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사무의 성격과 인건비 비중」·「실제로 따질 것」과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