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구조는 보조금으로 설명되지 않음. 「지방보조금」은 법령상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교부하는 것임. 민간의 사업을 돕는 돈임.
그런데 그 사업에서 나온 수익을 지방자치단체가 세외수입으로 가져간다면, 그것은 그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본다는 의미임. 민간의 사업이라면 지방자치단체가 그 수익을 가져갈 근거가 없음. 즉 이름은 보조금인데 실질은 위탁에 가까운 구조일 가능성이 큼.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수익 귀속의 근거가 무엇인가
사무의 귀속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2023. 10. 12. 시행)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
정의의 핵심은 「그들이 수행하는」임. 보조금은 민간이 하는 일을 돕는 돈임. 반면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맡기는 것임.
| 구분 | 지방보조금 | 민간위탁 |
|---|---|---|
| 누구의 사무인가 | 민간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
| 돈의 성격 | 그 사업을 조성·지원하는 것 | 맡긴 사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 |
| 수익의 귀속 | 사업의 주체가 민간이므로 원칙적으로 민간에 귀속. 지방자치단체가 가져가려면 별도의 근거가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서 나온 것이므로 세입 처리가 원칙 |
| 근거 조항의 문언 | 「…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에 위탁할 수 있다」 |
수익을 세외수입으로 받는다는 것의 뜻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업의 수익을 세외수입으로 받는다는 것은, 그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본다는 것임. 그 근거는 두 갈래 중 하나여야 함.
| 근거 | 내용 |
|---|---|
| 그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것이기 때문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서 나온 수입이므로 세입임.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2025. 11. 11. 시행) —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함 |
| 조례가 사용료·이용료 등으로 정했기 때문 | 조례가 그 금액을 사용료·이용료 등으로 정하고 징수 근거를 두었다면 그에 따라 세입이 됨 |
둘 다 아니라면 근거가 없는 것임. 민간이 자기 사업으로 번 돈을 지방자치단체가 가져갈 일반적인 근거는 없음. 보조금을 줬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업의 수익을 청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님. 보조금은 정산의 대상이지, 수익 청구의 근거가 아님.
거꾸로 말하면, 수익을 세외수입으로 받기로 설계했다는 것 자체가 그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다루고 있다는 신호임. 그렇다면 근거도 보조가 아니라 위탁이어야 앞뒤가 맞음.
갈리는 지점
| 갈리는 기준 | 위탁으로 정리해야 하는 쪽 | 보조로 남을 수 있는 쪽 |
|---|---|---|
| 사업의 주체 | 법령·조례가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정해 둔 사무를 민간이 대신하는 것 | 민간이 원래 하던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거드는 것 |
| 수익의 귀속 | 수익을 세외수입으로 가져감 —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것임을 전제 | 수익이 민간에 남음. 보조금은 정산으로만 다룸 |
| 명의와 책임 |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로 표시됨 | 민간단체가 자기 사업으로 표시하고 책임짐 |
| 상대를 정한 방식 | 조례가 정한 절차로 수탁기관을 선정 | 지원 대상을 공모로 선정하고 신청을 심사 |
| 이용료의 근거 | 조례가 사용료·이용료로 정하고 징수 근거를 둠 | 민간이 자율로 정하는 참가비·수강료 등 |
섞인 구조라면 나누어야 함. 한 사업 안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민간의 사업이 함께 있다면, 사무는 위탁으로, 지원은 보조로 나누어 근거와 예산을 각각 세우는 것이 맞음. 하나로 포괄하면 정산 단계에서 어느 쪽 규율을 적용할지 정할 수 없게 됨.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할 것 | 보는 곳 |
|---|---|---|
| 1 | 그 사업이 누구의 사무인가 | 법령·조례에 「시장은 …한다」로 적혀 있는지 |
| 2 | 근거 조항이 보조의 근거인가 위탁의 근거인가 | 「보조할 수 있다」 / 「위탁할 수 있다」 — 문언을 그대로 볼 것 |
| 3 | 수익을 무슨 근거로 세외수입으로 받는가 | 조례의 사용료·이용료 규정, 협약서의 수입 귀속 조항 |
| 4 | 이용자에게 누구 이름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가 | 안내문·홈페이지·영수증의 표시 주체 |
| 5 | 두 성격이 섞여 있지는 않은가 | 섞였다면 사무와 지원을 나누어 근거·예산을 각각 세울 것 |
근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2023. 10. 12. 시행), 「지방자치법」 제117조(2025. 10. 2. 시행), 「지방재정법」 제34조(2025. 11. 11. 시행).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보조금과 위탁은 누구의 사무인가에서 갈린다」와 「수익을 세외수입으로 받는다는 것의 뜻」은 조문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갈리는 지점」과 「실무 확인사항」은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