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는 상한이지 지급 기준이 아님. 그 숫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7호의 「기타 용역: 100분의 6」에서 온 것으로 보임. 그런데 조문의 문언이 「초과하지 못한다」임. 「그 이상은 안 된다」는 규정이지 「그만큼은 줘야 한다」는 규정이 아님.
그리고 이 조문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의 기준임. 조례에 따른 공개모집으로 진행하는 민간위탁이라면 곧바로 걸리지 않음. 「줘야 하는 근거」를 묻는다면 그 근거는 없음이 정확한 답임.
제8조제1항제17호
어느 항목의 용역인가
조문의 문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 (2023. 7. 3. 시행)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일반관리비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13. 시설물 관리ㆍ경비 및 청소 용역: 100분의 9
14. 행사관리 및 그 밖의 사업지원 용역: 100분의 8
15. 여행, 숙박, 운송 및 보험 용역: 100분의 5
16. 장비 유지ㆍ보수 용역: 100분의 10
17. 기타 용역: 100분의 6
세 가지가 드러남.
| 읽을 것 | 내용 |
|---|---|
| 「초과하지 못한다」 | 상한임. 이 율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님 |
| 「원가계산에 의한 … 예정가격」 | 적용 국면이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임 |
| 「일반관리비」 | 「간접비」라는 이름의 항목이 아님. 용어부터 다름 |
세 번째도 놓치지 말 것. 「간접비」는 연구개발 과제에서 널리 쓰는 말이고, 그쪽에는 그쪽의 산정 기준이 따로 있음. 사무운영 위탁에 「간접비」라는 말을 그대로 옮겨 오면 어느 제도의 기준을 말하는지가 흐려짐. 우리 산출내역의 항목 이름부터 정리하는 것이 첫 단계임.
해당 호의 판별
6%가 나오는 것은 제17호 「기타 용역」임. 그런데 사무의 성격에 따라 다른 호가 더 맞을 수 있음.
| 사무의 모습 | 해당할 만한 호 | 율 |
|---|---|---|
| 시설 관리·경비·청소가 본체 | 제13호 | 9% |
| 행사 운영, 사업 지원 | 제14호 | 8% |
| 장비 유지·보수 | 제16호 | 10% |
| 위에 들지 않는 사무 | 제17호 | 6% |
「사무운영 위탁」이라는 말만으로는 호가 정해지지 않음. 실제로 무엇을 하는 사무인지를 보고 판단해야 함. 시설을 끼고 관리가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면 제13호를, 프로그램과 행사가 중심이라면 제14호를 검토할 여지가 있음. 「기타」로 넘기면 율이 가장 낮아짐을 알고 판단해야 함.
공개모집에서의 우선순위
「지방계약법」의 적용 범위는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임(같은 법 제2조, 2024. 2. 17. 시행). 조례에 따른 공개모집은 계약이 아니므로, 위 시행규칙이 그대로 걸리지 않음.
| 상황 | 근거 | 주의 |
|---|---|---|
|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 | 시행규칙 제8조가 그대로 | 상한임을 잊지 않음 |
| 조례·지침에 율이 있음 | 그 율 | 법령보다 엄격해도 충돌이 아님 |
| 조례·지침에 없음 | 준용 문구가 있으면 시행규칙을 참고 | 준용 근거를 결재문서에 특정 |
| 준용 문구도 없음 | 원가분석 결과로 산정 | 실제로 드는 비용을 근거로 함 |
마지막 줄이 원래의 방식임. 위탁금은 그 사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므로, 원칙은 얼마가 드는지를 산정하여 정하는 것임. 비율은 그 계산을 간편하게 하려는 장치이지 계산을 대신하는 것이 아님. 「6%니까 6%」로 답하면 왜 그 금액인지를 설명할 수 없음.
수탁기관이 「관례상 6%를 받아 왔다」고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임. 관례는 근거가 아님. 그 6%가 어느 규정에서 나왔는지, 그 규정이 우리 사무에 적용되는지를 확인해야 함.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할 것 | 보는 곳 |
|---|---|---|
| 1 | 「6%」의 출처를 물었는가 | 시행규칙인지 다른 제도의 기준인지 |
| 2 | 이 사무가 지방계약법 적용 대상인가 | 계약인지 공개모집인지 |
| 3 | 우리 조례·지침에 율이 있는가 | 있으면 그것이 먼저 |
| 4 | 해당한다면 어느 호인가 | 「기타」로 넘기기 전에 제13~16호 검토 |
| 5 | 율의 분모가 무엇인가 | 총액이 아님 |
| 6 | 항목 이름이 「일반관리비」로 정리되었는가 | 「간접비」는 다른 제도의 용어 |
| 7 | 그 금액에 실제 내역이 있는가 | 비율로 정해도 정산은 별개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2024. 2. 17. 시행),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2023. 7. 3. 시행). 제8조제1항제1호(공사)는 2025. 8. 9. 시행 개정으로 율이 달라졌으므로 그 이후의 사안은 당시 시행 중인 조문을 다시 확인해야 함. 공개모집으로 진행하는 민간위탁의 일반관리비율은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지침이 정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은 법령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해당 호의 판단」·「근거의 선택」와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