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조문에 「세입이 원칙」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아님. 세 조문이 겹쳐 그 결과가 나옴. 「지방재정법」 제34조제1항의 예산총계주의가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이 사용료의 징수를 조례 사항으로 두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6항이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이용료를 경비에 충당하거나 수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게 하고 있음.
곧 제27조제6항의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원칙으로 돌아가 세입이 됨. 질문의 구조처럼 원가산정 수익만큼은 운영경비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세입으로 하려면, 그 충당이 미리 받은 승인에 근거해야 함.
공유재산법 제27조제6항
조례의 위임 범위
예산총계주의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2026. 3. 31. 시행)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세입이 원칙」이라는 말의 뿌리가 여기임. 수입과 지출을 상계하여 남은 것만 예산에 올리는 방식을 막고, 들어온 것은 들어온 대로 나간 것은 나간 대로 예산에 담게 하는 규정임.
이 원칙에 비추어 보면 「이용료로 운영경비를 먼저 쓰고 남은 것만 납입한다」는 처리는 수입과 지출을 상계한 형태가 됨. 그래서 별도의 근거가 필요하며, 그 근거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6항임.
예외의 조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2024. 7. 10. 시행) - 발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⑥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제6항이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미리 승인을 받은 경우」라는 요건이 앞에 붙어 있음. 예외를 쓰려면 승인이 먼저여야 하며, 관행으로 그렇게 해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함.
| 갈래 | 대상 | 요건 |
|---|---|---|
| 경비에의 충당 | 이용료 전반 | 미리 받은 승인. 충당 범위는 관리에 드는 경비 |
| 수입으로의 대체 | 증대된 이용료 수입 | 미리 받은 승인. 효율적 관리 등에 따른 증대일 것 |
둘째 줄은 「증대된」 부분에 한정됨. 기본 수입 전부를 수탁자의 수입으로 돌리는 근거가 아님. 두 갈래를 섞어 읽으면 조문에 없는 결론이 나옴.
조례와 이용료
「지방자치법」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제1항 (2026. 1. 2. 시행)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용료가 조례로 정해진 금액이라는 점이 세입 원칙과 이어짐. 조례로 정한 이용료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공적 부담이므로, 그 수입이 어디로 가는지도 조례와 승인으로 정해져야 함.
| 문서 | 확인 내용 | 없을 때 |
|---|---|---|
| 조례 | 이용료의 금액과 징수 주체 | 징수 자체의 근거가 취약해짐 |
| 조례의 관리위탁 조항 | 제27조제6항의 위임 여부 | 충당·대체를 정하기 어려움 |
| 승인 문서 | 충당의 범위와 기간 | 예외의 요건 불충족 |
| 협약 | 징수·정산·납입의 절차 | 실무 처리의 기준 부재 |
| 원가산정 자료 | 위탁료와 이용료의 관계 | 충당액의 근거를 설명하지 못함 |
다섯째 줄이 질문의 구조와 맞물림. 원가에서 수익을 빼고 위탁료를 지급하는 방식은 이용료로 그만큼을 메우는 것을 전제로 함. 그렇다면 그 전제가 승인 문서에 적혀 있어야 하며, 원가산정 자료가 그 금액의 근거가 됨.
절차의 정비
구조 자체는 법이 허용하는 형태임. 문제는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문서로 드러나는가임.
| 단계 | 내용 | 근거 |
|---|---|---|
| 1단계 | 조례에 이용료와 관리위탁 조항을 둠 |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
| 2단계 | 관리위탁의 결정과 위탁료 산출 | 공유재산법 제27조제1항·제3항 |
| 3단계 | 이용료 충당에 관한 사전 승인 | 같은 조 제6항 |
| 4단계 | 협약에 징수·충당·납입 절차를 기재 | 협약 |
| 5단계 | 잔여액의 세입 납입과 정산 | 지방재정법 제34조 |
3단계가 빠진 채 4단계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음. 협약에 적혀 있으니 승인을 갈음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협약 체결과 별도로 승인의 형식을 갖추어 두는 것이 안전함.
5단계에서는 납입의 시기와 회계를 정해야 함. 이용료가 어느 회계연도의 세입인지가 정해지지 아니하면 연도를 넘겨 남게 되고, 그것이 다시 수익금의 임의 사용이라는 지적으로 이어짐.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 항목 | 보는 곳 |
|---|---|---|
| 1 | 해당 재산이 행정재산인가 | 공유재산 관리대장 |
| 2 | 이용료가 조례에 정해져 있는가 |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
| 3 | 조례에 관리위탁 조항이 있는가 | 공유재산법 제27조의 위임 |
| 4 | 이용료 충당의 사전 승인이 있는가 | 같은 조 제6항 |
| 5 | 충당 범위가 관리 경비에 그치는가 | 승인 문서의 기재 |
| 6 | 증대분과 기본 수입을 구분하였는가 | 제6항 후단의 한정 |
| 7 | 잔여액의 납입 시기를 정하였는가 | 협약, 회계연도 귀속 |
| 8 | 원가산정 자료가 보관되어 있는가 | 위탁료와 이용료의 대응 |
근거 · 「지방재정법」 제34조(2026. 3. 31. 시행),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2026. 1. 2. 시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2024. 7. 10. 시행). 제27조제6항의 세부 사항은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므로 같은 법 시행령을 함께 확인하여야 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은 법령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제27조제6항의 두 갈래」·「확인할 문서」·「갖추어야 할 순서」와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