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 절차는 동의보다 되돌리기가 어려움. 동의는 다음 갱신에 맞추어 받으면 되지만, 선정 절차를 생략했다는 것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수탁기관이 정해진 방식으로 선정되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임. 그 상태를 그대로 두고 절차만 얹을 수는 없음.
그래도 순서는 같음. ① 정말 위반인지 확정 → ② 현 협약의 남은 기간 확인 → ③ 다음 계약은 반드시 정식 절차로 → ④ 경위를 문서로 남기고 보고. 서비스를 즉시 멈추는 것은 대개 답이 아님.
+ 민간위탁 조례
절차 위반 여부의 확정
조례들은 대체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함. 따라서 「공개모집을 안 했다」는 사실만으로 위반이 확정되지 않음. 예외 사유에 해당했는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함.
| 항목 | 내용 |
|---|---|
| 수의계약 사유 | 조례가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했는지. 사유서가 남아 있는지 |
| 개별 조례의 지정 | 개별 조례가 특정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정했다면 그에 따른 것일 수 있음 |
| 당시 조례의 내용 | 그 시점에 공개모집 의무가 있었는지. 조례 개정 이력을 짚을 것 |
| 적격자심의 여부 | 공개모집은 했는데 심의위원회만 생략한 것인지, 둘 다인지 |
| 사무의 성질 | 그것이 민간위탁이 아니라 용역·대행이었다면 적용 절차가 애초에 다름 |
「관행이었다」는 사유가 되지 않음. 앞서 그렇게 해 왔다는 사실은 같은 문제가 여러 해 반복되었다는 것을 보여 줄 뿐임. 다만 수의계약 사유가 실제로 있었는데 사유서만 부실했던 경우와 사유 자체가 없었던 경우는 무게가 다르므로 구분해 두어야 함.
위반이 맞았다면
| 선택지 | 고려할 점 | 대체로 |
|---|---|---|
| 즉시 해지 | 서비스 중단, 종사자 고용, 이용자 피해, 손해배상 위험 | 중대한 사유가 함께 있지 않으면 택하기 어려움 |
| 남은 기간 유지 + 다음은 정식 절차 | 서비스가 이어지고, 다음 계약부터 정상화됨 | 가장 현실적인 길. 다만 경위를 반드시 기록·보고할 것 |
| 기간을 앞당겨 종료 | 협약에 해지·기간 조정 근거가 있는지 | 근거가 있고 인수인계가 가능하면 검토할 만함 |
| 그대로 갱신 | 알고도 반복하는 것이 됨 | 택할 수 없음 |
「다음 계약은 정식 절차로」가 최소선임. 여기까지도 안 하면 시정이 아니라 묵인이 됨. 그리고 다음 절차에서는 현 수탁기관이 자동으로 유리해지지 않도록 공고 기간·평가 기준을 설계해야 함.
함께 점검할 항목
선정 절차가 빠졌다면 그 앞뒤도 함께 느슨했을 가능성이 큼. 한 번에 점검하여 두는 편이 나음.
| 항목 | 무엇을 보는가 |
|---|---|
| 의회 동의 | 조례가 요구했다면 받았는지. 주기가 지났는지 |
| 협약서 | 범위·기간·정산·감독·해지 조항이 실제 운영과 맞는지 |
| 기간 | 조례가 정한 상한을 넘지 않았는지. 갱신 횟수가 제한을 넘지 않았는지 |
| 정산 | 해마다 정산서와 실적보고서를 받고 확인했는지 |
| 평가 | 조례가 요구한 운영 평가를 했는지, 결과를 반영했는지 |
| 재위탁 | 수탁기관이 사무 일부를 넘긴 것이 있는지, 승인을 받았는지 |
다시 생기지 않게 하려면
| 장치 | 내용 |
|---|---|
| 사무별 관리 대장 | 위탁 개시일, 갱신 이력, 동의 시점과 주기, 다음 절차 시기를 한 장에 |
| 일정 역산표 | 협약 종료일에서 거꾸로 계산하여 내부 심의·동의·공고 시점을 미리 잡음 |
| 절차 점검표 | 결재 문서에 붙여, 빠뜨린 단계가 눈에 보이게 함 |
| 인수인계 항목 | 담당자가 바뀔 때 위탁 사무의 절차 이력이 반드시 넘어가도록 |
| 사유서 서식 | 수의계약으로 갈 때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를 적게 하는 서식 |
가장 흔한 원인은 「일정이 촉박해서」임. 협약 종료가 다가와 시간이 없으니 절차를 줄이고, 그것이 다음 해에도 반복됨. 한 번은 개시일을 늦추더라도 일정을 정상 궤도에 올려 두는 편이 결국 효율적임.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2026. 1. 2. 시행). 선정 절차와 수의계약의 예외 사유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므로 연도별 개정 이력과 함께 직접 확인하여야 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이 글은 조문을 옮긴 것이 아니라, 절차의 성질에서 따라 나오는 판단을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처리 방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법무 부서의 검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