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동의] 조례상 선정 절차를 생략해 온 것을 뒤늦게 발견하면 어떻게 하는가

[의회 동의] 조례상 선정 절차를 생략해 온 것을 뒤늦게 발견하면 어떻게 하는가

요약

선정 절차는 동의보다 되돌리기가 어려움. 동의는 다음 갱신에 맞추어 받으면 되지만, 선정 절차를 생략했다는 것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수탁기관이 정해진 방식으로 선정되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임. 그 상태를 그대로 두고 절차만 얹을 수는 없음.

그래도 순서는 같음. ① 정말 위반인지 확정 → ② 현 협약의 남은 기간 확인 → ③ 다음 계약은 반드시 정식 절차로 → ④ 경위를 문서로 남기고 보고. 서비스를 즉시 멈추는 것은 대개 답이 아님.

근거지방자치법 제117조
+ 민간위탁 조례
답의 성격조례에 따름
갈리는 지점수의계약 사유가 있었는가

01

절차 위반 여부의 확정

조례들은 대체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함. 따라서 「공개모집을 안 했다」는 사실만으로 위반이 확정되지 않음. 예외 사유에 해당했는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함.

표 1. 점검 항목
항목 내용
수의계약 사유 조례가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했는지. 사유서가 남아 있는지
개별 조례의 지정 개별 조례가 특정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정했다면 그에 따른 것일 수 있음
당시 조례의 내용 그 시점에 공개모집 의무가 있었는지. 조례 개정 이력을 짚을 것
적격자심의 여부 공개모집은 했는데 심의위원회만 생략한 것인지, 둘 다인지
사무의 성질 그것이 민간위탁이 아니라 용역·대행이었다면 적용 절차가 애초에 다름

「관행이었다」는 사유가 되지 않음. 앞서 그렇게 해 왔다는 사실은 같은 문제가 여러 해 반복되었다는 것을 보여 줄 뿐임. 다만 수의계약 사유가 실제로 있었는데 사유서만 부실했던 경우와 사유 자체가 없었던 경우는 무게가 다르므로 구분해 두어야 함.

02

위반이 맞았다면

표 2. 선택지와 판단
선택지 고려할 점 대체로
즉시 해지 서비스 중단, 종사자 고용, 이용자 피해, 손해배상 위험 중대한 사유가 함께 있지 않으면 택하기 어려움
남은 기간 유지 + 다음은 정식 절차 서비스가 이어지고, 다음 계약부터 정상화됨 가장 현실적인 길. 다만 경위를 반드시 기록·보고할 것
기간을 앞당겨 종료 협약에 해지·기간 조정 근거가 있는지 근거가 있고 인수인계가 가능하면 검토할 만함
그대로 갱신 알고도 반복하는 것이 됨 택할 수 없음

「다음 계약은 정식 절차로」가 최소선임. 여기까지도 안 하면 시정이 아니라 묵인이 됨. 그리고 다음 절차에서는 현 수탁기관이 자동으로 유리해지지 않도록 공고 기간·평가 기준을 설계해야 함.

03

함께 점검할 항목

선정 절차가 빠졌다면 그 앞뒤도 함께 느슨했을 가능성이 큼. 한 번에 점검하여 두는 편이 나음.

표 3. 같이 볼 항목
항목 무엇을 보는가
의회 동의 조례가 요구했다면 받았는지. 주기가 지났는지
협약서 범위·기간·정산·감독·해지 조항이 실제 운영과 맞는지
기간 조례가 정한 상한을 넘지 않았는지. 갱신 횟수가 제한을 넘지 않았는지
정산 해마다 정산서와 실적보고서를 받고 확인했는지
평가 조례가 요구한 운영 평가를 했는지, 결과를 반영했는지
재위탁 수탁기관이 사무 일부를 넘긴 것이 있는지, 승인을 받았는지
04

다시 생기지 않게 하려면

표 4. 기록할 사항
장치 내용
사무별 관리 대장 위탁 개시일, 갱신 이력, 동의 시점과 주기, 다음 절차 시기를 한 장에
일정 역산표 협약 종료일에서 거꾸로 계산하여 내부 심의·동의·공고 시점을 미리 잡음
절차 점검표 결재 문서에 붙여, 빠뜨린 단계가 눈에 보이게 함
인수인계 항목 담당자가 바뀔 때 위탁 사무의 절차 이력이 반드시 넘어가도록
사유서 서식 수의계약으로 갈 때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를 적게 하는 서식

가장 흔한 원인은 「일정이 촉박해서」임. 협약 종료가 다가와 시간이 없으니 절차를 줄이고, 그것이 다음 해에도 반복됨. 한 번은 개시일을 늦추더라도 일정을 정상 궤도에 올려 두는 편이 결국 효율적임.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2026. 1. 2. 시행). 선정 절차와 수의계약의 예외 사유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므로 연도별 개정 이력과 함께 직접 확인하여야 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이 글은 조문을 옮긴 것이 아니라, 절차의 성질에서 따라 나오는 판단을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처리 방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법무 부서의 검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