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에는 관여할 수 없으나 위탁금 집행에는 관여함. 누구에게 얼마를 주는지 정하는 것은 사용자인 수탁기관의 권한임. 그러나 그 재원이 위탁금이라면 판단이 달라짐. 위탁금은 산출내역에 따라 집행되는 돈이므로, 산출내역을 벗어난 지급은 정산에서 확인할 대상이 됨.
곧 「급여를 올리지 말라」고 할 수는 없어도, 「산출내역에 없는 인건비는 위탁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있음. 관여의 통로는 인사가 아니라 정산임.
정산 지침
계약의 성격
두 권한의 경계
| 사항 | 권한의 소재 | 근거 |
|---|---|---|
| 채용과 배치 | 수탁기관 | 근로계약, 인사규정 |
| 보수의 결정 | 수탁기관 | 같음 |
| 위탁금의 집행 범위 | 협약과 산출내역 | 협약, 정산 지침 |
| 집행의 인정 여부 | 지방자치단체 | 정산 절차 |
둘째 줄과 셋째 줄이 겹치지 아니한다는 점이 핵심임. 수탁기관은 자기 판단으로 보수를 올릴 수 있으나, 그 늘어난 부분을 위탁금에서 충당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임.
「민간위탁을 하면 인건비가 절감된다」는 기대와 실제가 어긋나는 이유도 여기 있음. 산출내역에 인건비 총액과 기준이 촘촘히 적혀 있지 아니하면, 실제 지급은 수탁기관이 정하는 대로 되기 때문임.
산출내역의 구속력
위탁금은 산출내역을 근거로 금액이 정해진 돈임. 그 내역을 벗어난 집행은 정산에서 설명이 필요함.
| 사정 | 정산에서의 처리 | 확인할 것 |
|---|---|---|
| 산출내역 범위 안의 인상 | 인정 | 총액과 인원의 대조 |
| 비목 안에서 다른 항목을 줄여 충당 | 비목 변경 절차의 확인 | 협약의 변경 조항 |
| 산출내역을 넘는 지급 | 초과분은 불인정 | 재원이 무엇이었는지 |
| 수탁기관 자체 재원으로 지급 | 정산의 대상이 아님 | 계좌와 회계의 구분 |
넷째 줄이 되면 관여할 근거가 없음. 수탁기관이 자기 돈으로 더 준 것이라면 지방자치단체가 다툴 사안이 아니므로, 어느 계좌에서 나갔는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함.
「말도 없이」라는 점은 절차의 문제임. 협약에 인건비 변동의 사전 협의 조항이 있으면 그 위반이 되고, 없으면 협약을 보완할 사안이 됨.
계약의 성격
그 사람이 프리랜서 계약이라는 점도 확인이 필요함. 계약의 성격에 따라 비목과 세무 처리가 달라지기 때문임.
| 형태 | 위탁금의 비목 | 확인할 것 |
|---|---|---|
| 근로계약 | 인건비 | 4대 보험, 근로소득 원천징수 |
| 용역·위임 계약 | 용역비 또는 사업비 | 사업소득 원천징수, 계약서 |
| 형식은 프리랜서, 실질은 근로 | 인건비로 보아야 할 여지 | 지휘·감독, 근무 시간의 구속 |
셋째 줄이 뒤에 큰 문제가 됨. 실질이 근로자인데 프리랜서로 계약하였다면 4대 보험과 퇴직급여가 따라오므로, 그 부담이 정산 단계에서 드러날 수 있음. 계약서와 실제 근무 형태를 함께 확인하여야 함.
비목이 어긋나 있으면 그 자체가 정산의 지적 사항이 됨. 인건비 비목에서 프리랜서 보수를 지급하였다면 비목의 정정부터 요구할 수 있음.
장치의 마련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려면 협약과 산출내역을 촘촘히 하여야 함. 사후에 다투기보다 미리 기준을 두는 편이 실효가 큼.
| 장치 | 내용 | 효과 |
|---|---|---|
| 보수 기준의 명시 | 직급별 상한과 산정 방식 | 임의 인상의 여지를 줄임 |
| 사전 협의 조항 | 인건비 변동 시의 통보와 협의 | 「말도 없이」를 막음 |
| 임금지급명세서의 제출 | 분기별 제출 의무 | 조기에 확인 |
| 비목 변경의 절차 | 일정 비율 초과 시 승인 | 비목 통제의 유지 |
| 불인정의 효과 | 초과분의 반납 | 정산의 근거 |
셋째 줄은 서울특별시의 민간위탁 관리지침도 두고 있는 방식임. 같은 지침은 협약 체결 시 분기별로 임금 지급 및 집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지도점검 때 급여지급 기준·4대 보험 납부·퇴직금 적립·실수령 금액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침이 다르므로 소관 지침을 확인하여야 함.
첫째 줄을 정할 때에는 지나치게 낮게 잡지 아니하는 것도 함께 보아야 함.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지면 사람을 구하지 못하여 사업 운영이 어려워짐.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 항목 | 보는 곳 |
|---|---|---|
| 1 | 인상분의 재원이 위탁금인가 | 계좌 거래 내역 |
| 2 | 산출내역의 인건비 총액을 넘는가 | 산출내역서 |
| 3 | 협약에 보수 기준이 있는가 | 인건비 조항 |
| 4 | 사전 협의 조항을 어겼는가 | 협약의 변동 통보 조항 |
| 5 | 그 사람의 계약 형태가 무엇인가 | 계약서와 실제 근무 형태 |
| 6 | 지급이 맞는 비목에서 이루어졌는가 | 인건비인지 용역비인지 |
| 7 | 임금지급명세서를 받고 있는가 | 소관 지침의 제출 의무 |
| 8 | 다음 협약에 장치를 넣을 것인가 | 기준·협의·명세서·불인정 |
근거 · 수탁기관 종사자의 보수 결정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관여 범위를 직접 정한 법령은 없음. 협약과 산출내역, 정산 지침이 그 범위를 정하며, 임금지급명세서의 제출과 지도점검 항목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의 기준을 참고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름. 근로자성 판단이 문제 되는 사안은 노무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함.
「권한의 구분」·「인건비 변동의 처리」·「계약 형태별 처리」·「협약에 둘 장치」와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