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ECTION & CONTRACT GOVERNANCE
가격이 아니라 수행역량을 선별하고,
협약으로 공공책임을 구체화합니다
민간위탁의 성패는 적합한 수탁기관을 공정하게 선정하고, 운영 중 발생할 책임과 위험을 협약에 얼마나 명확하게 담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사무의 특성에 맞는 선정방식과 평가기준을 설계하고 공고·심사·협상·협약·성과관리 전 과정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해야 합니다.
01 · PRINCIPLES
민간위탁
선정·계약의 특징
민간위탁은 일반적인 물품 구매처럼 가장 낮은 가격만으로 상대자를 고르는 절차가 아닙니다. 공공서비스에 대한 이해, 운영계획, 전문인력, 수행경험, 재정건전성과 위험대응 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위탁금과 운영수입뿐 아니라 고용·노동조건, 시설·안전, 정보공개, 지도·점검, 성과평가와 종료 시 인수인계까지 장기간의 운영조건이 계약에 포함됩니다.
PUBLICNESS공공성 중심
수익보다 공익, 서비스 안정성, 이용자 권리와 행정기관의 최종책임을 우선합니다.
CAPABILITY운영역량 중심
가격만이 아니라 전문성, 조직·인력, 사업계획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평가합니다.
PERFORMANCE성과·책임 연계
재정·위험분담과 성과기준을 협약에 담고 평가 결과를 개선·재계약에 반영합니다.
용어 구분: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공개모집과 수탁기관 선정’이 항상 지방계약법상 하나의 입찰방식과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절차는 해당 사무의 개별법,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계약법령과 내부지침의 적용관계를 먼저 확인해 설계해야 합니다.
02 · SELECTION ROUTE
선정방식
설계
많은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조례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공고 시 선정기준과 배점을 공개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쟁방식과 협상절차, 예외 적용 여부는 법적 근거와 사무의 전문성·긴급성·시장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OPEN COMPETITION일반 공개경쟁
요건을 충족하는 다수 기관에 참여기회를 열어 경쟁성과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참여기회투명성명확한 최소요건
QUALIFIED COMPETITION자격 제한 경쟁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실적·기술·전문인력 등 필요한 수행요건을 설정합니다.
수행능력전문성과도한 제한 방지
NEGOTIATED SELECTION제안평가·협상
운영계획과 기술·전문성·가격을 종합평가한 뒤 우선대상자와 세부조건을 협상합니다.
제안서종합평가협상조건
EXCEPTIONAL ROUTE예외적 직접선정
법령·조례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적용하고 불가피성과 근거를 문서화합니다.
법적 근거예외성사유 공개
※ 지역·실적 등을 참가자격으로 제한하거나 경쟁절차를 생략할 때에는 관련 계약법령과 조례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선정 절차는 공고 직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탁범위와 운영원가, 수입·위험구조, 평가기준을 먼저 설계해야 제안서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협상 결과를 실효성 있는 협약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PHASE I위탁·공고 준비
1위탁계획과 과업범위 확정
2선정방식·참가자격 결정
3위탁금·수입·위험조건 설계
4공고문·제안요청서·평가기준 작성
PHASE II공고·접수
5공개모집 및 기준·배점 공개
6질의응답·설명회 운영
7신청서·운영계획·가격자료 접수
8자격요건·결격사유 검토
PHASE III심사·선정
9위원회 구성과 이해충돌 확인
10서류·현장·발표평가 실시
11점수 검증과 적격자 결정
12선정결과 공개·통지
PHASE IV협상·운영관리
13위탁금·성과·책임조건 협상
14협약 체결과 인수인계
15이행점검·정산·성과평가
16재계약·재위탁 여부 검토
04 · EVALUATION
평가기준과
위원회 운영
좋은 평가표는 많은 항목을 나열하는 표가 아니라 위탁사무의 핵심 성공조건을 변별력 있게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공고 전에 항목·배점·정성평가 기준을 구체화하고 위원마다 동일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하게 해야 합니다.
공공성·사업 이해위탁목적, 이용자 권리와 공공서비스 책임에 대한 이해
운영계획조직·인력·프로그램·시설관리 계획의 구체성과 실행가능성
전문성·수행경험유사사업 실적, 전문인력, 기술과 문제해결 역량
재정·위험관리재무건전성, 수입·비용 계획과 비상상황 대응능력
노동·인권·안전고용·처우, 공개채용, 인권보호와 안전관리 체계
성과·협력체계성과지표, 정보공개, 민원·지역사회 협력과 개선계획
FAIR EVALUATION심사 공정성 통제
평가위원의 전문성뿐 아니라 독립성, 이해충돌 방지와 평가기록 관리가 중요합니다.
위원 자격·구성비와 제척·기피·회피 기준
평가 전 보안·청렴·이해충돌 확인
정성평가 판단기준과 점수편차 관리
평가표·회의록·결과의 보존과 공개범위
배점 설계 원칙: 가격 비중을 낮춘다는 사실만으로 운영역량 중심 평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과업별 평가항목, 우수·보통·미흡의 판단기준, 최소 적격점수와 중대한 결격요건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05 · AGREEMENT
표준 위·수탁
협약서 관리
협약서는 선정된 기관의 제안내용을 실제 의무로 전환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업무범위와 재정조건뿐 아니라 안전, 노동, 성과, 감독, 계약해지 및 종료 후 인수인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운영 중 분쟁과 책임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01
기본사항
위탁의 목적·원칙·사무범위·시설과 기간을 명확히 합니다.
목적기본원칙위탁범위기간
02
운영·안전
수탁재산, 사업계획, 서비스 제공, 안전·재해예방 의무를 정합니다.
재산사업계획안전자부담
03
노동·인권
고용승계, 근로조건, 공개채용과 차별·인권침해 방지 기준을 담습니다.
노동약정인권채용법령준수
04
재무·회계
사업비 지급, 수입금 귀속·관리, 정산·감사와 잔액반납 기준을 명시합니다.
위탁금수입회계정산
05
감독·평가
자료제출, 지도·점검, 시정조치, 성과평가와 결과 환류를 규정합니다.
보고점검시정성과평가
06
계약·종료
보증·보험, 재위탁 제한, 손해배상, 해지와 종료 후 인수인계를 설계합니다.
보증보험해지원상회복
표준모델은 위 여섯 영역을 약 28개 조항으로 구성할 수 있으나, 실제 조문 수와 내용은 위탁사무의 개별법, 시설·수입·인력구조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표준협약서에 맞춰 조정해야 합니다.
06 · RISK & LIFECYCLE
협약 기반
실무관리
계약관리는 협약 체결로 끝나지 않습니다. 재정·자산, 운영·성과, 노동·윤리, 안전과 종료·인수인계까지 협약의 의무가 실제로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FINANCE재정·수입·자산목적 외 지출, 수입 누락, 정산오류와 공공자산 훼손을 예방합니다.
PERFORMANCE운영·성과·품질성과 미달과 서비스 저하를 조기에 확인하고 시정조치를 연계합니다.
SAFETY안전·재해예방법정 의무, 점검과 사고보고·비상대응 체계의 이행을 관리합니다.
LABOR노동·인권·채용임금체불, 고용분쟁, 채용비리, 차별과 인권침해 위험을 통제합니다.
COMPLIANCE법률·정보·윤리개인정보, 이해충돌, 재위탁과 관계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EXIT종료·인수인계자료·시설·인력 인계와 원상회복을 통해 서비스 공백을 방지합니다.
PLAN사업·성과계획 승인
MONITOR실적·재정 상시 모니터링
INSPECT현장점검·감사·시정
EVALUATE성과평가와 계약환류
TRANSITION재계약 또는 종료·인계
07 · KIEM SUPPORT
선정부터 종료까지
계약의 전 주기
KIEM은 위탁사무의 특성에 맞는 선정방식과 평가기준을 설계하고, 협상·협약·이행관리까지 일관된 책임구조로 연결합니다.
STEP 01선정전략 수립법적 근거, 시장구조와 사무 특성을 분석해 적합한 모집·계약방식을 정합니다.
STEP 02공고·평가 설계과업·자격·평가항목·배점과 제안요청서를 변별력 있게 구성합니다.
STEP 03심사·협상 지원공정한 위원회 운영과 평가 검증, 위탁금·성과·위험조건 협상을 지원합니다.
STEP 04협약·이행관리표준협약서를 사무별로 보완하고 점검·평가·종료 조건까지 체계화합니다.
좋은 계약은 모든 위험을 수탁기관에 넘기는 문서가 아니라, 공공책임과 수행책임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문제 발생 시 실제로 작동할 해결절차를 담은 약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