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위탁연구] 자연휴양림 위탁운영 비용분석 연구(2025)

[원가·위탁연구] 자연휴양림 위탁운영 비용분석 연구(2025)

연구 주요 결과

자연휴양림의 위탁 운영 비용을 분석하였음. 운영방식별 총원가는 직영 42,352,275,335원, 공공위탁 46,383,437,917원, 민간위탁 43,958,577,751원이었으며, 종합 평가에서는 공공위탁이 공공성과 효율성의 균형 측면에서 최적 대안으로 도출되었음.

직영 총원가423.5억원
적정 운영인력446명
평가지표13개

01

연구 개요

자연휴양림은 산림자원 보전과 국민 휴양이라는 공익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시설로, 운영 방식에 따라 비용 구조와 서비스 성격이 달라짐.

본 연구에서는 적정 운영인력과 운영방식별 원가를 산정하고 이용요금과 수지를 분석한 뒤, 개념부합성과 지표 평가를 거쳐 최적 운영방식을 도출하였음.

02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최근 3개년 실적에서 지속적인 적자가 확대되는 구조였고, 현행 인력 규모로는 전문성 확보가 어려운 상태였음.

  • 적정 운영인력은 몇 명인가?
  • 운영방식별 원가는 얼마나 차이 나는가?
  • 이용요금을 얼마나 인상해야 하는가?
  • 어느 방식에서 적자 폭이 가장 작은가?
  • 최적 운영방식은 무엇인가?
어떤 방식으로도 흑자는 어려움모든 운영방식에서 적자가 발생하며 요금 인상을 적용해도 흑자 전환은 어려운 구조였음. 다만 민간위탁에 낙찰률을 적용하면 적자 규모가 가장 작아 재정 부담 완화 효과가 확인되었음.

03

분석 범위와 대상

기관이 관리하는 자연휴양림 전체와 본소 조직을 대상으로 하였음.

운영방식 대안
4개
평가지표
13개
개념부합성 항목
7개
수지 추정 기간
5년

직영(현 기준), 직영(인력 증원), 공공위탁, 민간위탁의 네 가지 대안을 설정하고 민간위탁은 낙찰률 적용 시나리오를 추가로 두었음.

04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현황·사례 조사인력·운영·수지와 유사사례
원가 산정적정인력과 방식별 원가
요금·수지 분석이용객 추정과 요금 검토
운영방식 검토개념부합성과 지표 평가

노임단가의 구분 적용

직영은 공무원 보수규정, 공공위탁은 해당 공공기관 기준, 민간위탁은 중소제조업 노임단가를 각각 적용하여 인건비를 산정하였음.

경비 산정 기준의 구분

인적보험료와 기타경비는 인력 기준으로, 전력·용수·통신·소모품·보험료 등은 숙박시설과 이용객 기준의 평균으로, 경상수선비·차량유지비·홍보광고비는 고정비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수지분석 절차

최대 수입액 수준 검토, 이용객 추정, 이용요금 검토, 수입액 추정, 수지분석의 5단계로 진행하였음.

운영방식 검토의 2단계 구조

1단계에서 민간위탁 개념부합성을 확인하고, 2단계에서 공공성·타당성·효율성 세 영역 13개 지표로 최적 방식을 평가하였음.

05

운영방식별 인력 산정

운영방식별 최종 인력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운영방식별 최종 인력 산정 결과

구분 직영 정규 직영 공무 공공위탁 정규 공공위탁 공무 민간위탁 정규
본소 41명 11명 일반관리비 대체 일반관리비 대체 일반관리비 대체
현장 294명 100명 294명 100명 394명
합계 335명 111명 294명 100명 394명
총원 446명 394명 394명

공공위탁과 민간위탁은 본소 인력과 비용을 일반관리비로 충당하므로 본소 인력을 제외하였음.

민간위탁은 공무직 구분 없이 전원 정규직으로 산정하여 공공위탁과 동일한 총원 규모를 보였음.

06

운영방식별 운영원가

운영방식별 총괄 운영원가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운영방식별 총괄 운영원가

구분 직영 공공위탁 민간위탁 민간위탁(낙찰률)
인건비 21,786,549,615 17,586,948,203 15,923,104,402 14,330,793,962
경비 20,565,725,720 17,581,326,811 17,406,623,212 15,665,960,891
순원가 42,352,275,335 35,168,275,015 33,329,727,615 29,996,754,853
일반관리비 0 3,165,144,751 2,999,675,485 2,699,707,937
이윤 0 3,833,341,977 3,632,940,310 3,269,646,279
부가가치세 0 4,216,676,174 3,996,234,341 3,596,610,907
총원가 42,352,275,335 46,383,437,917 43,958,577,751 39,562,719,976

단위: 원/년

직영은 일반관리비와 이윤,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아 순원가와 총원가가 동일하였음.

민간위탁은 순원가가 가장 낮으나 위탁 관련 항목이 더해져 직영보다 총원가가 높았으며, 낙찰률 적용 시에만 가장 낮아졌음.

07

수치로 보는 주요 결과

운영방식별 수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운영방식별 수지분석 결과

구분 수입액 지출액 차액
전전기 실적 22,947,702,000 25,880,284,000 -2,932,582,000
전기 실적 22,008,504,290 25,582,014,990 -3,573,510,700
당기 실적 22,547,395,834 26,693,813,242 -4,146,417,408
현 기준 22,372,830,905 36,100,486,720 -13,727,655,815
직영(인력 증원) 22,372,830,905 42,352,275,335 -19,979,444,430
공공위탁 22,372,830,905 46,383,437,917 -24,010,607,012
민간위탁 22,372,830,905 43,958,577,751 -21,585,746,846
민간위탁(낙찰률) 22,372,830,905 39,562,719,976 -17,189,889,071

단위: 원

요금 인상을 적용한 시나리오에서는 수입이 25,460,163,291원으로 늘어 적자 폭이 축소되나 흑자 전환에는 이르지 못하였음.

모든 방식에서 적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민간위탁에 낙찰률을 적용한 경우가 가장 낮은 적자 수준을 보였음.

08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공공위탁 방식의 채택

종합점수 기준으로 공공위탁이 가장 높아 공공성과 효율성의 균형 측면에서 최적 대안으로 평가되었음.

이용요금의 단계적 인상

타 숙박시설 요금 수준과 공공요금 인상 주기·인상률을 검토하여 이용요금 인상안을 마련하였음.

경제적 효율성의 후속 과제화

공공위탁은 인건비 수준과 이윤·부가가치세 산정으로 경제적 효율성이 가장 낮아 이를 향후 과제로 남겼음.

인력 규모와 전문성 확보

현행 인력 기준은 지출 규모가 작으나 전문성 확보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하고 근로 기준도 미흡하여 증원이 필요함.

09

운영방식별 장단점

평가 결과를 반영한 운영방식별 특성은 다음과 같았음.

운영방식별 장단점 요약

운영방식 장점 단점
직영 공익·환경보전 등 공공성 최고, 서비스 수혜대상 확대에 유리, 법적 타당성과 운영 안정성 우수 전문인력 부족, 인력·조직 유연성 낮음, 성과측정 경직적, 혁신 유인 부족
공공위탁 기관 설립 목적과 사무 본질 일치, 산림·휴양 분야 전문성 최고, 공공성·전문성·책임성의 균형 경제적 효율성 최저, 조직 운영 유연성 부족, 경쟁 시장 제한적
민간위탁 경제적 효율성과 조직 유연성 최고, 성과지표 기반 평가 도입 용이, 경쟁 기반 서비스 차별화 가능 공공성·보전 기능 확보 수준 최저, 사무 본질성 연계 낮음, 계약만료 위험으로 운영 안정성 최저

개념부합성 검토에서는 소관 사무, 공공·공익성, 비권리성, 능률성·전문성, 지속성·포괄성, 책임성 항목이 모두 충족되었음.

경쟁가능성만 일반 시장 대비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적으로 위탁 검토에 부합하는 사무로 판단되었음.

10

연구 시사점

적정 운영인력은 직영 기준 446명, 위탁 기준 394명이었으며 총원가는 방식에 따라 39,562,719,976원에서 46,383,437,917원 사이였음.

모든 방식에서 적자가 발생하나 종합 평가에서는 공공위탁이 공공성과 효율성의 균형 측면에서 최적 대안으로 도출되었음.

적자 구조에서 방식 선택의 기준

어떤 방식으로도 흑자 전환이 어려운 시설에서는 비용 최소화만으로 방식을 정할 수 없음. 공공성과 전문성, 안정성이 함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함.

경제적 효율성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공공위탁이 종합 1위가 된 것은, 나머지 12개 지표에서 고르게 우위를 보였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