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특산물 푸드코트의 민간위탁 타당성을 검토하고 운영비용을 산정하였음. 총 운영원가는 직영 410,261,810원, 민간위탁 399,717,195원으로 민간위탁이 10,544,616원 낮았으며, 10개 지표 평가에서 민간위탁이 7개 분야에서 강점을 보였음.
연구 개요
지자체가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식음 시설로 조성한 푸드코트의 운영방식을 결정할 필요가 있었음.
본 연구에서는 시설의 운영원가를 산정하고 수요와 수입을 추정하여 수지를 분석한 뒤, 민간위탁의 타당성과 계약관리 방안을 검토하였음.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푸드코트는 식음 판매로 수입이 발생하는 시설이나 신규 개장으로 실적이 없어 매출을 추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음.
또한 전체 시설을 사용수익허가로 운영할 경우 시설 유지에 필요한 최소 매출액 수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음.
- 적정 운영인력과 운영원가는 얼마인가?
- 시설 유지를 위한 최소 매출액은 얼마인가?
- 매출은 어느 수준으로 추정되는가?
- 10년간 수지는 어떻게 전망되는가?
- 어느 운영방식이 적합한가?
분석 범위와 대상
지역 특산물 푸드코트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음.
원가는 표준원가 기준과 요율 조정 및 낙찰률을 적용한 기준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산정하였음.
최소 매출액 산정 기준
| 구분 | 내용 |
|---|---|
| 산정 근거 | 공유재산법과 지자체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 |
| 적용 요율 | 최소 요율 5% 적용 |
| 토지 평가 | 개별공시지가 기준 |
| 건물 평가 |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방법 기준 |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적용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시설물 관리 기준 일반관리비 6%, 용역 기준 이윤 10%까지 적용할 수 있으나, 관내 유사시설의 사례를 반영하여 이윤은 미산정하였음.
수입 추정의 두 가지 접근
사용수익허가를 전제로 한 시설 유지 최소 매출액 기준과 타 사례를 기준으로 한 매출액 추정을 각각 수행한 뒤 최종 수입을 도출하였음.
운영 초기 매출의 반영
신규 개장 시설의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 초기 매출액을 별도로 반영한 뒤 10년 수입을 추정하였음.
원가 기준의 병기
표준원가 기준과 함께 일반관리비 요율 조정 및 낙찰률을 적용한 원가 기준을 제시하여 실제 계약 시 반영될 수준을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음.
운영방식별 운영원가
표준 운영원가 기준 운영방식별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표준 운영원가 총괄
| 구분 | 직영(A) | 민간위탁(B) | 차액(B-A) |
|---|---|---|---|
| 직접인건비 | 294,397,446 | 222,932,768 | -71,464,677 |
| 고용부담금 | 38,047,332 | 42,060,831 | 4,013,499 |
| 복리후생비 | 7,833,804 | 7,833,804 | — |
| 전력비 | 25,120,346 | 25,120,346 | — |
| 홍보광고비 | 6,215,902 | 6,215,902 | — |
| 안전점검비 | 5,780,160 | 5,780,160 | — |
| 교육훈련비 | 5,461,476 | 5,461,476 | — |
| 경비 합계 | 115,864,365 | 119,877,863 | 4,013,499 |
| 순원가 | 410,261,810 | 342,810,632 | -67,451,179 |
| 일반관리비(6%) | — | 20,568,637 | 20,568,637 |
| 이윤(미산정) | — | — | — |
| 운영원가 | 410,261,810 | 363,379,269 | -46,882,542 |
| 부가가치세(10%) | — | 36,337,926 | 36,337,926 |
| 총 운영원가 | 410,261,810 | 399,717,195 | -10,544,616 |
단위: 원/년
민간위탁 방식이 직영 대비 10,544,616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다만 이는 원가 산정 기준이며, 현장에서 반영되는 수준은 일반관리비 요율 조정과 낙찰률을 감안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명시하였음.
직영 운영 시 수지분석
표준원가 기준 직영 운영방식의 수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직영 운영방식 수지분석
| 연차 | 원가(A) | 수입(B) | 수지차(B-A) |
|---|---|---|---|
| 1년차 | 410,261,810 | 269,040,822 | -141,220,989 |
| 2년차 | 424,583,372 | 325,953,820 | -98,629,552 |
| 3년차 | 439,462,604 | 412,211,468 | -27,251,135 |
| 5년차 | 470,986,373 | 425,507,761 | -45,478,612 |
| 7년차 | 505,027,503 | 439,232,940 | -65,794,563 |
| 10년차 | 561,275,670 | 460,655,251 | -100,620,419 |
단위: 원
직영 운영방식은 지속적으로 적자 운영을 할 것으로 검토되었음.
3년차에 적자 폭이 가장 작았다가 이후 원가 상승 속도가 수입 증가 속도를 앞지르면서 적자가 다시 확대되었음.
수치로 보는 주요 결과
민간위탁 운영방식의 수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민간위탁 운영방식 수지분석
| 연차 | 원가(A) | 수입(B) | 수지차(B-A) |
|---|---|---|---|
| 1년차 | 399,717,195 | 269,040,822 | -130,676,373 |
| 2년차 | 407,200,449 | 325,953,820 | -81,246,629 |
| 3년차 | 414,825,392 | 412,211,468 | -2,613,924 |
| 4년차 | 422,594,733 | 418,806,852 | -3,787,881 |
| 5년차 | 430,511,235 | 425,507,761 | -5,003,474 |
| 7년차 | 446,797,041 | 439,232,940 | -7,564,101 |
| 8년차 | 455,172,142 | 446,260,667 | -8,911,475 |
단위: 원
민간위탁 역시 지속적인 적자 운영이 예상되나 직영보다 적자 폭이 훨씬 작았음.
3년차 이후 민간위탁의 적자는 1천만원 이내로 유지되는 반면 직영은 수천만원대로 확대되었음.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10개 지표 중 7개 분야에서 민간위탁이 강점을 보여 최적 운영방식으로 검토되었으며, 다른 방식도 가능함을 함께 명시하였음.
관내 유사시설의 사례를 반영하여 이윤을 미산정함으로써 위탁 시 추가되는 부담을 줄였음.
사용수익허가를 전제로 공유재산법과 조례에 따른 최소 요율 5%를 적용하여 시설 유지에 필요한 최소 매출액을 산정하였음.
표준원가와 별도로 요율 조정 및 낙찰률을 적용한 원가를 제시하여 실제 계약 수준을 함께 검토하도록 하였음.
운영방식별 특성 검토
주요 지표에서 나타난 운영방식별 특성은 다음과 같았음.
주요 지표별 평가 근거
| 지표 | 평가 근거 |
|---|---|
| 공공성 | 공공기관이 책임 주체일 때 지속성 담보에 유리하며, 민간업체는 영리 추구 특성상 공익 추구를 기대하기 어려움 |
| 법·제도적 근거 | 지자체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민간위탁의 근거가 존재 |
| 고용의 안정성 | 직영은 신분보장이 가능하나 민간위탁은 계약 만료 시 근무자 교체가 빈번함 |
| 경제적 효율성 | 연간 원가와 10년 확장 분석 모두 민간위탁이 유리하며, 요율 조정과 낙찰률로 비용이 더 감소할 여지가 있음 |
| 국내 사례 | 두 방식 모두 사례가 존재하고 권고나 지침이 없어 동일한 배점을 부여 |
직영은 공공성과 고용의 안정성에서, 민간위탁은 경제적 효율성과 운영 전문성, 성과관리의 용이성에서 강점을 보였음.
10개 지표 중 직영은 5개, 민간위탁은 7개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연구 시사점
표준 운영원가 기준 총 운영원가는 직영 410,261,810원, 민간위탁 399,717,195원으로 민간위탁이 10,544,616원 낮았음.
수지분석에서는 두 방식 모두 적자가 예상되었으나 민간위탁의 적자 폭이 크게 작았음.
원가 차이보다 큰 수지 차이
연간 원가 차이는 1,054만원 수준이나 수지 차이는 1년차에 이미 1,054만원, 10년차에는 원가 상승 속도의 차이로 훨씬 크게 벌어짐.
수입이 고정된 상태에서 원가 상승률이 다르면 수지 격차는 원가 격차보다 빠르게 확대된다는 점이 확인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