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무가 위탁인지 대행인지, 그리고 그 사무를 다시 민간에 맡길 수 있는지에 대한 자문이었음. 협약의 내용과 근거 법령을 대조해 대행에 가깝다고 판단하고, 어느 쪽이든 사업 전체를 통째로 넘기는 방식은 어렵다고 회신하였음.
질의 배경
발주기관은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무를 맡기고 협약을 체결한 상태였음.
그런데 해당 사무가 공공위탁인지 대행인지가 협약만으로는 분명하지 않았고, 발주기관에는 공공위탁에 관한 별도 조례도 없었음.
여기에 더해 그 사무를 다시 민간에 맡길 수 있는지가 실무상 문제로 제기되었음.
질의 사항
질의 요지는 세 가지로 요약되었음.
- 해당 사무는 공공위탁에 해당하는가, 대행에 해당하는가?
- 위탁이나 대행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되는가?
- 사무를 다시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가?
- 위탁인 경우와 대행인 경우의 처리가 달라지는가?
검토 근거
위탁과 대행의 구분 기준과, 출자·출연기관에 적용되는 규정을 확인하였음.
근거와 요지
| 근거 | 요지 | 이 사안에의 적용 |
|---|---|---|
| 위탁과 대행의 개념 | 권한과 명의가 수탁기관에 귀속되면 위탁, 그렇지 않으면 대행 | 구분의 기본 기준 |
| 지방자치법 | 공공단체 등에 대한 위탁의 근거를 규정 | 위탁은 이 근거로 성립 |
| 개별 법령의 대행 규정 | 대행은 개별 법령에 별도 명시가 있어야 가능 | 대행 성립의 조건 |
| 지방출자출연법 | 출자·출연기관이 위탁 사업과 대행 사업을 모두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대행 사업의 일부는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음 | 두 형태가 모두 가능하며 재위탁 조건이 다름 |
어떤 사무가 위탁이고 어떤 사무가 대행인지를 법령이 일일이 정해 두지 않아, 실제로는 협약의 내용에 따라 성격이 갈리는 구조였음.
검토 의견
협약의 근거 조항과 권한 귀속 방식을 확인해 사무의 성격을 판단하였음.
성격별 판단과 재위탁 가능성
| 구분 | 성립 요건 | 재위탁 가능성 |
|---|---|---|
| 위탁으로 보는 경우 | 협약이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하거나 권한이 수탁기관에 있는 것으로 해석될 것 | 제3자 재위탁 금지 원칙에 따라 민간위탁은 곤란 |
| 대행으로 보는 경우 | 개별 법령에 대행 근거가 있고 명의와 책임이 발주기관에 남을 것 | 승인을 받아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맡길 수 있음 |
현행 법령과 조례를 기준으로 볼 때 해당 사무는 위탁보다 대행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하였음.
범위와 관련해서는 예산집행 기준이 정한 위탁·대행 사업의 단위를 단위사업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였음.
따라서 단위사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용역으로 맡기는 것은 가능하나, 단위사업 전체를 외부 기관에 넘기는 방식은 규정에 어긋난다고 보았음.
회신 결론
출자·출연기관은 위탁과 대행을 모두 수행할 수 있으나, 이 사안의 사무는 대행에 더 가까운 것으로 회신하였음.
협약이 위탁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제3자 재위탁 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민간에 다시 맡기기 어려움.
대행으로 보는 경우에도 승인을 받아 사업의 일부만 맡길 수 있을 뿐, 일괄 형태는 곤란함.
재위탁을 열어 두려면 협약에 별도 승인 절차를 두는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함께 밝혔음.
협약의 문언이 사무의 성격을 정함
법령은 어떤 사무가 위탁이고 어떤 사무가 대행인지를 정해 두지 않았음.
결국 근거 조항과 권한 귀속을 어떻게 적었는지가 성격을 정하고, 그에 따라 재위탁 가능성까지 달라졌으므로 협약 문언을 처음부터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