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소각시설 2개소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검토하였음. 법령 시행에 따른 선임 의무와 업무량 변화를 반영한 결과 두 시설에서 각각 1명과 4명의 증원 요인이 확인되었으며, 이를 반영한 연간 운영원가와 운영원가 인상률을 산정하였음.
연구 개요
대상은 생활폐기물을 소각 처리하는 자원회수시설 2개소임. 시설 규모와 처리권역이 서로 다르며,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에 따라 새로 갖추어야 할 인력 요건이 생긴 상황이었음.
본 연구에서는 소관 부처의 운영비 산출 지침과 타 지자체 유사시설 기준, 현행 직무분석으로 적정 운영인력을 검토하고, 법령상 새로 요구되는 인력 요건을 반영하여 증원 필요 여부를 확인하였음.
산정된 인력을 기준으로 연간 운영원가를 산출하고, 등급별 인력 구성비를 반영한 운영원가 인상률을 시설별로 산정하였음.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소각시설은 대기오염 방지시설과 고온 설비를 함께 운영하므로 안전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음. 법령이 새로 시행되거나 개정되면 선임해야 할 자격자가 늘어나거나 기존 인력의 업무량이 증가하게 됨.
- 법령 시행에 따라 새로 필요한 인력은 무엇인가?
- 기존 인력의 업무량 변화는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 지침 기준과 직무검토 기준의 결과는 얼마나 다른가?
- 증원을 반영한 연간 운영원가는 얼마인가?
- 운영원가의 연간 인상률을 어떻게 산출할 것인가?
분석 범위와 대상
광역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 2개소를 대상으로 하였음.
인력 산정은 소관 부처 지침과 타 지자체 유사시설 기준, 현행 직무분석의 세 가지 방법으로 검토하였음. 지침의 기준 인력에는 주민감시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비교 시 이를 제외한 기준을 함께 제시하였음.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인력 산정 기준의 선택
소관 부처 기준과 타 지자체 유사시설 기준, 현행 직무분석에 의한 적정 인력 산출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행 직무분석에 의한 산정 기준을 적용하였음. 소관 부처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 지침상 인원과 직무검토에 따른 운영인력 검토를 비교하여 최종 인력을 산정하였음.
운영원가 인상률의 산출
연간 운영원가 인상률은 엔지니어링 노임단가의 기계·설비 부문 연평균 상승률과 시설의 등급별 인력 구성비를 결합하여 산출하였음. 시설마다 인력 구성이 다르므로 인상률도 시설별로 각각 산정하였음.
증원 요인 검토 결과
시설별로 확인된 증원 요인은 다음과 같았음.
증원 요인별 소요인력 (단위: 명)
| 증원 요인 | A 시설 | B 시설 |
|---|---|---|
| 화재예방법 시행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업무 강화 | — | +0.5 |
| 기계설비법에 의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 +1.0 | +2.0 |
| 안전관리업무 강화 및 공정안전관리 업무량 반영 | — | +0.5 |
| 업무 소요량 및 타 처리장 현황 검토에 따른 비산재 처리 | — | +1.0 |
| 합계 | +1.0 | +4.0 |
증원 요인은 대부분 법령 시행에 따른 것이었음. 화재예방 관련 법령 시행으로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과 업무가 강화되었고, 기계설비 관련 법령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선임이 필요해졌음.
그 밖에 안전관리 업무의 강화와 공정안전관리 업무량, 비산재 처리 업무의 소요량이 증원 요인으로 확인되었음.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은 두 시설 모두에 해당하였고 나머지 항목은 B 시설에만 적용되었음.
적정 운영인력 산정 결과
세 가지 기준으로 산정한 인력과 최종 적용 인력은 다음과 같았음.
시설별 인력 산정 결과 (단위: 명)
| 시설 | 현 운영인력 | 지침 기준 | 직무검토 기준 | 적정 인력 |
|---|---|---|---|---|
| A 자원회수시설 | 65 | 61 | 66 | 66 |
| B 자원회수시설 | 74 | 77 | 78 | 78 |
A 시설은 현 65명에서 66명으로 1명, B 시설은 현 74명에서 78명으로 4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산정되었음.
지침 기준으로는 A 시설 61명, B 시설 77명이 산출되어 직무검토 기준보다 낮았음. 지침 기준 인력은 주민감시원을 제외한 기준이며 해당 인원은 A 시설 4인, B 시설 7인이었음. 이에 현원과 직무검토 인력에서도 주민감시원을 제외한 비교 결과를 별도로 산출하였음.
수치로 보는 주요 결과
산정된 인력을 기준으로 한 연간 운영원가는 다음과 같았음.
B 자원회수시설 연간 운영원가 (단위: 원)
| 구분 | 금액 | 구성비 |
|---|---|---|
| 직접인건비 | 4,519,703,620 | 65.5% |
| 순원가 | 5,235,659,194 | 75.8% |
| 일반관리비 (9%) | 471,209,327 | 6.8% |
| 이윤 (10%) | 570,686,852 | 8.3% |
| 운영비용 | 6,277,555,373 | 90.9% |
| 부가가치세 | 627,755,537 | 9.1% |
| 위탁 운영원가 | 6,905,310,910 | 100.0% |
B 시설의 연간 운영원가는 약 69억 531만원으로 4명 증원을 반영한 결과이며, 직접인건비가 전체의 65.5%를 차지하였음. A 시설의 연간 운영원가는 약 58억 7,465만원으로 1명 증원을 반영한 결과였음.
운영원가 인상률은 등급별 인력 구성비를 반영하여 시설별로 산출하였으며, B 시설은 2.86%, A 시설은 2.98%가 적용되었음. 이 인상률을 기준으로 각 시설의 3개년 운영원가를 산출하였음.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화재예방과 기계설비 관련 법령 시행으로 선임이 필요한 자격자가 늘어났음. 법령 변경에 따른 인력 요건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인력 산정에 반영해야 함.
비산재 처리 인원은 업무 소요량과 타 처리장 현황을 비교하여 산정하였음. 법령 요건 외의 증원은 업무량 근거를 함께 제시해야 함.
지침 기준 인력에는 주민감시원이 포함되지 않음. 현원과 비교할 때 해당 인원을 제외한 기준을 함께 제시해야 비교가 가능해짐.
등급별 인력 구성이 시설마다 달라 인상률도 다르게 산출되었음. 시설별로 인상률을 각각 산정하여 협약에 반영해야 함.
운영원가 인상률 산출 결과
시설별 인상률 산출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시설별 운영원가 인상률
| 시설 | 적정 인력 | 연간 운영원가 | 인상률 |
|---|---|---|---|
| A 자원회수시설 | 66명 | 약 58억 7,465만원 | 2.98% |
| B 자원회수시설 | 78명 | 약 69억 531만원 | 2.86% |
인상률은 엔지니어링 노임단가의 기계·설비 부문 연평균 상승률에 시설별 등급 인력 구성비를 반영하여 산출하였음. 인력 규모가 큰 B 시설의 인상률이 A 시설보다 낮게 산출되었음.
산출된 인상률을 기준으로 각 시설의 3개년 운영원가를 산정하였음. 일반관리비는 9%, 이윤은 10%를 적용하였음.
연구 시사점
적정 운영인력은 직무분석 기준을 적용하여 A 시설 66명, B 시설 78명으로 산정되었으며, 현 인원 대비 각각 1명과 4명의 증원 요인이 확인되었음.
증원 요인은 대부분 법령 시행에 따른 선임 의무와 업무 강화에서 발생하였고, 그 밖에 업무 소요량과 타 처리장 현황을 비교한 결과가 반영되었음. 연간 운영원가는 A 시설 약 58억 7,465만원, B 시설 약 69억 531만원으로 산정되었음.
법령 변경이 인력 요건을 바꿈
증원 요인의 상당 부분이 안전 관련 법령의 시행에서 비롯되었음. 시설 운영 여건이 그대로여도 법령이 바뀌면 필요 인력이 달라짐.
지침 기준과 직무검토 기준의 결과가 달랐으며, 두 기준의 포함 범위도 달랐음. 비교 조건을 맞춘 결과를 함께 산출해야 차이의 원인이 드러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