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산으로 조성된 거점 문화시설 2개소의 위탁료를 산정하였음. 시나리오 1 기준 민간위탁 총 위탁원가는 A 시설 147,111,847원, B 시설 172,475,482원으로 두 시설 모두 공공위탁보다 낮게 산정되었음.
연구 개요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옛 역사를 리모델링한 복합문화공간과, 공유오피스·공유주방·다목적라운지로 조성된 복합문화예술창작소가 지자체의 행정재산으로 운영되고 있었음.
본 연구에서는 두 시설의 원가산정 내역과 운영 실적을 비교 분석하여 위탁료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적정 수수료를 산정하고자 하였음.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두 시설은 대관과 임대를 중심으로 수익을 창출하되 자생력 확보를 목표로 조성되었으나, 운영방식과 사업 구성에 따라 필요한 위탁료가 크게 달라지는 구조였음.
또한 행정재산 운영에는 사용수익허가와 민간위탁이라는 서로 다른 제도가 적용될 수 있어 방식 선택의 기준이 필요하였음.
- 시설별 적정 운영인력은 몇 명인가?
- 운영방식별 위탁원가는 얼마나 차이 나는가?
- 사업 구성에 따라 수지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 10년 추이에서 어느 방식이 유리한가?
- 사용수익허가와 민간위탁 중 무엇이 적합한가?
분석 범위와 대상
지자체의 행정재산인 거점 문화시설 2개소를 대상으로 하였음.
A 시설은 대관 위주 운영과 교육·카페 운영을 추가한 두 시나리오로, B 시설은 공유오피스 임대 위주 운영과 교육·공유주방 운영을 추가한 두 시나리오로 구분하여 산정하였음.
사용수익허가와 민간위탁의 비교
| 구분 | 사용·수익허가 | 민간위탁 |
|---|---|---|
| 근거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지자체 민간위탁 조례 |
| 입찰방법 | 일반입찰 – 최고가 낙찰제 | 일반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적격심사 등 |
| 경비 부담 | 전력비·보험금·소모품비 등을 수탁자가 일괄 부담 | 발주기관이 연간 운영비를 지급 |
| 수익금 처리 | 수탁자에게 귀속 | 위탁자에게 귀속 |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적정 운영인력 산정
유사사례 기준 인력 산정과 직무검토 기준 인력 산정을 각각 수행한 뒤 두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인원을 산정하였음.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적용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의 일반관리비 6%, 이윤 10%를 상한으로 하되 유사사례의 적용비율에 따라 최대치의 50%인 일반관리비 3%, 이윤 5%를 적용하였음.
공공위탁의 세제 처리
공공위탁은 지방공기업 위탁으로 공사의 특성상 이윤은 보장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미산정하였음.
고정비와 변동비의 구분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고정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총 고정위탁비를 기준으로 수탁기관과 계약하되 변동비는 발주기관 예산으로 집행하는 구조로 설계하였음.
10년 추이 산출
공무원 임금상승률, 민간임금 상승률, 생산자물가지수를 각각 산출하여 운영방식별 10년간 운영원가 추이를 분석하였음.
시설별 운영원가 산정 결과
대관 위주 운영을 전제한 시나리오 1 기준 운영원가는 다음과 같았음.
A 시설 운영방식별 위탁원가
| 구분 | 공공위탁 | 민간위탁 |
|---|---|---|
| 인건비 합계 | 103,755,870 | 63,554,736 |
| 경비 합계 | 64,041,924 | 60,105,036 |
| 순원가 | 167,797,794 | 123,659,772 |
| 일반관리비(3%) | 5,033,933 | 3,709,793 |
| 이윤(5%) | 8,641,586 | 6,368,478 |
| 위탁원가 | 181,473,313 | 133,738,043 |
| 부가가치세(10%) | 0 | 13,373,804 |
| 총 위탁원가 | 181,473,313 | 147,111,847 |
단위: 원/년
B 시설 운영방식별 위탁원가
| 구분 | 공공위탁 | 민간위탁 |
|---|---|---|
| 인건비 합계 | 105,981,703 | 71,188,896 |
| 경비 합계 | 77,198,406 | 73,791,126 |
| 순원가 | 183,180,109 | 144,980,022 |
| 일반관리비(3%) | 5,495,403 | 4,349,400 |
| 이윤(5%) | 9,433,775 | 7,466,471 |
| 위탁원가 | 198,109,287 | 156,795,893 |
| 부가가치세(10%) | 0 | 15,679,589 |
| 총 위탁원가 | 198,109,287 | 172,475,482 |
단위: 원/년
두 시설 모두 인건비에서 공공위탁이 민간위탁보다 높게 산정되어 총 위탁원가 차이로 이어졌음.
공공위탁은 부가가치세가 산정되지 않았음에도 총 위탁원가가 민간위탁보다 높았음.
10년 추이 검토를 위한 변수
운영원가의 장기 추이를 산출하기 위하여 임금과 경비의 상승률을 산정하였음.
임금 및 경비 상승률 산출
| 구분 | 1차연도 | 2차연도 | 3차연도 | 4차연도 | 연평균 |
|---|---|---|---|---|---|
| 공무원임금 | 1.80% | 2.80% | 0.90% | 1.40% | 1.73% |
| 민간임금 | 3.42% | 2.88% | 4.10% | 2.54% | 3.23% |
| 생산자물가 | 0.02% | -0.45% | 6.38% | 8.38% | 3.58% |
공공위탁의 인건비 준용 기준이 되는 공무원 임금은 호봉에 따른 상승폭이 커서, 1호봉 증가 시 평균 임금상승률을 반영하면 연간 평균 상승률은 3.94% 수준이었음.
시간이 지날수록 공공위탁과 민간위탁 간 인건비 격차가 더 커질 것으로 검토되었음.
수치로 보는 주요 결과
시나리오 1과 중립안을 전제한 시설별 수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A 시설 수지분석 결과
| 연도 | 공공위탁 수지차 | 공공위탁 지출대비수입 | 민간위탁 수지차 | 민간위탁 지출대비수입 |
|---|---|---|---|---|
| 1년차 | -121,060,969 | 33.3% | -86,699,503 | 41.1% |
| 3년차 | -130,710,635 | 33.1% | -92,475,705 | 41.2% |
| 5년차 | -141,129,918 | 33.0% | -98,637,234 | 41.3% |
| 7년차 | -152,380,226 | 32.9% | -105,209,830 | 41.5% |
| 10년차 | -170,960,368 | 32.7% | -115,900,047 | 41.7% |
단위: 원
B 시설 수지분석 결과
| 연도 | 공공위탁 수지차 | 공공위탁 지출대비수입 | 민간위탁 수지차 | 민간위탁 지출대비수입 |
|---|---|---|---|---|
| 1년차 | -34,727,589 | 82.5% | -9,093,784 | 94.7% |
| 3년차 | -38,103,829 | 82.1% | -9,149,727 | 95.0% |
| 5년차 | -41,793,958 | 81.8% | -9,169,882 | 95.4% |
| 7년차 | -45,826,293 | 81.5% | -9,149,020 | 95.7% |
| 10년차 | -52,584,591 | 81.0% | -9,028,010 | 96.1% |
단위: 원
A 시설은 지출 대비 수입 비율이 33% 내외로 대관 수입만으로는 운영비 충당이 어려운 구조였음.
B 시설은 공유오피스 임대수입으로 민간위탁 기준 지출 대비 수입 비율이 94%를 넘어 자생력 확보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음.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대관 수입만으로는 수지 개선이 어려워 교육프로그램과 기타 프로그램, 동아리·취미활동 지원 등 수입원 확대 방안을 제시하였음.
사용수익허가와 민간위탁의 근거법규·입찰방법·경비부담·수익금 처리를 비교하여 시설 성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였음.
민간위탁 시 발생하는 수익금이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구조를 전제로 수입 관리 방안과 운영기관 선정 기준을 함께 제시하였음.
위탁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 방안과 평가 결과를 다음 계약에 반영하는 환류 방안을 마련하였음.
운영방식별 특성 검토
공유재산법상 낙찰자 결정방법과 각 방식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았음.
공유재산의 낙찰자 결정방법
| 구분 | 내용 | 주 적용 |
|---|---|---|
| 최고가낙찰제 |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 예정가격 이상으로 최고가격을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사용수익허가 |
| 적격심사 |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지자체가 정한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하며, 관리위탁 기준을 별도로 정할 경우 관계 부처와 협의 필요 | 민간위탁 |
| 협상에 의한 계약 | 전문성·기술성·창의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 | 민간위탁 |
대다수 지자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는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를 준용하여 제정되어 있었음.
수익 창출이 주된 목적인 경우에는 최고가낙찰제 기반의 사용수익허가가, 서비스 제공이 주된 목적인 경우에는 민간위탁이 적합한 구조였음.
연구 시사점
시나리오 1 기준 총 위탁원가는 A 시설이 공공위탁 181,473,313원·민간위탁 147,111,847원, B 시설이 공공위탁 198,109,287원·민간위탁 172,475,482원으로 산정되었음.
수지분석에서는 두 시설 모두 적자가 예상되었으나 지출 대비 수입 비율은 시설 성격에 따라 크게 달랐음.
같은 문화시설도 수익 구조는 다름
대관 중심의 A 시설은 지출 대비 수입이 33% 수준인 반면, 임대 중심의 B 시설은 94%를 넘어 자생력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음.
동일한 행정재산이라도 수익 구조에 따라 위탁 방식과 지원 규모를 달리 설계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