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효율적 산정 방안을 검토하였음. 처리장 7개소별로 단위단가를 산출하여 개별건축물 단위단가를 3,553,000원, 타행위에 따른 단위단가를 4,302,000원으로 도출하였음.
연구 개요
발주기관이 부과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단위단가를 산정하고 산정 방식을 검토한 연구였음.
처리장별로 사업비와 시설용량을 반영하여 톤당 부담금을 산출하고, 부과 유형에 따라 단위단가를 구분하여 제시하였음.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원인자부담금은 하수도 초기 건설비용의 충당만이 목적이 아니라, 기설치된 시설의 증축과 개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원인 제공자에게 비용을 분담시키기 위한 제도였음.
그러나 실무에서는 기능이 불분명하고 시설투자 비용이 중복 부과될 수 있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었음.
- 원인자부담금의 기능과 부과원칙은 무엇인가?
- 처리장별로 단위단가를 어떻게 산출할 것인가?
- 부과 유형에 따라 단가를 구분하여야 하는가?
- 물가 반영은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가?
- 타 지방자치단체 수준과 비교하면 어떠한가?
분석 범위와 대상
전국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수도 일반현황, 유입하수량과 수질, 운영관리비, 운영관리 인력, 처리약품 사용, 재이용, 민간대행 운영관리 현황을 검토하였음.
발주기관 관내 하수처리시설로는 시설용량 600톤/일에서 56,000톤/일에 이르는 7개 처리장을 대상으로 하였음.
제도적으로는 하수도법과 발주기관의 하수도 사용조례를 검토하였음.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부담금 이론을 검토한 뒤 근거 법령과 타 지자체 사례를 확인하고, 물가를 반영한 사업비로 처리장별 단위단가를 산출하였음.
물가 반영은 생산자물가지수 통계의 총지수를 기준으로 기간별 평균 상승률을 산출하여 적용하였음.
원인자부담금의 성격
원인자부담금은 배출원의 입지로 인해 필요하게 되는 환경기초시설의 비용을 분담시키는 방법이었음.
특정 배출자의 하수배제 행위로 추가적인 하수처리시설이 필요한 경우, 그 시설수요를 유발시킨 원인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구조였음.
대상 배출자의 범위는 배수설비 설치자,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로 규정되어 있었음.
하수도 시설의 건설비용은 기본적으로 국고나 지방비, 하수도 요금으로 충당하고, 건설 후에 생기는 증축과 개축에 대해서만 원인 제공자에게 분담시키는 보조적 수단으로 도입된 제도였음.
국내 제도는 건설비용 충당뿐 아니라 타공사로 인한 손상의 복구 기능도 포함하고 있으며, 징수된 부담금은 건설비용과 유지관리비로 사용되고 일부는 일반회계로 귀속되기도 하였음.
처리장별 단위단가 산정
처리장별 사업비에 물가를 반영한 뒤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톤당 부담금을 산출하였음.
처리장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단위: 톤/일, 원)
| 구분 | 시설용량 | 사업비 | 물가반영사업비 | 톤당 부담금 |
|---|---|---|---|---|
| A 처리장 | 56,000 | 111,854,334,856 | 147,076,692,862 | 2,626,000 |
| B 처리장 | 10,000 | 16,800,000,000 | 25,758,096,000 | 2,575,000 |
| C 처리장 | 9,000 | 38,986,000,000 | 44,449,498,040 | 4,938,000 |
| D 처리장 | 5,000 | 23,454,000,000 | 26,324,769,600 | 5,264,000 |
| E 처리장 | 4,000 | 26,373,000,000 | 32,874,169,770 | 8,218,000 |
| F 처리장 | 1,100 | 16,607,000,000 | 19,790,229,760 | 17,991,000 |
| G 처리장 | 600 | 7,139,000,000 | 8,139,459,460 | 13,565,000 |
시설용량이 작을수록 톤당 부담금이 높게 산출되었으며, 가장 작은 규모의 F 처리장은 17,991,000원으로 가장 높았음.
최종 단위단가와 비교
처리장별 산정 결과를 종합하여 부과 유형별 단위단가를 확정하였음.
단위단가 산정 총괄 결과
(단위: 원)
| 구분 | 단위단가 | 현 기준 대비 | 비고 |
|---|---|---|---|
| 전년도 단위단가 | 3,366,000 | – | – |
| 개별건축물 단위단가 | 3,553,000 | 5.56% | 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 |
| 타행위 단위단가 | 4,302,000 | 27.81% | 총 사업비 기준 |
| 광역 29개 지자체 평균 | 2,093,664 | -37.80% | – |
| 광역 상위 11개 지자체 평균 | 2,932,732 | -12.87% | – |
| 유사인구 11개 지자체 평균 | 2,255,156 | -33.00% | – |
개별건축물 단위단가는 전년 대비 5.56% 증가하였으며, 타행위에 따른 단위단가는 27.81% 높게 산정되었음.
산정된 단가는 광역 지자체 평균이나 유사인구 지자체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었음.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개별건축물과 타행위의 부과 대상 시설 범위가 달라 단위단가를 분리하여 산정하였음.
처리장마다 사업비와 시설용량이 달라 개별적으로 톤당 부담금을 산출한 뒤 종합하였음.
생산자물가지수의 기간별 평균 상승률을 산출하여 사업비의 시점 차이를 보정하였음.
광역 전체 평균과 상위 지자체 평균, 유사인구 지자체 평균을 함께 제시하여 산정 결과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음.
제도상의 문제점
원인자부담금의 기능이 불분명하다는 점이 첫 번째 문제로 지적되었음.
국외의 하수도 접속요금이나 수익자 부담금, 국내의 기반시설 부담금은 건설비용의 주요 재원 확보를 위해 일부 면제대상을 제외한 모든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성격이었음.
반면 국내의 원인자부담금은 하수처리시설 건설 이후 추가적인 시설 변경을 위한 재원의 일부를 주요 원인 제공자에게 국한하여 부과하는 것이어서 성격이 달랐음.
두 번째로 하수도 사업의 비용이 시설투자를 위한 자본비용과 유지관리비용으로 구분되는 가운데, 시설투자 비용이 중복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음.
이러한 문제는 하수도 비용분담체계 전반의 조정을 통해 해소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연구 시사점
처리장 규모에 따라 톤당 부담금이 크게 달라져, 단일 단가로 통합할 경우 규모의 차이가 사라지는 구조였음.
산정된 단가는 인근 지자체 평균보다 높았으나, 이는 처리장 구성과 사업비 규모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었음.
작은 처리장이 단가를 끌어올림
시설용량 600톤/일 처리장의 톤당 부담금은 13,565,000원, 1,100톤/일 처리장은 17,991,000원으로 56,000톤/일 처리장의 2,626,000원과 큰 차이를 보였음.
소규모 처리장은 시설용량에 비해 사업비 부담이 커, 통합 단가를 산정할 때 이들의 비중을 어떻게 반영할지가 결과를 좌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