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우편 요금구간과 위탁수수료 체계를 개선하였음. 통상우편 요금체계는 4개 대안 중 구간 수 13개·50원 단위 설정을 만족하는 대안을 최적안으로 제안하였으며, 취급 관서 수수료 조정으로 원가보상률이 87.7%에서 90.5%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었음.
연구 개요
국내 통상우편과 소포우편의 요금구간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고, 요금과 단위당 원가의 상관도가 낮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음.
본 연구에서는 통상·소포 요금구간을 개편하고, 전자우편 위탁제작 서비스의 적정 수수료와 취급 관서 위탁수수료 체계를 함께 개선하고자 하였음.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일반통상의 전체 원가보상률은 감액 후 기준 75.26%이나 감액 전 기준으로는 94% 수준이어서, 일부 요금 조정만으로도 원가보상률 100% 달성이 가능한 상태였음.
또한 물가상승과 기술 발전에 따라 전자우편 제작원가가 변동하였고, 취급 관서의 기본수수료는 오랜 기간 조정되지 않은 상황이었음.
- 중량 구간별 원가보상률은 어떻게 분포하는가?
- 요금구간을 어떻게 간소화할 것인가?
- 소포 요금은 어느 수준으로 조정해야 하는가?
- 전자우편 제작 수수료는 얼마가 적정한가?
- 취급 관서 수수료 조정의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분석 범위와 대상
국내 통상우편, 소포우편, 전자우편 위탁제작, 취급 관서 위탁수수료의 네 가지 영역을 대상으로 하였음.
해외 우정기관 6개국의 요금 체계를 비교하고, 현장 관서와 집중 관서, 정보센터 담당자 인터뷰를 병행하였음.
현장 인터뷰를 통한 시사점
| 구분 | 내용 |
|---|---|
| 요금구간 간소화 | 구간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현장 처리에 부담이 됨 |
| 감액요건 조정 | 감액 요건의 조정 필요성이 제기됨 |
| 규격·비규격 통합 | 규격과 비규격 우편물 구분의 통합 요구 |
| 요금 단위 간소화 | 요금 단위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음 |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요금체계 개편 방향
요금 최저 구간을 포함한 규격우편물 구간을 재설정하고, 50g 초과 요금 구간을 재설정하며, 요금 수준을 개선하는 세 가지 방향으로 설계하였음.
원가보상률 기준의 설정
50g 이하 구간의 원가보상률 100% 수준, 50g 초과 구간의 원가보상률 100% 수준, 통상우편물 전체 원가보상률 100% 수준의 세 가지 기준으로 필요 단위당 수익을 도출하였음.
기본수수료의 재산정
취급 관서 기본수수료는 기준연도 이후의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라 공표되는 생산자물가지수를 변동률의 근거로 활용하였음.
전자우편 제작원가 산정
단위당 인건비와 서비스 유형별 인건비, 재료비, 편집가산료·인쇄비·제본비 등 경비를 산출하고 일반관리비와 이윤율, 인력 보정, 망사용료를 반영하여 세 가지 조정안을 도출하였음.
중량별 원가보상률 분석
국내일반통상의 중량 구간별 원가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중량별 활동원가보상률
| 중량구분 | 물량 | 단위당수익 | 단위당원가 | 활동원가보상률 |
|---|---|---|---|---|
| 5g 이하 | 388,501,080 | 374 | 526 | 71.18% |
| 25g 이하 | 1,324,091,220 | 408 | 529 | 77.05% |
| 50g 이하 | 231,218,336 | 401 | 592 | 67.77% |
| 100g 이하 | 163,072,245 | 391 | 682 | 57.26% |
| 150g 이하 | 98,367,477 | 401 | 691 | 58.14% |
| 200g 이하 | 39,455,168 | 602 | 700 | 86.04% |
| 250g 이하 | 22,584,987 | 702 | 708 | 99.12% |
| 300g 이하 | 13,378,607 | 829 | 717 | 115.55% |
| 400g 이하 | 8,007,547 | 1,030 | 734 | 140.25% |
| 500g 이하 | 9,043,898 | 1,050 | 750 | 139.95% |
| 700g 이하 | 1,221,947 | 1,595 | 786 | 203.03% |
| 900g 이하 | 498,501 | 1,964 | 820 | 239.54% |
단위: 통, 원
물량이 집중된 5g에서 150g 구간의 원가보상률이 57%에서 77% 수준에 머물렀음.
반면 물량이 적은 300g 초과 구간은 원가보상률이 100%를 크게 상회하여 구간 간 불균형이 확인되었음.
통상우편 요금체계 개편안
네 가지 요금 조정안의 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요금체계 개편 대안 비교
| 구분 | 현행 요금체계 | 대안 1 | 대안 2 | 대안 3 | 대안 4 |
|---|---|---|---|---|---|
| 25g까지 | 400원/430원 | 450원 | 450원 | 480원 | 450원 |
| 25g 초과~50g | 450원 | 500원 | 500원 | 500원 | 550원 |
| 50g 초과~100g | 640원 | 600원 | 600원 | 600원 | 700원 |
| 100g 초과~200g | 800원 | 800원 | 800원 | 800원 | 900원 |
| 200g 초과~500g | 150g마다 300원 가산 | 150g마다 300원 가산 | 150g마다 300원 가산 | 150g마다 300원 가산 | 150g마다 400원 가산 |
| 500g 초과~1kg | 200g마다 120원 가산 | 250g마다 500원 가산 | 250g마다 500원 가산 | 250g마다 500원 가산 | 250g마다 500원 가산 |
| 1kg 초과~6kg | 1kg마다 400원 가산 | 1kg마다 600원 가산 | 500g마다 600원 가산 | 1kg마다 600원 가산 | 1kg마다 600원 가산 |
| 증감액(백만원) | — | 49,960 | 50,056 | 101,434 | 111,101 |
| 총 구간 수 | — | 13 | 18 | 13 | 13 |
50원 단위 요금 설정, 구간 수 최소화, 총 요금 증가액 규모의 세 가지 요소를 모두 만족하는 대안 4를 최적안으로 제안하였음.
규격과 비규격 구간을 통합하여 현장의 구분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하였음.
수치로 보는 주요 결과
취급 관서 수수료 조정 시나리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수수료 조정 시나리오 결과
| 구분 | 현행 | 변경 | 증감액 | 1국당 평균 증감액 |
|---|---|---|---|---|
| 기본수수료 | 6,041,969,460 | 7,326,000,000 | 1,284,030,540 | 1,577,433 |
| 국내등기통상 | 25,777,943,060 | 25,615,588,845 | -162,354,215 | -199,452 |
| 준등기통상 | 1,260,539,878 | 1,209,599,830 | -50,940,048 | -62,580 |
| 국내소포 | 12,923,123,281 | 12,991,832,158 | 68,708,877 | 84,409 |
| 국제우편 | 5,446,523,958 | 7,305,685,158 | 1,859,161,200 | 2,283,982 |
| 우표류 | 794,328,140 | 794,328,140 | 0 | 0 |
| 전자우편 | 392,544,313 | 405,066,071 | 12,521,758 | 15,383 |
| 내용증명 | 323,697,481 | 374,994,571 | 51,297,089 | 63,019 |
| 일반우편물 등 | 10,069,779,558 | 10,243,439,121 | 173,659,562 | 213,341 |
단위: 원/년, 814국 기준
814국 전체 증감액은 32억원 수준으로, 1국당 연간 397만원 수준의 증액이 예상되었음.
이에 따라 원가보상률은 87.7%에서 90.5%로 약 2.8%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었음.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규격과 비규격 구간을 통합하고 총 구간 수를 13개로 줄여 현장 처리 부담과 이용자 혼선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마련하였음.
기본감액과 구분감액으로 나누어 상품별 세부 감액률 조정 방안을 제시하고, 감액률 조정 시나리오별 결과를 산출하였음.
내용증명과 전자우편 수수료를 신설하고 국내일반통상·특수통상·등기소포·국제우편·우표류의 수수료 체계를 단순화하였음.
탄력근무제 적용, 총액지급액 제도 운영, 수익 수준 또는 지역에 따른 기본수수료 차등의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장단점을 분석하였음.
소포우편 요금 조정안
일반소포와 창구등기소포의 요금 조정안은 다음과 같았음.
소포우편 요금 조정안
| 중량 구간 | 현행 | 조정안 | 증액 수준 |
|---|---|---|---|
| 3kg 이하 | 2,700 | 3,000 | 300 |
| 3kg~5kg | 3,200 | 3,500 | 300 |
| 5kg~7kg | 3,700 | 4,000 | 300 |
| 7kg~10kg | 4,700 | 5,000 | 300 |
| 10kg~15kg | 5,700 | 6,500 | 800 |
| 15kg~20kg | 6,700 | 8,000 | 1,300 |
| 20kg~25kg | 8,700 | 10,000 | 1,300 |
| 25kg~30kg | 10,700 | 11,500 | 800 |
단위: 원, 무게는 kg 기준·부피는 가로·세로·높이 합계 기준
일반소포는 500원 단위로, 창구등기소포는 1,000원 단위로 각각 보정하여 요금을 설정하였음.
중량이 큰 구간일수록 증액 폭을 크게 두어 원가와 요금의 상관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하였음.
연구 시사점
통상우편 요금체계는 총 구간 수 13개, 50원 단위 설정, 증가액 규모를 함께 만족하는 대안을 최적안으로 제안하였음.
취급 관서 수수료 조정으로 814국 전체 32억원 수준의 증액과 원가보상률 2.8%포인트 상승이 예측되었음.
구간을 나눌수록 원가와 멀어짐
중량 구간이 세분화되어 있었음에도 요금과 단위당 원가의 상관도는 낮았고, 물량이 몰린 저중량 구간은 원가에 못 미치는 요금이 유지되고 있었음.
구간을 늘리는 것이 정교함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원가 구조와 현장 처리 여건을 함께 반영해 구간을 재편하는 것이 개선의 방향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