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위탁연구] 관광 프로그램·탐방로 위탁원가 산정과 위탁수수료 도출 연구

[원가·위탁연구] 관광 프로그램·탐방로 위탁원가 산정과 위탁수수료 도출 연구

연구 주요 결과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과 도보 탐방로 두 사업의 위탁운영 원가를 산정하였음. 성격이 다른 두 사업에 같은 비목 체계를 적용하고, 요율 항목마다 근거 규정을 붙였으며 위탁수수료를 원가에 포함할지에 대한 판단 근거를 정리하였음.

산정 대상 사업2개
원가 비목5개
적용 위탁수수료율5%

01

연구 개요

발주기관이 민간에 위탁해 운영 중인 두 개의 관광 사업에 대해 적정 대행사업비를 산정한 연구였음.

운영 인력의 규모와 원가 구성 요인을 조사하여, 계약 시 예정가격의 근거로 쓸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었음.

02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두 사업은 같은 수탁 주체가 운영하고 있었으나 이용 규모와 운영 방식이 크게 달라, 하나의 산정으로 묶기 어려웠음.

또한 민간위탁 사업에서 위탁수수료를 원가에 넣을 것인지에 대해 기준이 일정하지 않아, 적용 여부와 근거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음.

  • 성격이 다른 두 사업에 같은 비목 체계를 쓸 수 있는가?
  • 요율 항목은 어떤 규정을 근거로 정하는가?
  • 노무비 산정에 반영해야 할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
  • 위탁수수료는 원가에 포함해야 하는가?
  • 유사사례의 운영 조건은 어떻게 확보하는가?
03

분석 범위와 대상

대상은 거점 시설을 갖춘 체류형 건강관광 프로그램과, 여러 구간으로 이어진 도보 탐방로 운영 사업이었음.

기준연도를 하나로 고정하고, 두 사업의 시설 현황과 운영조직, 이용 실적을 최근 5년 자료로 확인하였음.

비교 대상으로는 다른 지역에서 운영 중인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과 생태 탐방로 사례를 조사하였음.

04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현황과 사례를 확인한 뒤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원가계산으로 옮기는 순서로 진행하였음.

현황 조사시설·조직·이용 실적
타 지역 사례 조사운영방식 중심 비교
적정성 검토인력과 운영 조건 대조
원가계산비목별 산출과 요율 적용

사례 조사에서는 운영 인원과 조직, 예산을 확인하기 위해 각 기관에 자료 공개를 요청하여, 공개된 정보만으로 비교하지 않았음.

05

성격이 다른 두 사업의 공통 산정

두 사업은 운영 방식이 달랐으나, 비목 체계를 공통으로 두고 투입 조건만 달리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였음.

두 사업의 조건 비교

구분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 도보 탐방로
운영 형태 거점 시설 기반 프로그램 운영 구간별 코스 관리와 안내
인력 구성 상근 인력과 프로그램 진행 인력 소수 상근 인력
이용 규모 참가 신청 기반, 소규모 개방형 이용, 대규모
원가 결정 요인 프로그램 운영비와 인건비 코스 유지관리와 인건비

이용 규모가 크게 달라도 상근 인력의 인건비가 원가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점은 같았으므로, 노무비 산정 기준을 공통으로 두었음.

사업별로 달라지는 항목은 경비 안에서 구분하여, 비목 체계를 나누지 않고도 차이를 반영할 수 있게 하였음.

06

비목 구성과 요율의 근거

요율이 적용되는 항목은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규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적용 값을 정하였음.

비목별 산정 근거

비목 산정 방법 근거
노무비 직위별 인원에 임금 기준 적용 근로기준법과 예정가격 작성요령
경비 항목별 소요 산출 운영 실적과 사업 계획
일반관리비 규정 범위 내 요율 적용 계약 관련 법령 시행규칙
이윤 상한 이내 요율 적용 계약 관련 법령 시행규칙
위탁수수료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합계에 요율 적용 광역 민간위탁 관리 지침과 유사사례

부가가치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관련 법령에서 확인한 뒤 적용 여부를 정하였음.

예정가격은 시설의 규모와 특징을 고려할 때 원가계산에 따라 작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거래 실례가격이 아닌 원가계산 방식을 택하였음.

07

노무비 산정의 법적 기준

노무비는 단가만 적용하지 않고 법이 정한 지급 요건을 함께 반영하였음.

노무비에 반영한 법적 요건

항목 반영 내용 근거
통상임금 정기·일률·고정 지급 항목의 포함 여부 판단 관련 판례와 지도 지침
상여금 기준단가 대비 정해진 범위 내 반영 예정가격 작성요령
연장·야간·휴일근로 통상임금의 가산율 적용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기준 근로시간과 연장 한도 준수 근로기준법
연차 유급휴가 출근율 요건에 따른 휴가 일수 반영 근로기준법

통상임금에 무엇이 포함되는지가 가산 수당의 크기를 좌우하므로, 임금 유형별로 포함 여부를 먼저 정리한 뒤 산정에 들어갔음.

대기시간도 지휘·감독 아래에 있으면 근로시간으로 보므로, 프로그램 진행 대기가 있는 사업에서는 이를 반영하였음.

08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공통 비목 체계의 적용

성격이 다른 두 사업에 같은 비목 체계를 적용하고 투입 조건만 달리하여, 산정 결과를 나란히 비교할 수 있게 하였음.

요율 항목의 근거 명시

일반관리비와 이윤, 위탁수수료의 적용 요율마다 근거 규정을 붙여, 협의 시 조정 가능한 범위가 드러나게 하였음.

임금 요건의 사전 정리

통상임금 포함 항목을 먼저 정리한 뒤 노무비를 산정해, 가산 수당의 산정 기준이 흔들리지 않게 하였음.

사례 자료의 직접 확보

타 지역 운영 인원과 예산을 자료 공개 요청으로 확보하여, 공개 정보만으로 비교하는 한계를 줄였음.

09

산정 결과와 결론

두 사업의 운영 인력은 각각 상근 인력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프로그램 사업에는 진행 인력이 추가로 투입되고 있었음.

원가는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위탁수수료를 더하는 구조로 산정하였고, 위탁수수료율은 5%를 적용하였음.

산정 결과에서 위탁수수료가 총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7%에서 4.8% 수준으로 나타났음.

위탁수수료를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 사례도 있었으나, 민간이 공공 업무를 수행하는 데 대한 대가로서 필요한 항목이라고 보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리하였음.

이윤은 관련 법령 시행규칙이 정한 상한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하였음.

10

연구 시사점

위탁원가에서 요율 항목은 계산이 아니라 근거 규정의 선택 문제였으며, 어떤 지침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졌음.

특히 위탁수수료는 적용 여부 자체가 기관마다 갈리는 항목이어서, 판단의 근거를 남기지 않으면 협의 단계에서 다시 논란이 되었음.

포함 여부의 판단도 산정의 일부임

비목을 계산하는 일보다 어떤 비목을 넣을 것인지가 총원가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었음.

따라서 적용한 요율뿐 아니라 항목을 포함한 이유와 근거를 함께 밝혀, 계약 당사자가 판단할 수 있게 하는 편이 타당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