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기본조례와 관리지침을 조항별로 검토한 의견서였음. 근거 규정의 정리, 운영평가위원회 기능에 재계약 심의 추가, 재계약 횟수 제한 조항의 신설, 근거가 없는 가산점 조항의 삭제를 제시하였음.
질의 배경
발주기관이 민간위탁 기본조례와 관리지침을 정비하면서 그 내용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음.
특히 재계약에 관한 사항이 지침에는 있으나 조례에는 근거가 없어, 법적 근거를 어떻게 갖출지가 문제였음.
운영평가위원회의 기능 범위와 심사 단계의 가산점 운영도 함께 검토 대상이었음.
질의 사항
조항별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았음.
- 조례가 인용한 근거 규정은 적절한가?
- 운영평가위원회의 기능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가?
- 재계약의 법적 근거는 무엇으로 삼는가?
-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는 조항이 필요한가?
- 심사 단계의 가산점 조항을 유지해도 되는가?
검토 근거
조례가 인용한 규정과 재계약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확인하였음.
근거와 요지
| 근거 | 요지 | 이 사안에의 적용 |
|---|---|---|
|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규정 | 중앙행정기관이 발주기관인 경우를 규율 | 자치단체 조례의 근거로는 부적절 |
| 공유재산법 시행령 — 관리위탁 기간 |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음 | 재계약 제한의 근거 |
| 타 기관 기본조례 — 위원회 기능 | 제도 개선, 적정성 검토, 수탁기관 선정, 재계약, 지도·점검 등을 기능으로 규정 | 위원회 기능 구성의 참고 |
| 상급기관 관리지침 | 심사 단계의 가산점 부여를 폐지 | 가산점 조항의 유지 여부 판단 |
공유재산법은 시설 중심의 위탁을 전제로 하고 있어, 사무형 위탁에는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음.
검토 의견
조항별 의견은 다음과 같았음.
조항별 검토 의견
| 조항 | 의견 | 이유 |
|---|---|---|
| 목적 조항의 근거 | 중앙행정기관 대상 규정은 삭제 | 규정 개정 시 혼란의 여지 |
| 운영평가위원회 기능 | 재계약 심의를 기능에 추가 | 공개모집이 원칙인 만큼 재계약 심의는 핵심 기능 |
| 지도·점검 결과 심의 | 제외해도 무리 없음 | 담당부서 자체 점검과 감사 제도로 관리됨 |
| 재계약 근거 | 조례에 횟수 제한 조항을 신설 | 공유재산법만으로는 사무형 위탁을 포괄하기 어려움 |
| 가산점 | 삭제 권장 | 상급기관 지침이 가산점 부여를 폐지 |
공개모집이 원칙인 제도에서 재계약은 그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정하는 경우와 같은 수준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음.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지 않으면 사실상 특정 기관이 계속 수탁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조례에 명시적인 제한을 두도록 하였음.
회신 결론
목적 조항에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규정은 근거에서 제외하도록 회신하였음.
운영평가위원회의 기능에는 재계약 심의를 추가하고, 자체 점검과 감사로 관리되는 사항은 기능에서 덜어낼 수 있음.
재계약은 조례에 횟수를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해 근거를 갖추도록 하였음.
관리지침의 가산점 조항은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삭제하는 것이 적절함.
지침에 있는 절차는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함
재계약은 지침에 절차가 마련되어 있었으나 조례에는 근거 조항이 없었음.
상위 규범에 근거가 없는 절차는 다툼이 생겼을 때 유지되기 어려우므로, 조례에 조항을 두어 근거를 맞출 필요가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