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충전 실증센터 등 공유재산의 운영비를 산정하였음. 총 위탁원가는 직영 1,516,765,144원, 공공기관 위탁 1,461,402,206원, 민간위탁 1,469,447,258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수지분석에서는 민간위탁이 3년차부터 흑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연구 개요
지자체가 조성한 무선전력전송 분야 실증센터는 기업 지원을 위한 장비와 실증 공간을 갖춘 공유재산임.
본 연구에서는 대상 시설의 적정 운영인력과 운영비를 산정하고 수입을 추정하여, 직영과 위탁 방식의 수지를 비교 검토하였음.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실증센터는 장비 사용료와 연구개발 사업 수입, 임대 사용료가 발생하는 시설로, 수입 구조가 다양해 수지를 세분해 추정할 필요가 있었음.
또한 위탁 대상과 사무유형을 검토하여 위탁 결정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었음.
- 적정 운영인력은 몇 명인가?
- 운영방식별 운영원가는 얼마나 차이 나는가?
- 장비 사용료와 임대료 수입은 얼마로 추정되는가?
- 10년간 수지는 어떻게 전망되는가?
- 위탁 결정은 적정한가?
분석 범위와 대상
실증센터 등 과업대상 공유재산을 대상으로 하였음.
유사사례는 소재·부품 분야의 기업지원 시설 5개소를 선정하여 운영 현황과 인력, 원가 구조를 검토하였음.
수입 추정 항목
| 구분 | 내용 |
|---|---|
| 장비사용료 | 보유 장비의 기업 이용에 따른 사용료 |
| 연구개발 사업 수입 | 연구개발 과제 수행에 따른 수입 |
| 임대 사용료 | 입주 공간 임대에 따른 사용료 |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적용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의 일반관리비 6%, 이윤 10%를 상한으로 하되, 타 사례를 반영하여 각각 요율의 50% 수준인 일반관리비 3%, 이윤 5%를 적용하였음.
위탁 여부의 결정 적정성 분석
민간위탁의 대상과 유사 개념과의 구분을 검토한 뒤, 대상 사무가 위탁에 적합한지를 분석하였음.
수입 추정 방법
장비별 사용료 단가와 이용 실적을 기초로 장비사용료를 추정하고, 연구개발 사업 수입과 임대 사용료를 각각 산출하여 수입 총액을 도출하였음.
시나리오별 추정
중립안·긍정안·부정안의 세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10년치 수입을 추정하고 각각 수지를 분석하였음.
운영방식별 운영원가
운영방식별 연간 운영원가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운영방식별 연간 운영원가 총괄
(단위: 원)
| 구분 | 직영 | 공공기관 위탁 | 민간위탁 |
|---|---|---|---|
| 직접인건비 | 802,332,216 | 659,794,405 | 610,840,164 |
| 인적보험료 | 104,295,804 | 66,087,996 | 60,383,256 |
| 복리후생비 | 23,879,958 | 21,889,962 | 21,889,962 |
| 전력비 | 59,722,500 | 59,722,500 | 59,722,500 |
| 장비유지비 | 394,075,024 | 394,075,024 | 394,075,024 |
| 안전점검비 | 20,708,499 | 20,708,499 | 20,708,499 |
| 보험료 | 22,309,661 | 22,309,661 | 22,309,661 |
| 경비 합계 | 670,255,303 | 630,057,498 | 624,352,758 |
| 순원가 | 1,472,587,519 | 1,289,851,903 | 1,235,192,922 |
| 일반관리비(3%) | 44,177,625 | 38,695,557 | 37,055,787 |
| 이윤(5%) | 0 | 0 | 63,612,435 |
| 위탁원가 | 1,516,765,144 | 1,328,547,460 | 1,335,861,144 |
| 부가가치세(10%) | 0 | 132,854,746 | 133,586,114 |
| 총 위탁원가 | 1,516,765,144 | 1,461,402,206 | 1,469,447,258 |
세 가지 운영방식 중 공공기관 위탁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검토되었으며, 이는 11명 인력과 이윤 미산정에 따른 결과였음.
순원가 기준으로는 민간위탁이 가장 낮았으나 이윤과 부가가치세 산정으로 총 위탁원가는 공공기관 위탁보다 높아졌음.
수지분석 결과
중립안 기준 운영방식별 수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중립안 기준 수지분석
(단위: 원)
| 연차 | 직영 수지차 | 직영 지출대비수입 | 공공기관 위탁 수지차 | 공공기관 위탁 지출대비수입 | 민간위탁 수지차 | 민간위탁 지출대비수입 |
|---|---|---|---|---|---|---|
| 1년차 | -50,498,427 | 96.7% | 4,864,510 | 100.3% | -3,180,542 | 99.8% |
| 2년차 | -55,244,039 | 96.5% | 2,380,951 | 100.2% | -777,105 | 99.9% |
| 3년차 | -60,275,131 | 96.3% | -296,089 | 100.0% | 1,793,749 | 100.1% |
| 5년차 | -71,253,533 | 95.9% | -6,275,323 | 99.6% | 7,472,595 | 100.4% |
| 7년차 | -83,560,465 | 95.6% | -13,168,361 | 99.3% | 13,929,813 | 100.8% |
| 10년차 | -104,820,081 | 95.0% | -25,453,799 | 98.8% | 25,253,582 | 101.3% |
| 10년차 누적 | -756,080,956 | — | -88,797,163 | — | 98,353,084 | — |
직영과 공공기관 위탁은 대부분 적자, 민간위탁은 대부분 흑자 운영을 보일 것으로 검토되었음.
3년차 이후 공공기관 위탁과 민간위탁의 수지차가 역전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수치로 보는 주요 결과
운영방식별 원가 구성 요소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음.
운영방식별 원가 구성 비교
(단위: 원)
| 항목 | 직영 | 공공기관 위탁 | 민간위탁 |
|---|---|---|---|
| 인건비 합계 | 802,332,216 | 659,794,405 | 610,840,164 |
| 순원가 | 1,472,587,519 | 1,289,851,903 | 1,235,192,922 |
| 이윤 | 0 | 0 | 63,612,435 |
| 부가가치세 | 0 | 132,854,746 | 133,586,114 |
| 총 위탁원가 | 1,516,765,144 | 1,461,402,206 | 1,469,447,258 |
| 10년차 누적 수지 | -756,080,956 | -88,797,163 | 98,353,084 |
총 위탁원가의 차이는 세 방식 간 6천만원 이내로 크지 않았음.
반면 10년 누적 수지에서는 직영과 민간위탁의 차이가 8억원을 넘어, 인건비 상승 구조의 차이가 장기적으로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지방계약법상 상한인 일반관리비 6%, 이윤 10% 대신 타 사례를 반영하여 각각 절반 수준인 3%와 5%를 적용하여 예산 부담을 줄였음.
민간위탁의 대상과 유사 개념을 구분하여 검토한 뒤 대상 사무가 위탁에 적합한지를 분석하여 결정의 근거를 마련하였음.
장비사용료·연구개발 사업 수입·임대 사용료를 각각 구분하여 추정함으로써 수입 구조의 변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음.
중립안·긍정안·부정안의 세 시나리오로 10년 수지를 각각 산출하여 수요 변동에 따른 재정 부담 범위를 제시하였음.
운영방식별 특성 검토
세 가지 운영방식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음.
운영방식별 특성
| 구분 | 내용 |
|---|---|
| 직영 운영 | 지자체가 직접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며 이윤과 부가가치세가 산정되지 않음 |
| 공공기관 위탁 |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이윤은 미산정되나 부가가치세가 계상됨 |
| 민간위탁 |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이윤과 부가가치세가 모두 계상되나 인건비 수준이 낮음 |
공공기관 위탁은 11명 인력을 전제로 산정되어 인건비가 직영보다 낮았음.
민간위탁은 인건비가 가장 낮으나 이윤과 부가가치세가 더해져 총 위탁원가는 공공기관 위탁과 유사한 수준이었음.
연구 시사점
총 위탁원가는 직영 1,516,765,144원, 공공기관 위탁 1,461,402,206원, 민간위탁 1,469,447,258원으로 산정되었음.
10년 누적 수지는 직영 -756,080,956원, 공공기관 위탁 -88,797,163원, 민간위탁 98,353,084원으로 나타났음.
단년도 원가가 비슷해도 10년은 갈림
세 운영방식의 연간 총 위탁원가 차이는 6천만원 이내였으나, 인건비 상승 구조의 차이가 누적되면서 10년 누적 수지는 8억원 이상 벌어졌음.
장기 계약을 전제로 하는 시설에서는 첫 해 원가보다 상승률 구조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