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연구] 자율주행셔틀 연구지원센터 운영비 산정 연구

[원가연구] 자율주행셔틀 연구지원센터 운영비 산정 연구

연구 주요 결과

자율주행 분야 연구지원센터 등의 운영비를 산정하였음. 총 위탁원가는 직영 1,669,348,133원, 공공위탁 1,617,042,490원, 민간위탁 1,620,763,159원이며, 수지분석에서는 2년차부터 공공위탁과 민간위탁의 수지가 역전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직영 위탁원가16.7억원
공공위탁 위탁원가16.2억원
운영인력13명

01

연구 개요

지자체가 조성한 차량부품 제품화지원 거점센터는 자율주행 분야 기업의 시제품 제작과 시험을 지원하는 시설임.

본 연구에서는 대상 시설의 적정 운영인력과 운영비를 산정하고 수입을 추정하여, 직영과 위탁 방식의 수지를 비교 검토하였음.

02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장비 중심의 기업지원 시설이어서 장비유지비가 고정적으로 발생하고, 운영방식과 무관하게 동일한 규모로 반영되는 구조였음.

또한 위탁 대상과 사무유형을 검토하여 위탁 결정의 적정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었음.

  • 적정 운영인력은 몇 명인가?
  • 운영방식별 운영원가는 얼마나 차이 나는가?
  • 장비유지비는 원가에서 어느 정도 비중인가?
  • 10년간 수지는 어떻게 전망되는가?
  • 위탁 결정은 적정한가?
고정 비용의 비중장비유지비 316,213,050원은 운영방식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발생하여, 운영방식 선택이 좌우할 수 있는 원가의 범위를 제한하는 요인이었음.

03

분석 범위와 대상

차량부품 제품화지원 거점센터를 대상으로 하였음.

운영방식
3가지
유사사례
5개소
운영인력
13명
추정 기간
10년

유사사례는 소재·부품 분야의 기업지원 시설 5개소를 선정하여 운영 현황과 인력, 원가 구조를 검토하였음.

운영방식별 세제 적용 기준

구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직영 3% 적용 미산정 미산정
공공위탁 3% 적용 미산정 10% 적용
민간위탁 3% 적용 5% 적용 10% 적용

지방계약법상 상한인 일반관리비 6%, 이윤 10%의 50% 수준을 적용하였음.

04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산업·현황 검토지역 산업현황과 사례
운영방식 검토위탁 대상과 사무유형
운영원가 산정인력·인건비·경비
수입추정·수지분석10년 시나리오 분석

요율의 적용 기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의 일반관리비 6%, 이윤 10%를 상한으로 하되, 타 사례를 반영하여 각각 요율의 50% 수준을 적용하였음.

위탁 여부의 결정 적정성 분석

민간위탁의 대상과 유사 개념과의 구분을 검토한 뒤, 대상 사무가 위탁에 적합한지를 분석하였음.

적정 운영인력 산정

유사사례의 인력 구성과 직무를 검토하여 대상 시설의 적정 운영인력을 산정하고, 운영방식별로 인건비 수준을 달리 적용하였음.

10년 추이 분석

운영방식별 임금 상승 구조를 반영하여 10년간 운영원가 추이를 분석하고, 수입 추정 결과와 대응시켜 연차별 수지를 산출하였음.

05

운영방식별 운영원가

운영방식별 연간 운영원가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운영방식별 연간 운영원가 총괄

구분 직영 공공위탁 민간위탁
직접인건비 934,925,856 786,194,179 728,130,132
인적보험료 121,531,764 78,749,064 71,977,692
복리후생비 27,859,951 25,869,955 25,869,955
전력비 97,490,856 97,490,856 97,490,856
장비유지비 316,213,050 316,213,050 316,213,050
안전점검비 31,614,641 31,614,641 31,614,641
보험료 34,059,056 34,059,056 34,059,056
경비 합계 685,800,487 641,027,791 634,256,419
순원가 1,620,726,343 1,427,221,969 1,362,386,551
일반관리비(3%) 48,621,790 42,816,659 40,871,596
이윤(5%) 0 0 70,162,907
위탁원가 1,669,348,133 1,470,038,628 1,473,421,054
부가가치세(10%) 0 147,003,862 147,342,105
총 위탁원가 1,669,348,133 1,617,042,490 1,620,763,159

단위: 원, 13명 기준

세 가지 운영방식 중 공공위탁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검토되었으며, 이는 13명 인력과 이윤 미산정에 따른 결과였음.

민간위탁은 순원가가 가장 낮았으나 이윤과 부가가치세 산정으로 총 위탁원가는 공공위탁과 유사한 수준이었음.

06

수지분석 결과

중립안 기준 운영방식별 수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중립안 기준 수지분석

연차 직영 수지차 직영 지출대비수입 공공위탁 수지차 공공위탁 지출대비수입 민간위탁 수지차 민간위탁 지출대비수입
1년차 -69,348,133 95.8% -17,042,490 98.9% -20,763,159 98.7%
2년차 -75,254,006 95.7% -20,819,353 98.8% -18,505,733 98.9%
3년차 -81,505,997 95.5% -24,856,021 98.6% -16,070,490 99.1%
5년차 -95,119,931 95.1% -33,766,293 98.2% -10,628,106 99.4%
7년차 -110,341,793 94.7% -43,895,548 97.8% -4,354,583 99.8%
10년차 -136,558,237 94.1% -61,672,986 97.3% 6,811,305 100.3%
10년차 누적 -1,004,715,027 -374,726,982 -82,598,729

단위: 원

대부분의 운영방식에서 적자 운영을 보일 것으로 검토되었음.

2년차 이후 공공위탁과 민간위탁의 수지차가 역전되며, 민간위탁은 9년차부터 흑자로 전환되었음.

07

수치로 보는 주요 결과

운영방식별 원가와 장기 수지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음.

운영방식별 원가와 누적 수지

항목 직영 공공위탁 민간위탁
인건비 합계 934,925,856 786,194,179 728,130,132
순원가 1,620,726,343 1,427,221,969 1,362,386,551
이윤 0 0 70,162,907
부가가치세 0 147,003,862 147,342,105
총 위탁원가 1,669,348,133 1,617,042,490 1,620,763,159
5년차 누적 수지 -409,349,859 -125,650,855 -79,415,415
10년차 누적 수지 -1,004,715,027 -374,726,982 -82,598,729

단위: 원

세 방식의 연간 총 위탁원가 차이는 5천만원 수준이었으나 10년 누적 수지의 차이는 9억원을 넘었음.

공공위탁은 초기 수지가 가장 양호하였으나 10년 누적으로는 민간위탁이 가장 유리하였음.

08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요율의 하향 적용

지방계약법상 상한인 일반관리비 6%, 이윤 10% 대신 타 사례를 반영하여 각각 절반 수준을 적용하여 예산 부담을 줄였음.

위탁 결정의 적정성 검토

민간위탁의 대상과 유사 개념을 구분하여 검토한 뒤 대상 사무가 위탁에 적합한지를 분석하여 결정의 근거를 마련하였음.

장기 누적 수지의 제시

단년도 원가와 함께 5년차·10년차 누적 수지를 제시하여 계약기간에 따른 재정 부담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음.

성과 점검 체계 마련

연간 운영관리 성과 점검 항목과 계약 만료 후 평가 기준표를 마련하여 계약 관리의 근거로 삼도록 하였음.

09

계약관리와 성과관리

계약관리방안과 성과관리 항목을 함께 검토하였음.

계약·성과관리 검토 항목

구분 내용
계약관리방안 운영방식 결정에 따른 계약 절차와 방법을 검토하여 최종 결론을 도출
연간 성과 점검 운영관리 성과를 연 단위로 점검하는 항목을 마련
계약 만료 후 평가 계약 만료 시점에 적용할 평가 기준표를 작성

계약 체결 단계의 방안과 계약 이행 중의 점검, 계약 종료 시점의 평가를 단계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음.

이를 통해 위탁 계약의 전 주기에 걸친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였음.

10

연구 시사점

총 위탁원가는 직영 1,669,348,133원, 공공위탁 1,617,042,490원, 민간위탁 1,620,763,159원으로 산정되었음.

10년 누적 수지는 직영 -1,004,715,027원, 공공위탁 -374,726,982원, 민간위탁 -82,598,729원이었음.

바꿀 수 있는 원가와 없는 원가

장비유지비와 전력비 등은 운영방식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발생하므로, 운영방식 선택이 실제로 좌우하는 것은 인건비와 요율 부분에 한정됨.

기업지원 시설처럼 고정비 비중이 큰 시설에서는 운영방식 변경만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절감 폭이 제한적이라는 점이 확인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