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연구]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원가계산 연구

[원가연구]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원가계산 연구

연구 주요 결과

분뇨와 정화조 수집운반 수수료의 적정 원가를 산정하였음. 리터당 단가는 분뇨 40.4원, 정화조 29.8원으로 산출되었으며, 총량분석을 통해 업종별 적정 차량 대수를 함께 도출하였음.

분뇨 리터당 단가40.4원
정화조 리터당 단가29.8원
분뇨 적정 차량1.88대

01

연구 개요

발주기관 관내 분뇨 및 정화조 수집운반 수수료의 적정 수준을 원가계산으로 확인하기 위한 연구였음.

업종별 운영원가를 산정하고 이를 수거량으로 나누어 리터당 단가를 도출하였으며, 적정 차량 규모까지 함께 검토하였음.

02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분뇨 수수료는 기본금 32원/ℓ에 지원금 7원/ℓ를 더한 39원/ℓ, 정화조 수수료는 기본금 24원/ℓ에 지원금 3원/ℓ를 더한 27원/ℓ 수준으로 처리되고 있었음.

지원금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실제 원가가 어느 수준인지,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차량 대수가 적정한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음.

  • 분뇨와 정화조의 리터당 적정 단가는 얼마인가?
  • 현재 운영 중인 차량 대수는 물량에 비추어 적정한가?
  • 수거 거리 차이를 단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가?
  • 차액지원금은 현재 물량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가?
  • 정화조 청소율을 높이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가?
03

분석 범위와 대상

발주기관의 분뇨처리시설 현황, 수집운반 업체 현황, 분뇨 및 정화조 처리현황, 개인하수처리시설 변동현황을 검토하였음.

타 지자체의 분뇨 및 정화조 수수료를 조사하여 현 수수료 수준을 비교하였고, 허가·수수료·폐업지원·수집운반업자의 의무에 관한 법령을 함께 검토하였음.

대상 지역은 도농복합 형태로 수거 거리 편차가 큰 특성을 가지고 있었음.

04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정부원가계산 체계에 따라 노무비와 경비를 산정한 뒤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가산하여 총원가를 도출하였음.

일반현황 조사처리현황과 업체현황
적정 인력 산정차량당 배치인원
운영원가 산정노무비와 운영경비
총량 분석수익·수거량 기준

총량분석은 사업수익 기준과 사업물량 기준의 두 방향으로 수행하여 적정 차량 대수를 교차 확인하였음.

05

분뇨 수집운반 적정원가

차량별 집계비용에 적정 차량 1.88대와 가동률 47.0%를 적용하여 적정 운영원가를 산출하였음.

분뇨 수집운반 적정 운영원가

(단위: 원/년, 리터당 단가는 원/ℓ)

구분 금액 비고
직접노무비 107,324,226 –
간접노무비 16,456,381 –
노무비 소계 123,780,607 –
경비 소계 32,641,194 –
순원가 156,421,801 노무비소계+경비소계
일반관리비 15,642,180 순원가 × 10%
이윤 17,206,398 (순원가+일반관리비) × 10%
총원가 189,270,380 순원가+일반관리비+이윤
리터당 단가 40.4 총원가 ÷ 수거량

2019년 수거량 4,687,730ℓ를 적용한 결과 리터당 단가는 40.4원으로 산정되었음.

06

정화조 수집운반 적정원가

정화조 수집운반은 적정 차량 4.06대와 가동률 101.6%를 적용하여 운영원가를 산출하였음.

정화조 수집운반 적정 운영원가

(단위: 원/년, 리터당 단가는 원/ℓ)

구분 금액 비고
직접노무비 464,491,730 –
간접노무비 71,222,065 –
노무비 소계 535,713,795 –
순원가 717,754,908 노무비소계+경비소계
일반관리비 71,775,491 순원가 × 10%
이윤 78,953,040 (순원가+일반관리비) × 10%
총원가 868,483,438 순원가+일반관리비+이윤
리터당 단가 29.8 총원가 ÷ 수거량

2019년 수거량 29,164,240ℓ를 적용한 결과 리터당 단가는 29.8원으로 산정되었음.

정화조는 감가상각비 31,617,031원이 계상된 반면 분뇨는 감가상각비가 계상되지 않아 비목 구성에 차이가 있었음.

07

총량분석과 적정 차량

수익 기준과 수거량 기준으로 총량분석을 수행하여 업종별 적정 차량 규모를 확인하였음.

총량분석 표준 환산량 추이

구분 분뇨 수익총량 분뇨 수거량총량 정화조 수익총량 정화조 수거량총량
차량기준 1.88대 4.00대 4.06대 4.00대
19년 표준 환산량 96.6% 47.0% 90.7% 101.6%
21년 표준 환산량 93.7% 47.9% 95.7% 112.5%
23년 표준 환산량 90.5% 48.6% 95.4% 117.7%
25년 표준 환산량 87.4% 49.3% 94.9% 123.0%

분뇨 수집운반은 1~2대 수준의 차량 운영이 적정한 것으로 분석되어, 현재 4대 운영은 과다한 상태였음.

정화조 수집운반은 현재 약 4대가 적정하나 청소율 제고 정책을 실현하려면 1대의 추가 편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08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분뇨 차량의 감축 유도

업체 간 적절한 수익배분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발주기관이 자체 폐업지원금을 편성하여 감축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거리 병산제의 제한적 적용

산정된 운영원가에 이미 거리에 따른 비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산정 기준 총 운행거리를 넘어서는 범위에 한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차액지원금의 현실화

예산배정액이 9,500만원에 그쳐 일부 기간 물량에만 지원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확인하고 지원 규모의 조정을 제안하였음.

정화조 청소율 제고

청소안내문과 독촉장 발송 등 지속적인 청소독려로 청소율을 높이면 지역별 청소시기 조정을 통한 운행경비 절감이 가능함을 제시하였음.

09

수수료 체계의 구조

현행 수수료는 기본금에 지원금을 더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었음.

현행 수수료 구성

(단위: 원/ℓ)

구분 기본금 지원금 현 수수료
분뇨 32 7 39
정화조 24 3 27

산정된 적정 단가는 분뇨 40.4원/ℓ, 정화조 29.8원/ℓ로 현행 수수료 수준과 차이가 있었음.

정화조 물량은 약 64% 수준이 수거되고 있어, 청소율 제고를 통한 물량 증가가 수집운반업체에 실질적인 수수료 인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10

연구 시사점

분뇨와 정화조는 같은 수집운반업이지만 물량 추이와 적정 차량 규모가 반대 방향으로 나타났음.

분뇨는 수거량 표준 환산량이 47~49% 수준에 머무른 반면, 정화조는 향후 100%를 넘어서는 것으로 전망되었음.

단가 인상보다 물량 구조가 먼저임

분뇨 부문의 낮은 가동률은 단가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차량 규모의 조정으로 풀어야 할 사안이었음.

정화조 부문은 청소율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업체 수입이 늘어나 별도의 단가 조정 없이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구조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