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 운송원가를 산정하였음. 운송수요를 시계열로 예측하고 적정인력을 산출하여 총 운송원가를 197,849,300,917원으로 도출하였으며, 일반관리비율 1.89%와 이윤율 3.59%를 실적 기반으로 산정하였음.
연구 개요
발주기관이 수탁기관에 위탁하는 우편물 운송사업의 차년도 원가를 산정한 연구였음.
운송수요 예측에서 시작하여 소요시간과 적정인력을 도출하고, 이를 인건비와 경비에 반영하여 총 운송원가를 산출하였음.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운송사업은 물량 변동에 따라 소요 차량과 인력이 달라지므로, 원가 산정에 앞서 수요 예측이 선행되어야 하는 구조였음.
또한 직영과 위탁, 그리고 위탁 중 민간 재위탁 부분의 원가를 어떻게 구분하고 요율을 적용할지가 쟁점이었음.
- 차년도 운송수요는 어느 정도로 예측되는가?
- 수요에 대응하는 적정인력은 몇 명인가?
- 고정비와 변동비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은 어떤 근거로 산정하는가?
- 민간 재위탁 원가에 요율을 적용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분석 범위와 대상
운송실적을 집계하여 기초 통계를 검토하고, 시계열 데이터를 이용하여 운송수요를 예측하였음.
운송망은 수집망과 기본망으로, 운행 형태는 정기와 임시로 구분하였으며, 차량은 1.0톤급부터 25.0톤급까지 톤급별로 나누어 분석하였음.
운송 주체는 직영과 위탁으로 구분하고, 위탁 중 민간 재위탁 부분은 별도로 원가를 검토하였음.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수요 예측에 복수의 시계열 모형을 적용하고 오차율을 비교하여 추정 결과를 확정하였음.
운송소요시간은 운송시간 추정과 공차율 산정을 거쳐 총괄하였음.
적정인력 산정
연간 근로자 수를 월 단위로 환산하여 직종별 비율을 산출하고, 운전직은 비율 적용, 그 외 직종은 고정 방식으로 인원을 산정하였음.
고용형태별 운전직 인력 산정
(단위: 명, %)
| 고용형태 | 월 단위 환산 | 운전직 비율 | 적정 인원 |
|---|---|---|---|
| 정규직 | 732.17 | 71.27% | 713.47 |
| 무기직 | 67.83 | 6.60% | 66.10 |
| 기간제 | 227.25 | 22.12% | 221.45 |
운전직 외의 처장, 지사장, 사업소장, 본사직원, 사무직, 정비직, 미화직은 고정 인원으로 적용하였음.
이를 종합한 차년도 적정 인원은 1,001명으로 산정되었음.
요율 산정 근거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은 임의로 정하지 않고 최근 3년간의 실적에서 산출하였음.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 산정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3년 평균 |
|---|---|---|---|---|
| 전체 운송원가 | 194,905 | 193,479 | 197,229 | 195,204 |
| 일반관리비 | 3,355 | 3,905 | 3,801 | 3,687 |
| 일반관리율 | 1.72% | 2.02% | 1.93% | 1.89% |
| 이윤율 | 3.35% | 3.45% | 3.97% | 3.59% |
이윤율은 매출원가 대비 영업이익의 비율로 산출하였음.
운송원가 산정 결과
직영과 위탁을 구분하고 각각을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누어 원가를 산출하였음.
운송원가 총괄
(단위: 원)
| 구분 | 총 운송원가 | 고정비 | 변동비 |
|---|---|---|---|
| 직영 인건비 소계 | 75,188,254,025 | 46,241,848,040 | 28,946,405,986 |
| 직영 경비 소계 | 22,865,230,231 | 10,818,637,614 | 12,046,592,617 |
| 직영 일반관리비 | 1,852,210,232 | 1,077,860,886 | 774,349,347 |
| 직영 이윤 | 3,586,860,569 | 2,087,309,876 | 1,499,550,693 |
| 직영 합계 | 103,492,555,057 | 60,225,656,415 | 43,266,898,642 |
| 위탁 운송외주비 | 85,582,009,132 | 0 | 85,582,009,132 |
| 위탁 합계 | 94,356,745,860 | 0 | 94,356,745,860 |
| 총계 | 197,849,300,917 | 60,225,656,415 | 137,623,644,502 |
위탁 부분은 전액 변동비로 처리되어, 고정비는 직영에서만 발생하는 구조였음.
직영 경비 중에서는 유류비 7,859,310,521원과 감가상각비 6,275,848,331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을 법정 상한이 아닌 최근 3년 실적의 평균에서 산출하여 근거를 명확히 하였음.
민간 재위탁 원가 중 민간업체 이윤에는 수탁기관의 이윤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이중 지급을 방지하였음.
재위탁 원가의 비목마다 수탁기관의 실질 관리 책임 유무를 판단하여 요율 적용 여부를 결정하였음.
복수의 시계열 모형을 적용하고 오차율을 비교하여 추정 결과의 신뢰도를 확보하였음.
민간 재위탁 원가의 처리
민간 재위탁 원가에 대해서는 수탁기관의 실질 관리 책임을 기준으로 요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였음.
재위탁 비목별 요율 적용 여부
| 구분 | 비목 | 관리 책임 | 적용 타당성 |
|---|---|---|---|
| 재료비 | 직접재료비 | 민간업체 관리책임 | X |
| 재료비 | 유가보조금 | 정책성 지원금 | X |
| 노무비 | 직접노무비 | 운송 노무자 관리책임 | ○ |
| 경비 | 감가상각비 | 수행차량 관리책임 | ○ |
| 경비 | 도로이용료 | 민간업체 관리책임 | X |
| 경비 | 간접경비 | 계약관리 등 일부 책임 | ○ |
| 이윤 | – | 민간업체 이윤 | X |
노무자와 차량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항목에만 요율을 적용하고, 민간업체가 직접 관리하는 항목은 제외하였음.
연구 시사점
운송사업의 원가는 물량과 소요시간에서 출발하여 인력과 차량으로 이어지는 연쇄 구조를 가지고 있었음.
따라서 수요 예측의 정확도가 원가 전체의 신뢰도를 좌우하였음.
요율은 관리 책임이 있는 곳에만 붙음
재위탁 원가에서 직접노무비와 감가상각비, 간접경비에는 요율을 적용하고 재료비와 도로이용료, 민간업체 이윤에는 적용하지 않았음.
수탁기관이 실제로 관리하지 않는 항목에까지 관리비를 붙이면 근거 없는 비용이 되므로, 비목별 책임 소재를 먼저 정리한 것이 이 연구의 핵심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