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연구] 새활용 소재 가격 책정 연구

[원가연구] 새활용 소재 가격 책정 연구

연구 주요 결과

새활용 소재은행이 보유한 소재의 적정 판매가격을 산정하였음. 원가법 적용 결과가 현실과 크게 괴리되어 판매실적과 시중거래가격 기준으로 전환하였고, 130개 소재의 중량 기준 가격을 도출하였음.

가격 산정 소재130개
소재은행 운영원가231,971,136원
원가법 1건당 단가201,015원

01

연구 개요

새활용 소재를 수집·보관하여 제작자에게 공급하는 소재은행의 소재 판매가격을 합리적으로 책정하기 위한 연구였음.

원가법과 거래사례법을 모두 검토한 뒤 소재은행의 운영 여건에 맞는 산정방식을 선택하고, 3차에 걸친 조정을 거쳐 최종가격안을 제시하였음.

02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소재은행은 운영 초기단계로 거래가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시점이었으며, 소재별 가격 기준이 정비되어 있지 않았음.

가격이 지나치게 높으면 새활용 정책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지나치게 낮으면 이용자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새활용품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음.

  • 원가법으로 소재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가?
  • 판매실적과 시중거래가격 중 어느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
  • 수요가 없는 품목과 많은 품목의 가격을 같은 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는가?
  • 수요자는 현재 가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 가격은 산정 이후 어떻게 관리하여야 하는가?
03

분석 범위와 대상

발주기관의 자원순환 정책 방향과 소재은행의 운영 현황, 보유 소재현황을 검토하였음.

소재은행이 보유한 소재 247개 중 현재 가격이 없는 소재와 중량·크기·부피 등 단위가 측정되지 않은 소재를 제외한 130개를 가격 산정 대상으로 하였음.

소재 분류는 원단, 목재, 금속, 플라스틱, 유리, 도자기, 종이, 고무·비닐, 폐전자제품의 9개 항목으로 구성하였음.

04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원가법과 거래사례법을 병행 검토한 뒤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고, 모니터링을 거쳐 단계적으로 가격을 조정하였음.

원가법 검토운영원가와 기회비용
거래사례 분석판매실적과 시중가격
세부품목 분화모니터링 반영
가격 조정수요 기준 3차 조정

가격 산출 기준은 중량(g)으로 통일하여, 향후 신규 유입되는 소재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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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법의 검토와 배제

소재은행 운영원가는 운영 용역비와 관리담당자 인건비, 공간 사용에 따른 기회비용으로 산정하였음.

소재은행 운영원가 종합

(단위: 원)

구분 운영비용
운영 용역비 104,885,000
관리담당자 인건비 48,176,404
기회비용(사용료) 78,909,732
운영원가 합계 231,971,136

운영원가를 연간 추정 판매 건수로 나눈 1건당 판매단가는 201,015원, 기회비용을 제외하여도 132,636원으로 산출되었음.

이는 소재은행 새활용품목 1개당 평균가격인 2,810원과 비교할 때 현실과 매우 먼 단가로 검토되었음.

소재은행 운영은 환경보호와 자원순환이라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경제성으로 접근하기에 무리가 있어, 원가법에 의한 가격 산정방법은 제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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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사례 기준 단위가격

판매실적 기준 단위가격과 시중거래 및 현 판매단가 기준 단위가격을 각각 산출한 뒤, 두 값의 평균을 우선적인 단위가격으로 채택하였음.

항목별 단위가격(1g 기준)

(단위: 원)

항목 판매실적 기준 시중거래 기준 평균가격
원단 9.4656 7.0141 8.2399
목재 9.9858 7.0792 8.5325
금속 1.0000 8.2752 4.6376
플라스틱 16.9564 13.2373 15.0969
유리 23.6964 7.1593 15.4279
도자기 5.0442 2.7879 3.9161
종이 3.8776 1.6931 2.7854
고무·비닐 3.6800 3.3184 3.4992
폐전자제품 5.2023 5.6798 5.4411

항목별로 두 기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 금속과 유리는 평균값 적용으로 편차를 완화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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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조정 기준과 결과

세부품목으로 분화한 2차 가격에서도 편차에 따른 이상값이 발생하여, 판매수요를 기준으로 3차 조정을 실시하였음.

판매 건수 5개 이상은 수요가 적정한 품목으로, 5개 미만은 수요가 거의 없는 품목으로 판단하였음.

가격 조정 기준과 적용 건수

판매수량 변동률 조정 방향 건수
5개 이상 100% 이상 가격 인상 23건
5개 이상 100% 미만 기존가격 유지 69건
5개 미만 100% 이상 기존가격 유지 13건
5개 미만 100% 미만 가격 인하 25건
합계 – – 130건

수요가 없는 품목의 가격을 올리고 수요가 많은 품목의 가격을 내리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해당 구간은 기존가격을 유지하도록 하였음.

08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중량 기준의 통일

가격이 산정되지 않은 소재와 향후 신규 유입되는 소재도 중량을 기준으로 기초가격을 산정하도록 기준을 통일하였음.

수요 기반 가격 조정

판매 건수를 기준으로 수요 유무를 판단하고 조정 방향을 달리 적용하여 정책 목적과 운영 합리성을 함께 고려하였음.

주기적 수요자 조사

시장은 항상 유동적이고 현 새활용소재 시장은 초기단계이므로, 주기적인 수요자 조사를 통해 가격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음.

보유 물량 고려

소재은행에 충분한 물량이 없는 경우 가격 하락은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므로, 확보 물량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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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피드백과 사후관리

산정된 가격에 대해 소재은행 수요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중개소재와 보유소재의 가격 적정성을 확인하였음.

중량 기준 산정으로 인한 이상값을 제외하더라도 피드백의 주된 요구사항은 가격의 하락이었음.

분석 결과 현재 가격은 수요자의 지불의사보다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공공재원을 투입하여 소재은행 활성화를 유도할 경우 공급곡선이 이동하여 가격 하락을 통한 거래물량 증가를 유도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가격은 수요자의 지불의사와 공급자의 공급능력이 일치하는 선에서 결정되는 사후 측정의 개념이므로, 거래시장 형성을 위해 지속적인 피드백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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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시사점

원가법은 유지관리비용이 거래실적에 비해 크게 잡히는 초기 운영 단계의 특성 때문에 적용이 불가능하였음.

대신 판매실적과 시중거래가격을 결합한 방식으로 130개 소재의 가격을 산정하였음.

정책사업에 원가법을 그대로 쓸 수 없음

운영원가를 판매 건수로 나눈 201,015원은 실제 평균 판매가격 2,810원과 비교할 때 가격으로 기능할 수 없는 수치였음.

정책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에서는 원가 회수가 아니라 거래 형성을 기준으로 가격을 정하는 것이 타당함이 확인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