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의 적정 운영인력을 산정하였음. 소각시설은 39명에서 46명으로 7명, 재활용선별시설은 30명에서 38명으로 8명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연구 개요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은 소각시설과 하수슬러지 시설, 재활용선별시설로 구성됨. 교대근무가 필요한 연속 운전 시설임.
본 연구에서는 시설별 적정 운영인력을 산정하고 증원에 따른 변경 계약금액을 산출하였음. 아울러 성과관리 방안을 함께 제시하였음.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장·휴일근로를 포함한 1주 최대 52시간이 적용됨. 교대근무 편성과 인력 규모를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었음.
- 적정 운영인력은 몇 명인가?
- 산정 방법에 따라 결과가 어떻게 다른가?
- 증원 시 계약금액은 얼마나 변동하는가?
- 교대근무는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는가?
- 성과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분석 범위와 대상
지자체가 위탁 운영 중인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하였음.
소각시설, 하수슬러지 시설, 재활용선별시설을 대상으로 하였음. 소관 부처 지침, 유사사례, 직무검토의 세 가지 방법으로 인력을 산정하고 종합하였음.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교대근무의 검토
소각시설의 교대근무 적정성을 검토하고 당직근무와 교대근무 편성을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확인하였음.
직무 기준의 산정
재활용선별시설은 직무검토를 통해 필요한 인력을 산정하였음.
계약금액의 산출
인건비와 관리비로 구성된 고정비를 기준으로 증원 전후의 변경 계약금액을 산출하였음.
산정 방법별 인력 검토
산정 방법별 운영인력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산정 방법별 운영인력 검토 결과
| 구분 | 현 인원 | 소관 부처 지침 | 유사사례 | 직무검토 | 적정 인력 | 증감 |
|---|---|---|---|---|---|---|
| 소각시설 | 36 | 36 | 42 | 42 | 42 | +6 |
| 재활용선별시설 | 30 | — | 42 | 38 | 38 | +8 |
소각시설은 유사사례와 직무검토가 모두 42명으로 일치하여 적정 인력을 42명으로 산정하였음.
재활용선별시설은 유사사례 42명, 직무검토 38명으로 차이가 있어 직무검토 결과인 38명을 채택하였음.
최종 운영인력 산정
시설별 최종 운영인력은 다음과 같았음.
시설별 최종 운영인력
| 구분 | 현 인원 | 적정 인력 | 최종 인력 | 증감 |
|---|---|---|---|---|
| 소각시설 | 36 | 42 | 46 | +7 |
| 하수슬러지 | 3 | 4 | ||
| 재활용선별시설 | 30 | 38 | 38 | +8 |
소각시설과 하수슬러지 시설을 합한 운영인력은 기존 39명에서 7명이 증원된 46명으로 산정되었음.
재활용선별시설은 30명에서 8명이 증원된 38명으로 산정되었음.
수치로 보는 주요 결과
재활용선별시설의 8인 증원에 따른 변경 계약금액은 다음과 같았음.
재활용선별시설 8인 증원 시 변경 계약금액
| 구분 | 전기 계약금액(A) | 증원 후 변경금액(B) | 증감액(B-A) |
|---|---|---|---|
| 인건비 소계 | 2,946,636,000 | 3,226,052,000 | 279,416,000 |
| 관리비 소계 | 623,567,000 | 680,274,000 | 56,707,000 |
| 순원가 | 3,570,203,000 | 3,906,326,000 | 336,123,000 |
| 일반관리비 | 357,017,000 | 390,631,000 | 33,614,000 |
| 이윤 | 392,718,000 | 429,693,000 | 36,975,000 |
| 부가가치세 | 431,990,000 | 472,662,000 | 40,672,000 |
| 고정비계 | 4,751,928,000 | 5,199,312,000 | 447,384,000 |
8인 증원 시 고정비계는 4,751,928,000원에서 5,199,312,000원으로 447,384,000원 증가하였음.
소각 및 하수슬러지 시설은 7인 증원 시 고정비계가 8,965,840,000원에서 9,261,247,000원으로 295,407,000원 증가하였음.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직접원가에 직접 연동하는 인센티브와 페널티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양해야 할 사항으로 검토하였음.
직접원가와 연관이 적은 이윤에 대해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을 제시하였음.
유사시설 11개소의 평균 선별율 63.3%를 기준으로 ±2.5%를 구간으로 하여 등급을 구분하였음.
연장·휴일근로 포함 1주 최대 52시간 적용에 따라 당직근무와 교대근무 편성을 검토하였음.
성과관리 인센티브 기준
제시한 재정적 인센티브 및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았음.
선별율에 따른 인센티브·페널티 기준
| 선별율 구간 | 이윤 지급률 | 비고 |
|---|---|---|
| 70.8% 이상 | (직접원가+일반관리비) × 12% | — |
| 65.8% 이상 70.8% 미만 | (직접원가+일반관리비) × 11% | — |
| 60.8% 이상 65.8% 미만 | (직접원가+일반관리비) × 10% | 기존 10% 지급 |
| 55.8% 이상 60.8% 미만 | (직접원가+일반관리비) × 9% | — |
| 50.8% 이상 55.8% 미만 | (직접원가+일반관리비) × 8% | — |
| 50.8% 미만 | (직접원가+일반관리비) × 7% | 경고 조치 추가 |
고정비 중 이윤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구조였음.
비교 대상 11개 시설의 선별율은 26.86%부터 91.25%까지 편차가 컸음.
연구 시사점
소각 및 하수슬러지 시설은 39명에서 46명으로, 재활용선별시설은 30명에서 38명으로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산정되었음.
증원에 따라 소각·하수슬러지 시설은 295,407,000원, 재활용선별시설은 447,384,000원의 고정비 증가가 산출되었음.
지침만으로는 대용량 시설을 담지 못함
소관 부처 지침 적용 결과는 현 인원과 같았으나 170톤/일 규모의 대용량 시설에는 적용하기 어려웠음. 유사사례와 직무검토를 병행한 이유였음.
성과관리는 직접원가가 아닌 이윤에 연동하여 운영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설계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