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합의에 따른 분류작업 분리를 반영하여 소포위탁 배달수수료를 재산정하였음. 작업을 개인분류·개인순로·배달로 나누어 활동원가를 배분하고, 전국 단일수수료를 통당 1,270원으로 도출하였음.
연구 개요
사회적 합의기구의 합의문에 따라 택배 분류작업을 별도로 구분하게 됨에 따라 소포위탁 배달수수료를 재산정한 연구였음.
작업을 활동 단위로 나누어 원가를 재배분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수수료 대안을 함께 제시하였음.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기존 수수료는 배달 업무 전체를 하나의 단가로 산정하고 있어, 분류작업만 별도로 구분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구조에 대응할 수 없었음.
또한 위탁배달원이 개인사업자인 점을 원가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쟁점이었음.
- 작업별로 활동원가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 분류작업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얼마인가?
- 경비는 어느 작업에 귀속시켜야 하는가?
- 개인사업자인 위탁배달원에게 일반관리비를 계상할 수 있는가?
-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수수료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분석 범위와 대상
소포위탁배달의 용어를 정의하고 현행 수수료 체계를 분석하였음.
사회적 합의기구의 합의문을 검토하여 택배 분류작업의 범위를 확인하였음.
현행 수수료 산정 방식으로는 활동별 안분 비율 산정 방식과 그에 따른 활동별 원가분석 결과를 검토하였음.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일일 근무시간을 작업별로 배분하고, 인건비는 시간 비중에 따라 재배분하되 경비는 작업 성격에 따라 귀속시켰음.
경비는 대부분 차량 유지와 관련된 비용이므로 배달수수료에 일괄 산정하였음.
작업별 활동원가 재산정
일 10.86시간의 근무시간을 개인분류 1.31시간, 개인순로 1.05시간, 배달 8.50시간으로 배분하였음.
작업별 활동원가 배분 결과
| 구분 | 수수료 합계 | 개인분류 | 개인순로 | 배달수수료 |
|---|---|---|---|---|
| 노무비 합계 | 3,160,173 | 379,315 | 307,426 | 2,473,178 |
| 경비 합계 | 935,706 | 0 | 0 | 935,706 |
| 순원가 | 4,095,879 | 379,315 | 307,426 | 3,408,884 |
| 간접경비 | 193,325 | 17,904 | 14,511 | 160,899 |
| 일반관리비 | 257,352 | 23,833 | 19,316 | 214,187 |
| 이윤 | 122,302 | 11,326 | 9,180 | 101,789 |
| 총괄원가 | 4,668,859 | 432,378 | 350,433 | 3,885,759 |
| 통당 수수료(부가세 미포함) | 1,088 | 101 | 82 | 905 |
단위: 원
경비는 유류비, 차량유지비, 감가상각비 등 차량 관련 비용이므로 개인분류와 개인순로에는 배분하지 않았음.
합의문상 택배 분류작업에 해당하는 개인분류 수수료는 통당 111원 수준으로 검토되었음.
물가 반영 재산정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복리후생비를 추가하여 원가를 다시 산출하였음.
물가 반영 후 활동원가
| 구분 | 수수료 합계 | 개인분류 | 개인순로 | 배달수수료 |
|---|---|---|---|---|
| 기본급 | 2,527,331 | 295,729 | 239,681 | 1,991,921 |
| 노무비 합계 | 3,354,259 | 392,489 | 318,104 | 2,643,666 |
| 복리후생비 | 273,055 | 24,661 | 19,987 | 228,407 |
| 경비 합계 | 991,528 | 0 | 0 | 991,528 |
| 순원가 | 4,345,787 | 392,489 | 318,104 | 3,635,194 |
| 간접경비 | 205,121 | 18,525 | 15,015 | 171,581 |
| 이윤 | 129,765 | 11,720 | 9,499 | 108,546 |
| 총괄원가 | 4,953,728 | 447,395 | 362,604 | 4,143,728 |
단위: 원
복리후생비 항목을 새로 추가하였으며, 이는 택배기사의 식비 등으로 충당되는 비용이었음.
반면 택배기사는 개인사업자여서 일반관리비성 경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일반관리비는 제외하고 산정하였음.
수수료 산정 결과
재산정 결과 전국 단일수수료는 통당 1,270원 수준으로 도출되었음.
이 중 배달수수료는 통당 1,155원으로, 개인순로와 상차, 배달을 포함하는 금액이었음.
분류수수료는 통당 115원으로, 사회적 합의기구 합의문상 택배 분류작업에 해당하는 대가였음.
작업별 근무시간은 개인분류 1.26시간, 개인순로 1.02시간, 배달 8.50시간으로 재배분되었음.
물가 반영 이전의 개인분류 수수료 101원과 비교하면 분류작업의 대가가 상향된 결과였음.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분류작업의 대가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비중에 따라 인건비를 작업별로 재배분하였음.
차량 관련 경비는 배달 작업에서만 발생하므로 분류와 순로 작업에는 배분하지 않는 원칙을 적용하였음.
택배기사의 식비 등을 충당할 수 있도록 복리후생비 항목을 원가에 새로 반영하였음.
위탁배달원이 개인사업자여서 일반관리비성 경비가 발생하지 않는 점을 반영하여 해당 비목을 제외하였음.
수수료 체계 대안
현행 수수료 체계를 유지하는 안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안을 각각 제시하였음.
중량별 수수료 체계도 대안으로 검토하여 중량 및 급지별 가중치를 설정하고 수수료를 재산정하였음.
중량별 수수료와 수납요금별 수수료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선택의 근거를 제시하였음.
소포구분업무에 대해서는 시간급 전환을 검토하여, 관서별 인당 소포구분시간을 산정하고 구분칸당 인원 범주별로 구분원가를 산출하였음.
급지 및 요금 구간별 수수료도 재산정하여 지역 여건에 따른 차등을 반영하였음.
연구 시사점
분류작업을 별도 대가로 지급하려면 원가를 작업 단위로 분해할 수 있어야 함이 확인되었음.
이 과정에서 경비의 귀속과 개인사업자 특성의 반영이라는 두 가지 판단이 필요하였음.
시간이 아니라 비용 성격이 배분을 정함
인건비는 근무시간 비중에 따라 세 작업에 나누어졌으나, 경비 935,706원은 전액 배달수수료에만 귀속되었음.
분류작업에는 차량이 쓰이지 않으므로 시간 비중을 그대로 적용하면 실제와 어긋나며, 비목마다 발생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활동원가 배분의 출발점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