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연구] 수질복원센터 슬러지 운반·처리단가 원가산정(2021)

[원가연구] 수질복원센터 슬러지 운반·처리단가 원가산정(2021)

연구 주요 결과

수질복원센터 4개소의 슬러지 운반 및 처리단가를 산정하였음. 톤당 운반 및 처리비는 135,200원에서 144,400원 사이로 산정되었으며, 거리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10km당 할증 변동비를 별도로 도출하였음.

대상 센터4개소
최고 톤당 단가144,400원
10km당 할증392~399원

01

연구 개요

수질복원센터에서 발생하는 슬러지와 협잡물은 처리업체까지 운반한 뒤 처리하며, 그 대가를 톤당 단가로 정산하고 있었음.

본 연구에서는 센터별 운반비와 처리비를 각각 산정하고, 처리업체까지의 거리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할증 기준을 함께 도출하였음.

02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센터마다 처리업체까지의 거리가 달라 동일한 운반비 단가를 적용하기 어려운 구조였음.

또한 처리업체가 변경되면 거리가 달라지므로 거리 변동에 연동되는 단가 산정 방식이 필요하였음.

  • 센터별 운반비와 처리비는 각각 얼마인가?
  • 기준거리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 거리 변동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운반 변동비는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는가?
  • 처리업체별 단가 차이는 어떠한가?
거리에 연동되는 단가운반 변동비를 기준거리로 나눈 뒤 10을 곱하여 10km당 할증 변동비를 산출함으로써, 처리업체가 바뀌어도 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였음.

03

분석 범위와 대상

지자체가 운영하는 수질복원센터 4개소를 대상으로 하였음.

대상 센터
4개소
원가 비목
3가지
단가 구분
운반·처리
할증 기준
10km 단위

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세 비목으로 구분하여 센터별로 각각 산출하였음.

센터별 처리량 및 기준거리

구분 연간 처리량(톤) 기준거리(km) 운반비 원가(A) 처리계약단가(B) 운반 및 처리원가(A+B)
A 센터 55,510 252.9 31,600 103,900 135,500
B 센터 8,896 546.5 62,700 79,000 141,700
C 센터 18,877 166.3 29,100 115,300 144,400
D 센터 5,717 232.8 36,000 99,200 135,200

단위: 톤, km, 원, 운반 및 처리 원가는 백원 미만 절사

04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조사 전제 설정근거법규와 조사시점
비목별 원가 산출재료비·노무비·경비
센터별 단가 도출운반비와 처리비 구분
할증 기준 산정거리 연동 변동비

재료비의 산출

유류비를 중심으로 재료비를 집계하고 처리업체별 재료비를 각각 산출하였음.

노무비의 산출

노무공수를 산출하고 임률과 월 급여를 기준으로 노무비를 집계하였음.

경비의 산출

통행료와 수리수선비를 산출한 뒤 경비 배부율을 적용하여 경비 조정액을 산정하고 제조원가명세서를 작성하였음.

할증 변동비의 산정

재료비와 수리수선비로 구성된 운반 변동비를 기준거리로 나눈 뒤 10을 곱하여 10km당 할증 변동비를 도출하였음.

05

센터별 운반 및 처리 단가

센터별 톤당 단가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센터별 운반 및 처리 단가

구분 운반비(원/톤) 처리비(원/톤) 운반 및 처리비(원/톤) 비고
A 센터 31,600 103,900 135,500 10km당 397원 증감
B 센터 62,700 79,000 141,700 10km당 399원 증감
C 센터 29,100 115,300 144,400 10km당 392원 증감
D 센터 36,000 99,200 135,200 10km당 398원 증감

단위: 원/톤

운반비는 기준거리가 가장 먼 B 센터가 62,700원으로 가장 높았음.

반면 처리비는 C 센터가 115,300원으로 가장 높아, 운반비와 처리비의 순서가 서로 달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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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할증 기준

거리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할증 기준은 다음과 같았음.

운반비 할증 기준

구분 운반 변동비 운반 변동비/기준거리 10km당 할증 변동비
A 센터 10,064 40 397
B 센터 21,813 40 399
C 센터 6,529 39 392
D 센터 9,265 40 398

단위: 원

운반 변동비는 각 센터 원가내역 중 재료비인 유류비와 수리수선비로 구성되었음.

네 센터의 10km당 할증 변동비가 392원에서 399원으로 유사하여, 거리 연동 방식의 일관성이 확인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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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로 보는 주요 결과

운반비와 처리비의 구성 비중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음.

센터별 단가 구성

구분 기준거리(km) 운반비 처리비 합계
A 센터 252.9 31,600 103,900 135,500
B 센터 546.5 62,700 79,000 141,700
C 센터 166.3 29,100 115,300 144,400
D 센터 232.8 36,000 99,200 135,200

단위: km, 원/톤

기준거리가 가장 짧은 C 센터의 합계 단가가 144,400원으로 가장 높았음.

운반 거리가 짧아도 처리계약단가가 높으면 총 단가가 높아지는 구조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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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과 실행과제

거리 할증 기준의 도입

처리업체 변경에 따른 거리 변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10km당 할증 변동비를 산정하여 단가 조정의 기준으로 제시하였음.

센터별 단가의 개별 산정

센터마다 처리량과 거리, 처리업체가 달라 단가를 각각 산정함으로써 실제 여건을 반영하였음.

운반비와 처리비의 구분

운반비와 처리계약단가를 구분하여 제시함으로써 각 항목의 조정 근거를 명확히 하였음.

업체별 단가의 병기

센터별로 복수의 처리업체 단가를 산출하여 업체 선택에 따른 비용 차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음.

09

원가 산출 체계

센터별 원가는 다음 순서로 산출하였음.

원가 산출 항목

구분 산출 항목
재료비 재료비 집계표와 산출표, 처리업체별 재료비 산출
노무비 노무비 집계표와 산출표, 노무공수 산출표, 임률산출표, 월 급여 산출표
경비 경비 집계표와 산출표, 통행료 산출표, 수리수선비 산출표, 경비배부율 산출표, 경비조정액 산출표
제조원가명세서 세 비목을 종합한 센터별 제조원가명세서

통행료와 수리수선비를 별도 산출표로 작성하여 운반 조건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였음.

경비배부율을 산출하여 공통 경비를 센터별로 배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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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시사점

센터별 톤당 운반 및 처리비는 135,200원에서 144,400원 사이로 산정되었음.

거리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10km당 할증 변동비는 392원에서 399원 수준이었음.

거리가 길다고 비싼 것은 아님

기준거리가 546.5km인 센터의 합계 단가가 141,700원인 반면, 166.3km인 센터는 144,400원으로 오히려 높았음.

운반 거리보다 처리업체의 계약단가가 총 비용을 좌우하므로, 운반 효율만으로 처리업체를 선택하기 어려운 구조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