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법이 심의를 요구하면 그것도 거쳐야 함. 민간위탁 조례는 일반적인 절차를 정한 것이고,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처럼 개별법이 선정 절차를 따로 둔 분야가 있음. 조례 절차를 밟았다고 개별법의 위원회가 갈음되지 않음.
다만 개별법이 재계약까지 심의 대상으로 삼았는지는 법마다 다름. 「선정」에 관한 규정인지 「재위탁」까지 포함하는지를 조문에서 확인해야 함. 애매하면 심의를 거치는 쪽이 안전함 - 안 해도 될 심의를 한 것은 하자가 아니지만, 반대는 하자가 됨.
제21조 · 민간위탁 조례
재계약도 심의 대상인가
개별법 우선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2024. 5. 17. 시행)은 민간위탁을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록 함. 이는 일반 근거임. 개별법이 그 사무의 위탁 절차를 따로 정했다면 그것이 먼저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2025. 3. 11. 시행)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둔다.
③ …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여기서 정한 것이 공개모집 원칙 · 위원회 설치 · 심의 의무 · 고려 사항 · 위원 수임. 민간위탁 조례가 정한 적격자심의위원회나 민간위탁심사위원회와는 별개의 기구임.
두 위원회를 하나로 합칠 수 있는지가 실무의 질문임. 개별법이 위원 구성과 인원까지 정해 두었다면, 그 요건을 갖춘 위원회여야 함. 실제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5항(2025. 7. 15. 시행)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사회복지사업법령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로 갈음할 수 있게 하되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붙여 두었음. 갈음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조건이 따라붙는다는 것을 보여 줌.
재계약의 심의 대상 여부
위 조문은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를 요건으로 함. 기존 법인과 이어 가는 재계약이 여기 해당하는지는 문언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 조문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 재계약은 | 실무 |
|---|---|---|
| 「재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 | 대상 | 심의를 반드시 거침 |
| 「선정」만 규정 | 해석이 갈림 | 소관 부처·부서에 확인. 거치는 쪽이 안전 |
| 공개모집 예외를 따로 둠 | 그 예외에 해당하는지 먼저 봄 | 예외에 해당해도 심의는 별개일 수 있음 |
| 아무 규정 없음 | 조례를 따름 | 조례의 재계약 절차 |
「공개모집을 안 해도 된다」와 「심의를 안 해도 된다」는 다른 말임. 위 시행규칙 제1항 단서는 공개모집의 예외를 정한 것이지 심의의 예외를 정한 것이 아님. 예외에 해당해 수의로 가더라도 선정위원회 심의는 따로 검토하여야 함.
참고로 안 해도 될 심의를 거친 것은 하자가 아님. 반대로 거쳐야 할 심의를 빠뜨리면 선정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음. 판단이 서지 않을 때 어느 쪽으로 기울지는 분명함.
두 절차의 병행
개별법의 심의와 조례의 절차가 둘 다 필요한 경우, 순서와 역할을 정리해 두어야 일이 꼬이지 않음.
| 절차 | 무엇을 판단하나 | 근거 |
|---|---|---|
| 사무 적정성 심의 | 이 사무를 계속 위탁할 것인가 | 민간위탁 조례(운영평가위원회 등) |
| 의회 동의 | 위탁 자체에 대한 의회의 판단 | 민간위탁 조례 |
| 개별법 선정심의 |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 사회복지사업법령 등 |
| 조례상 심사위원회 | 같음 - 중복되면 정리 필요 | 민간위탁 조례 |
세 번째와 네 번째가 겹침. 같은 판단을 두 위원회가 하는 셈이 되므로, 조례가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는 취지의 조항을 두었는지 확인해야 함. 그런 조항이 있으면 개별법의 위원회로 갈음하고, 없으면 둘 다 거치거나 조례를 정비해야 함. 실무에서 임의로 하나를 생략하는 것이 위험함.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할 것 | 보는 곳 |
|---|---|---|
| 1 | 이 시설·사무에 개별법이 있는가 | 사회복지·보육·노인·장애인·체육시설 등 |
| 2 | 그 법이 선정 절차·위원회를 두었는가 |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을 차례로 |
| 3 | 그 규정이 재계약까지 포함하는가 | 「선정」인지 「재위탁」인지 문언 확인 |
| 4 | 조례에 개별법 우선 조항이 있는가 | 있으면 위원회를 갈음할 수 있음 |
| 5 | 갈음한다면 위원 구성 요건을 갖췄는가 | 인원·자격이 개별법 기준에 맞아야 함 |
| 6 | 공개모집 예외에 해당하는가 | 예외라도 심의는 따로 따짐 |
| 7 | 판단 근거를 조항으로 특정했는가 | 「관례상」으로는 설명이 안 됨 |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2024. 5. 17. 시행),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2025. 3. 11. 시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2025. 7. 15. 시행). 개별법이 없는 사무의 절차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며, 개별법이 있는 사무는 그 법령이 정한 절차를 따름.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은 법령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재계약의 심의 대상 여부」·「두 절차의 병행」와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