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재계약] 재계약 시 조례 절차만 밟는가 개별법의 선정심의위원회도 거치는가

[협약·재계약] 재계약 시 조례 절차만 밟는가 개별법의 선정심의위원회도 거치는가

요약

개별법이 심의를 요구하면 그것도 거쳐야 함. 민간위탁 조례는 일반적인 절차를 정한 것이고,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처럼 개별법이 선정 절차를 따로 둔 분야가 있음. 조례 절차를 밟았다고 개별법의 위원회가 갈음되지 않음.

다만 개별법이 재계약까지 심의 대상으로 삼았는지는 법마다 다름. 「선정」에 관한 규정인지 「재위탁」까지 포함하는지를 조문에서 확인해야 함. 애매하면 심의를 거치는 쪽이 안전함 - 안 해도 될 심의를 한 것은 하자가 아니지만, 반대는 하자가 됨.

근거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 민간위탁 조례
답의 성격조례·협약에 따름
갈리는 지점개별법이 있는 사무인가
재계약도 심의 대상인가

01

개별법 우선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2024. 5. 17. 시행)은 민간위탁을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록 함. 이는 일반 근거임. 개별법이 그 사무의 위탁 절차를 따로 정했다면 그것이 먼저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2025. 3. 11. 시행)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둔다.
③ …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여기서 정한 것이 공개모집 원칙 · 위원회 설치 · 심의 의무 · 고려 사항 · 위원 수임. 민간위탁 조례가 정한 적격자심의위원회나 민간위탁심사위원회와는 별개의 기구임.

두 위원회를 하나로 합칠 수 있는지가 실무의 질문임. 개별법이 위원 구성과 인원까지 정해 두었다면, 그 요건을 갖춘 위원회여야 함. 실제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5항(2025. 7. 15. 시행)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사회복지사업법령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로 갈음할 수 있게 하되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붙여 두었음. 갈음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조건이 따라붙는다는 것을 보여 줌.

02

재계약의 심의 대상 여부

위 조문은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를 요건으로 함. 기존 법인과 이어 가는 재계약이 여기 해당하는지는 문언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표 1. 조문 확인사항
조문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재계약은 실무
「재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 대상 심의를 반드시 거침
「선정」만 규정 해석이 갈림 소관 부처·부서에 확인. 거치는 쪽이 안전
공개모집 예외를 따로 둠 그 예외에 해당하는지 먼저 봄 예외에 해당해도 심의는 별개일 수 있음
아무 규정 없음 조례를 따름 조례의 재계약 절차

「공개모집을 안 해도 된다」와 「심의를 안 해도 된다」는 다른 말임. 위 시행규칙 제1항 단서는 공개모집의 예외를 정한 것이지 심의의 예외를 정한 것이 아님. 예외에 해당해 수의로 가더라도 선정위원회 심의는 따로 검토하여야 함.

참고로 안 해도 될 심의를 거친 것은 하자가 아님. 반대로 거쳐야 할 심의를 빠뜨리면 선정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음. 판단이 서지 않을 때 어느 쪽으로 기울지는 분명함.

03

두 절차의 병행

개별법의 심의와 조례의 절차가 둘 다 필요한 경우, 순서와 역할을 정리해 두어야 일이 꼬이지 않음.

표 2. 역할을 나누면
절차 무엇을 판단하나 근거
사무 적정성 심의 이 사무를 계속 위탁할 것인가 민간위탁 조례(운영평가위원회 등)
의회 동의 위탁 자체에 대한 의회의 판단 민간위탁 조례
개별법 선정심의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사회복지사업법령 등
조례상 심사위원회 같음 - 중복되면 정리 필요 민간위탁 조례

세 번째와 네 번째가 겹침. 같은 판단을 두 위원회가 하는 셈이 되므로, 조례가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는 취지의 조항을 두었는지 확인해야 함. 그런 조항이 있으면 개별법의 위원회로 갈음하고, 없으면 둘 다 거치거나 조례를 정비해야 함. 실무에서 임의로 하나를 생략하는 것이 위험함.

04

실무 확인사항

표 3. 검토 순서
순서 확인할 것 보는 곳
1 이 시설·사무에 개별법이 있는가 사회복지·보육·노인·장애인·체육시설 등
2 그 법이 선정 절차·위원회를 두었는가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을 차례로
3 그 규정이 재계약까지 포함하는가 「선정」인지 「재위탁」인지 문언 확인
4 조례에 개별법 우선 조항이 있는가 있으면 위원회를 갈음할 수 있음
5 갈음한다면 위원 구성 요건을 갖췄는가 인원·자격이 개별법 기준에 맞아야 함
6 공개모집 예외에 해당하는가 예외라도 심의는 따로 따짐
7 판단 근거를 조항으로 특정했는가 「관례상」으로는 설명이 안 됨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2024. 5. 17. 시행),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2025. 3. 11. 시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2025. 7. 15. 시행). 개별법이 없는 사무의 절차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며, 개별법이 있는 사무는 그 법령이 정한 절차를 따름.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은 법령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재계약의 심의 대상 여부」·「두 절차의 병행」와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