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기준] 공공교통시설 타당성평가대행 비용 산정기준 (2016. 3. 25. 시행)

[원가 기준] 공공교통시설 타당성평가대행 비용 산정기준 (2016. 3. 25. 시행)

원가 기준 · 대행비용 · 타당성평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26호「공공교통시설 타당성평가대행 비용 산정기준」임. 2016. 3. 25. 전부개정되어 2016. 3. 25.부터 시행됨. 도로·철도·공항·항만·복합환승센터의 타당성평가를 대행할 때의 비용 기준임.

이 글은 조문 구성과 이번 판의 제·개정 내용만 옮긴 것임. 조문 전문은 첫머리에 첨부한 원문 PDF를 확인하여야 함.

발령 번호제2016-126호
시행일2016. 3. 25.
구분전부개정
구성11개 조
01

무엇을 정한 기준인가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평가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산정 기준을 정한 고시임. 분야별(도로·철도·공항·항만·복합환승센터) 대가 산정방법을 담고 있음.

근거 법령 「교통시설특별회계법」 등 공공교통시설 관계 법령
적용 대상 공공교통시설 타당성평가 대행 계약
소관 국토교통부

시행일이 2017년 이전이므로 이 연재의 규칙에 따라 게시일을 2017-01-05로 통일하였음.

02

조문 구성

조 제목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용어의정의
제4조 직접인건비
제5조 투입인원수의산정
제6조 직접경비
제7조 제경비
제8조 기술료
제9조 다른기준등의준용
제10조 세부시행기준
제11조 재검토기한
03

시행일과 적용례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출처 · 국토교통부「공공교통시설 타당성평가대행 비용 산정기준」(고시 제2016-126호, 2016. 3. 25. 전부개정, 2016. 3. 25.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