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침 제생활하수과, 1차개정호「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운영 지침」임. 2012. 5. 9. 1차개정되어 2012. 5.부터 시행됨.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지침임.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공법 선정, 시설 규모 산정, 운영비 보전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음.
이 글은 조문 구성과 이번 판의 제·개정 내용만 옮긴 것임. 조문 전문은 첫머리에 첨부한 원문 PDF를 확인하여야 함.
무엇을 정한 기준인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지침임. 국고보조금 지원기준(Ⅳ), 시설 설치(Ⅴ), 시설 운영(Ⅵ)으로 나뉘며, 공법 선정 시 경제성 평가를 거쳐 설치비·유지관리비가 저렴한 공법을 고르도록 하는 원칙을 두고 있음.
| 근거 법령 | 「하수도법」 제2조·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
| 적용 대상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
| 소관 | 환경부 생활하수과 |
이 회차 개정의 핵심은 운영비 보전대책임. 시설 준공 후 실제 운영비가 공법 제안업체가 제안 당시 제출한 운영비보다 많이 드는 경우에 대비하여, 공사계약 체결 시 운영비 차액을 보전받을 수 있는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였음(2012년 4월 감사원 「폐자원 에너지화 사업 추진실태」 감사 지적사항의 후속조치). 시설 규모는 가동률 80% 기준에서 완공연도 슬러지 발생량 기준으로 바뀌었고, 감량화시설은 투자비 회수기간이 짧은 공법을 고르되 내구연한 도래 전 회수가 곤란한 공법은 설치를 지양하도록 하였음.
조문 구성
| 편 | 제목 |
|---|---|
| Ⅰ | 목적 |
| Ⅱ | 적용범위 |
| Ⅲ | 관련규정 |
| Ⅳ |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
| Ⅴ |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
| Ⅵ |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운영 |
| Ⅶ | 행정사항 |
시행일과 적용례
이 지침은 시행일 현재 운영 중인 시설, 국고지원 중인 계속사업 및 향후 신규지원 사업에 적용함. 다만 국고지원 중인 계속사업 중 지침 제정일 이전에 이미 입찰 공고된 사업 등은 종전에 따름.
2011. 11. 22. 제정된 지침의 1차개정본임. 발행 시점이 2017년 이전이므로 이 연재의 규칙에 따라 게시일을 2017-01-05로 통일하였음.
출처 · 환경부「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운영 지침」(지침 제생활하수과, 1차개정호, 2012. 5. 9. 1차개정, 2012. 5.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