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기준 · 용역 대가기준 · 농어촌정비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6-19호「농어촌정비사업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요율 및 대가기준」임. 2026. 2. 2. 일부개정되어 2026. 2. 2.부터 시행됨. 농어촌정비사업의 측량·설계·공사감리를 위탁할 때의 요율과 대가를 정한 기준임. 「위탁요율」이라는 용어를 직접 쓰는 드문 고시임.
이 글은 조문 구성과 이번 판의 제·개정 내용만 옮긴 것임. 조문 전문은 첫머리에 첨부한 원문 PDF를 확인하여야 함.
발령 번호제2026-19호
시행일2026. 2. 2.
구분일부개정
구성8개 조
01
무엇을 정한 기준인가
「농어촌정비법」 제115조제1항·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정비사업의 측량·설계, 공사감리의 위탁요율과 대가 기준을 정한 고시임.
| 근거 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115조제1항·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 |
| 적용 대상 | 농어촌정비사업의 측량·설계·공사감리 위탁 |
| 소관 |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반과) |
위탁요율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의 시설부대경비 요율을 따름. 요율대상액에서 「총사업비관리지침」상 경비를 빼는 구조임.
02
조문 구성
| 조 | 제목 |
|---|---|
| 제1조 | 목적 |
| 제2조 | 정의 |
| 제3조 | 위탁요율 |
| 제4조 | 대가산출 |
| 제5조 | 적용방법 |
| 제6조 | 추가업무비 |
| 제7조 | 위탁관리비 |
| 제8조 | 재검토기한 |
별표·서식
- [별표 2] 의기준에따라위탁관리비를지급한다
- [별표 1] 별도로 대가를 지급해야하는 업무의 종류 및 비용산출 방법
03
시행일과 적용례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농어촌정비사업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요율 및 대가기준」(고시 제2026-19호, 2026. 2. 2. 일부개정, 2026. 2.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