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침]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 (2026. 2. 3. 시행)

[정부 지침]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 (2026. 2. 3. 시행)

정부 지침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침 제2026. 2. 발간호「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임. 2026. 2. 개정되어 2026. 2. 3.부터 시행됨.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업무를 관리대행시킬 때의 절차와 대가 산정기준을 담은 지침의 2026년 2월 개정판임. 별표 2에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대가 산정기준이 실려 있고 전체 119쪽임.

이 글은 조문 구성과 이번 판의 제·개정 내용만 옮긴 것임. 조문 전문은 첫머리에 첨부한 원문 PDF를 확인하여야 함.

발령 번호제2026. 2. 발간호
시행일2026. 2. 3.
구분개정
구성5개 편
01

무엇을 정한 기준인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업무를 대행시킬 때 필요한 세부 업무 추진요령과 절차를 정한 지침임. 관리대행의 필요성 검토부터 계획서 작성·입찰공고·업자 선정·계약 체결·성과평가·계약 해지까지의 흐름을 순서대로 규정하고, 별표에 선정 평가기준과 대가 산정기준을 붙여 두었음.

근거 법령 「하수도법」 제19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제19조의5(관리대행계약 체결 및 계약해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
적용 대상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단순관리대행·복합관리대행)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하수과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예정가격 작성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따르도록 명시함. 자료실에 올린 계약예규 연재와 그대로 이어짐. 관리대행대가 산정기준(별표 2)은 사용개시 신고를 마친 시설에 적용하며 시험가동 기간은 제외하고, 시행일 현재 계약·협약이 있는 시설은 재계약 시점부터 적용함.

02

조문 구성

편 제목
Ⅰ 목적
Ⅱ 적용범위
Ⅲ 근거법령
Ⅳ 공공하수도의 관리대행 — 1. 관리대행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 2. 관리대행계획서 작성 및 의견수렴 / 3. 입찰공고 및 관리대행업자 선정 / 4. 관리대행계약 체결 / 5. 위험분담 등 기타사항 / 6. 관리대행 성과평가 / 7. 관리대행계약 해지 및 종료
Ⅴ 행정사항

별표·서식

  • [별표 1]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평가기준
  • [별표 2]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대가 산정기준 (50~65쪽)
  • [별표 3] 공공하수도시설 단순관리대행 사업협약서(안)
  • [별표 4] 공공하수도 복합관리대행 사업실시협약서(안)
  • [별표 5] 공공하수도 대행성과평가 지표 산출기준 및 배점기준
  • [별표 6] 분뇨처리시설 대행성과평가 지표 산출기준 및 배점기준
  • [별표 7] 하수관로 대행성과평가 지표 산출기준 및 배점기준
  • [별표 8] 찌꺼기처리시설 대행성과평가 지표 산출기준 및 배점기준
  • [별표 9] 대행성과평가 수수료 및 업무흐름도
  • [별표 10]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서식] 별지 제1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계약(체결·해지) 신고서 / 별지 제2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성과평가 결과보고 양식
03

시행일과 적용례

이 지침은 2026년 2월 3일부터 적용함. [별표 1] <표 3> 감점 중 산업재해 발생건수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산업재해부터 적용하고, <표 2>의 산업안전 평가항목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고시(제2023-235호) 부칙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여 최근 3년간 자료가 충족된 시점부터 평가함.

이 지침의 적용일부터 종전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은 폐지됨. 직전판은 2023. 10. 10. 시행분이며 자료실에 따로 올려 두었음(2018년판도 함께 있음).

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지침 제2026. 2. 발간호, 2026. 2. 개정, 2026. 2. 3.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