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기준]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2017. 7. 26. 시행)

[원가 기준]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2017. 7. 26. 시행)

원가 기준 · 대행비용 · 방재관리대책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임. 2017. 7. 26. 타법개정되어 2017. 7. 26.부터 시행됨.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할 때의 비용 기준임. 이 회차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타법개정임.

이 글은 조문 구성과 이번 판의 제·개정 내용만 옮긴 것임. 조문 전문은 첫머리에 첨부한 원문 PDF를 확인하여야 함.

발령 번호제2017-1호
시행일2017. 7. 26.
구분타법개정
구성10개 조
01

무엇을 정한 기준인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산정 기준을 정한 고시임.

근거 법령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적용 대상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 계약
소관 행정안전부

타법개정이므로 실질 내용 변경은 없고 기관 명칭 등이 바뀐 회차임.

02

조문 구성

조 제목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일반적기준
제4조 직접인건비
제5조 직접경비
제6조 제경비
제7조 기술료
제8조 업무의범위등
제9조 방재품셈제정등
제10조 재검토기한

별표·서식

  • [별표 2] 를적용하며, 기술자의노임단가를산출하는경
03

시행일과 적용례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출처 · 행정안전부「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고시 제2017-1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