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기준]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2017. 7. 26. 시행)

[원가 기준]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2017. 7. 26. 시행)

원가 기준 · 대행비용 · 방재관리대책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임. 2017. 7. 26. 타법개정되어 2017. 7. 26.부터 시행됨.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할 때의 비용 기준임. 이 회차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타법개정임.

이 글은 조문 구성과 이번 판의 제·개정 내용만 옮긴 것임. 조문 전문은 첫머리에 첨부한 원문 PDF를 확인하여야 함.

발령 번호제2017-1호
시행일2017. 7. 26.
구분타법개정
구성10개 조
01

무엇을 정한 기준인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산정 기준을 정한 고시임.

근거 법령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적용 대상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 계약
소관 행정안전부

타법개정이므로 실질 내용 변경은 없고 기관 명칭 등이 바뀐 회차임.

02

조문 구성

제목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일반적기준
제4조 직접인건비
제5조 직접경비
제6조 제경비
제7조 기술료
제8조 업무의범위등
제9조 방재품셈제정등
제10조 재검토기한

별표·서식

  • [별표 2] 를적용하며, 기술자의노임단가를산출하는경
03

시행일과 적용례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출처 · 행정안전부「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고시 제2017-1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