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기준 · 대행비용 · 방재관리대책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임. 2017. 7. 26. 타법개정되어 2017. 7. 26.부터 시행됨.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할 때의 비용 기준임. 이 회차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타법개정임.
이 글은 조문 구성과 이번 판의 제·개정 내용만 옮긴 것임. 조문 전문은 첫머리에 첨부한 원문 PDF를 확인하여야 함.
발령 번호제2017-1호
시행일2017. 7. 26.
구분타법개정
구성10개 조
01
무엇을 정한 기준인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산정 기준을 정한 고시임.
| 근거 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 적용 대상 |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 계약 |
| 소관 | 행정안전부 |
타법개정이므로 실질 내용 변경은 없고 기관 명칭 등이 바뀐 회차임.
02
조문 구성
| 조 | 제목 |
|---|---|
| 제1조 | 목적 |
| 제2조 | 적용범위 |
| 제3조 | 일반적기준 |
| 제4조 | 직접인건비 |
| 제5조 | 직접경비 |
| 제6조 | 제경비 |
| 제7조 | 기술료 |
| 제8조 | 업무의범위등 |
| 제9조 | 방재품셈제정등 |
| 제10조 | 재검토기한 |
별표·서식
- [별표 2] 를적용하며, 기술자의노임단가를산출하는경
03
시행일과 적용례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출처 · 행정안전부「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고시 제2017-1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